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아버지가 쓴 돈의 사용처를 다 못 밝히면 그 돈 전부에 상속세가 붙나요?
- 아버지가 쓴 돈의 용도를 다 못 밝히면, 그 돈 전부에 상속세가 붙나요
- 아버지가 쓴 곳을 다 못 밝히면 그 돈 전부에 상속세가 붙나요?
- 아버지가 쓴 곳을 다 못 밝히면 그 돈 전부에 상속세가 붙나요?
- 아버지가 쓴 곳을 다 못 밝히면 그 돈 전부에 상속세가 붙나요?
- 아버지가 쓴 곳을 다 밝히지 못하면 그 돈 전부에 상속세가 붙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1년 2억, 2년 5억' 기준
- 아버지가 쓴 돈의 용도를 다 밝히지 못하면 전부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나요?
- 아버지가 쓴 곳을 다 못 밝히면 그 돈 전체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나요
- 아버지가 쓴 곳을 다 못 밝힌 돈, 전부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갈까
- 아버지가 쓴 곳을 다 밝히지 못해도 그 돈 전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쓴 곳을 다 못 밝힌 돈, 모두 상속세가 붙나요?
- 아버지가 쓴 곳을 다 못 밝히면 그 돈 전부에 상속세가 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