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근로계약이냐 법령이냐…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를 가르는 기준

입력 2026.08.26.

대법원 2025도15459, 형법상 공무원 판단…징역 상한은 같고 벌금만 500만원 차이

법령의 근거가 아니라 근로계약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담당한 사람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고, 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선고한 2025도15459 판결에서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사건명은 업무방해(인정된 죄명: 폭행)·도로교통법위반이다.

이 판결의 판시사항 첫 항목은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별하는 기준 /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 두 가지로 제시돼 있다.

판시사항 두 번째 항목에는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甲이 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면서 사진을 찍자, 피고인이 甲의 신분증을 빼앗고 甲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위력으로 甲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시(市)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직원으로서 노점상 현장을 촬영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을 요청하거나 자진철거를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달리 甲이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위 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이 아닌 甲이 한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적혀 있다.

갈림길은 신분을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사무의 근거에 있다. 판시사항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지를 형법상 공무원의 기준으로 들었고, 근로계약에 근거해 사무를 담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기준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봤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조지”는 조문 원문에 그대로 적힌 표기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두 조문의 제1항은 모두 법률 제5057호로 1995년 12월 29일 공포돼 1996년 7월 1일 시행됐다. 제314조 제2항은 같은 개정에서 신설됐다.

두 죄는 ▲대상 ▲행위 ▲법정형 세 갈래에서 갈린다. 제136조 제1항의 대상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고, 제314조 제1항의 대상은 사람의 업무다.

행위 태양도 다르다. 제136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야 하지만,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은 위력 행사까지 담는다는 점에서 성립 범위는 업무방해 쪽이 넓다.

제313조의 방법은 허위사실 유포와 위계를 가리킨다. 제313조의 조문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법정형에서 징역 상한은 5년 이하로 같다. 다른 것은 벌금 상한으로, 공무집행방해는 1천만원 이하, 업무방해는 1천500만원 이하여서 업무방해 쪽이 500만원 높다.

단속 현장에서 상대의 업무를 막은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문언에 닿으려면 두 가지가 함께 채워져야 한다. 상대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일 것, 그리고 그에 대한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일 것이다.

상대가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행위라도 제136조가 아니라 제314조의 문제로 옮겨간다.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은 위력 행사 역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태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甲을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공무원이 아닌 甲이 한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단은 甲의 근무 근거와 담당 업무를 종합한 결과다. 판시사항은 甲이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위 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전제로 들었다. 공무직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형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명제로 읽을 근거는 판시사항 원문에 없다.

사건명에 붙은 “인정된 죄명: 폭행”도 원문 표기 그대로다. 이 표기가 사안 전체에서 어떤 결론으로 이어졌는지는 판시사항 원문만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어느 죄가 문제 되는지는 방해받은 사람이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사무에 종사하는지, 그리고 행위가 폭행·협박인지 위력인지에 따라 갈린다는 것이 이 판결이 남긴 기준이다.

참고 법령·판례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항·제2항 — 제1항 최종 직접 개정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공포, 1996. 7. 1. 시행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제2항 — 제1항 최종 직접 개정 및 제2항 신설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공포, 1996. 7. 1. 시행
  • 형법 제313조 —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인용하는 조문. 조문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5459 판결(업무방해〈인정된 죄명: 폭행〉·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 ·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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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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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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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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