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발행
- 사기·재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돈을 받기만 해도 처벌되나
범죄로 번 돈인 줄 알고 받은 경우와 모르고 받은 경우, 그리고 받은 것과 출처를 숨기거나 위장한 것이 왜 다르게 다뤄지는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세 가지 행위와 예시로 풀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범죄수익을 숨겨준 것과 받은 것, 처벌 무게가 다른가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은닉·가장'과 제4조 '수수' 비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은닉·가장과 제4조 수수를 비교표로 나란히 놓고, 미수·예비·음모 처벌 문언의 유무와 '그 정황을 알면서'라는 수수 요건을 2026. 10. 19. 현행 법률 기준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범죄수익을 숨겨준 것과 알고 받은 것, 처벌 무게가 다를까요?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한 행위(제3조)와 정황을 알면서 받은 행위(제4조)의 법정형 상한을 비교하고, 2027년 시행 예정 개정법에도 벌칙 문언이 그대로인 점과 제2조 '범죄수익등' 해당 여부부터 따질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범죄로 번 돈을 숨겨준 것과 받은 것, 처벌 무게가 다른가요?
범죄로 생긴 돈을 건네받는 것과 취득 경위나 발생 원인을 꾸미는 것의 요건 차이를, 받은 재산이 제2조의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제3조·제4조 법정형과 함께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 기간을 늘릴 수 있을까? 보호처분 변경 요건과 '합산 1년·400시간' 상한
피해자는 제45조의 청구권자가 아니어서 원한다고 기간이 늘지 않습니다. 누가·반드시·언제·무엇을·어디까지 바꾸는지와 합산 1년·400시간 상한, 피해자 통지까지 항목별로 풀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가정폭력 보호처분, 변경으로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나요?
보호처분 진행 중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종류와 기간을 한 차례 바꿀 수 있지만, 종전 기간을 합산해 1년·400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재범이 걱정되는 피해자가 알아둘 변경 요건과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가정폭력 보호처분, 피해자가 원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피해자가 직접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처음 상한과 변경 뒤 총 상한은 얼마인지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변경되더라도 기존 처분에 기간이나 시간이 그대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보호처분의 종류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보호처분의 종류나 기간은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바뀝니다. 처음 상한과 변경 때의 총상한을 구분하고, 처음 6개월에 1년을 더하는 계산이 아니라는 점을 예시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양도 금지 특약을 모르고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았다면?
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이 확인할 두 가지, 곧 양도 금지 특약에 관해 선의인지와 통지·승낙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삼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 요건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지 모르고 넘겨받았다면 유효한가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한 양도 금지 특약을 모르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수 자체의 효력과 집주인 등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문제를 서로 다른 질문으로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데 모르고 양수했다면 — 유효할까
채권 양도가 원칙이라는 민법 제449조 제1항에서 출발해, 성질상 양도 제한과 구별되는 양도 금지 특약을 제2항 본문·단서와 제450조의 적용 국면별로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대마 기소유예, 보존기간은 몇 년일까 — 기준이 되는 것들
대마 사건 기소유예도 수사경력자료로 남아 법정형에 따라 10년 또는 5년 보존되고, 소년이면 처분일부터 3년입니다. 법률 제21490호로 바뀐 제6조 문언과 함께 기록 존속과 조회 범위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