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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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근거가 가른다…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의 기준
신분의 호칭이 아니라 법령상 근거와 업무의 성격이 기준이라는 2025도15459 판시를 전한다. 두 조문 제1항을 인용해 대상·행위·징역·벌금 상한 차이를 표로 함께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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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업무를 돕는 사람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단속을 돕는 사람의 업무를 막으면 어떤 조문이 붙는지를 물음별로 갈랐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을 표로 놓고, 법정형 상한이 곧 실제 선고형은 아니라는 점을 따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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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나온 사람을 막았는데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면, 무슨 죄인가
제136조·제314조의 네 개 항을 행위별로 갈라 어떤 행위에 어느 조문과 법정형이 붙는지 표로 분해했다. 징역은 같은데 벌금만 500만원 다른 대목과 성립 범위 차이를 물음마다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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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냐 법령의 근거냐 —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를 가르는 기준
형법 제136조·제314조 원문을 나란히 놓고 표에서 갈라지는 칸 세 개를 짚었다. 2025도15459 판시사항 [1]·[2] 원문을 옮기고 양쪽 방향의 일반화가 왜 안 되는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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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냐 법령이냐…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를 가르는 기준
근로계약에 근거해 지자체 사무를 담당했더라도 법령의 근거가 없다면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2025도15459 판단을 전한다. 두 죄가 대상·행위·법정형 세 갈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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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공무원을 가르는 기준: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의 경계
묻는 세 가지에 글 첫머리에서 먼저 답한 뒤 두 조문을 표로 비교했다. 2025도15459가 든 기준은 명칭이 아니라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사무에 종사하는지라는 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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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개월 반 간격의 추적·촬영 파기환송…스토킹범죄 '반복성' 기준 제시
대법원이 2개월 반 간격의 추적·촬영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스토킹범죄의 반복성 기준을 제시했다. 1회라도 상당 시간 이어지면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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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두 달 간격 두 번은 반복 아니다"…스토킹범죄 '지속·반복' 기준 제시
대법원이 약 3km를 10분간 따라간 뒤 2개월 반 지나 촬영한 사건에서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 증명이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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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간격으로 두 번 따라다니면 스토킹범죄가 될까 — 대법원이 갈라놓은 '지속적'과 '반복적'
두 달 간격으로 두 번 따라다니면 스토킹범죄인가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제18조의 법정형과 제3항 삭제, 대법원 2026도2108을 조문으로 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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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행위는 언제 ‘반복적 스토킹’이 되는가: 지속성과 반복성을 나눈 기준
몇 번 따라다녀야 스토킹인가에는 숫자로 답할 수 없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별, 대법원이 나눈 지속성·반복성 기준, 성립하지 않을 때 남는 것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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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지속적'과 '반복적'은 다른 말이다 — 대법원 2026도2108 판결이 갈라놓은 두 요건
대법원 2026도2108은 스토킹범죄의 '지속적'과 '반복적'을 각각 정의했다. 1회라도 상당 시간 계속되면 지속적, 2회 이상이어도 행위 사이가 밀접해야 반복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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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간격으로 두 번 따라가면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스토킹 신고에서 '반복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무엇을 따지나 — 스토킹처벌법 제2조 각 목과 제2호, 제18조 법정형, 대법원 2026도2108의 판단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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