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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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