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가 없으면 고속도로에서 후진해도 될까?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는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등에서 후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조항의 금지 요건에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다른 차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진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도로에 적용되는 제18조제1항은 문언이 다릅니다.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횡단·유턴·후진을 금지합니다. 다른 차가 없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을 살펴야 합니다. 또 시·도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의 구간을 지정해 후진 등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18조제2항). ‘다른 차만 없으면 일반 도로에서 후진해도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제62조에도 단서는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가 그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차가 없는 일반 자동차의 후진은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제2항,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