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두 달 간격으로 두 번 따라다니면 스토킹범죄가 될까 — 대법원이 갈라놓은 '지속적'과 '반복적'

입력 2026.08.24.

요약 및 결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16일 선고한 2026도2108 판결에서 '지속적'은 행위가 1회뿐이어도 상당한 시간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반복적'은 2회 이상이면서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밝혔다. 같은 판결은 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없더라도 각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16일, 차량을 약 10분간 따라간 행위와 약 2개월 반 뒤 촬영한 행위를 묶어 스토킹범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2026도2108).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제정된 이래 조문에만 있던 '지속적'과 '반복적'이라는 두 단어를 대법원이 각각 정의해 내놓은 판결이어서, 선고 직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도 가해자에게 반복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느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 글은 판결이 실제로 무엇을 판단했고 무엇을 판단하지 않았는지를 조문 단위로 정리한다.

대법원이 말한 ‘지속적’과 ‘반복적’은 어떻게 다른가

두 단어는 같은 말의 반복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갈래의 요건이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은 ‘지속적’을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로, ‘반복적’을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정리하면 ‘지속적’은 시간의 길이를 보는 기준이고, ‘반복적’은 행위와 행위 사이의 연결을 보는 기준이다. 1회로 끝났더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됐다면 ‘지속적’에 해당할 수 있고, 여러 번 있었더라도 각 행위가 서로 끊겨 있으면 ‘반복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는 두 갈래 중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 선택적 요건으로 쓰여 있으므로, 검사는 둘 중 어느 쪽이든 증명하면 된다.

두 번이면 ‘반복’인가 — 횟수가 기준이 아닌 이유

횟수 자체는 기준이 아니다. 2026도2108 판결의 논리에서 2회 이상은 ‘반복적’의 출발선일 뿐이고, 그다음에 시간적 근접성·장소적 연관성·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라는 밀접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는 2024. 3. 31. 15:43경부터 15:52경까지 상대방이 운전하는 차량을 약 3km 거리에 걸쳐 따라간 행위와, 2024. 6. 11. 14:33경부터 14:38경까지 휴대전화 카메라로 상대방의 모습을 촬영한 행위 두 가지였다.

대법원은 두 행위 사이에 약 2개월 반의 간격이 있고 각 행위 자체도 짧게 끝났다는 점을 들어, 지속성과 반복성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배제 유형으로 들었다. 다만 이 판단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고, 몇 개월 간격이면 언제나 반복성이 부정된다는 일반 공식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밀접성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진다.

한 가지 더 짚을 점은 이 판결이 파기환송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을 뿐,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환송 후 절차에서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이 다시 이루어진다.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에 걸리나 —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가목(스토킹행위)이 단계만으로는 형벌 규정 없음. 제2조 제2호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될 때 제18조 적용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 생활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제2조 제1호 나목위와 같음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제2조 제1호 다목위와 같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두는 행위제2조 제1호 라목위와 같음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제2조 제1호 마목위와 같음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제2조 제1호 바목위와 같음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등의 이름·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제2조 제1호 사목위와 같음
위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스토킹범죄)제2조 제2호 + 제18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제18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 행위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적용 불가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판단

표의 마지막 줄이 2026도2108 판결의 결론 부분과 직접 연결된다.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제2조 제2호의 요건을 넘지 못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시다.

스토킹범죄가 안 되면 아무 처벌도 없나

그렇지 않다. 2026도2108 판결은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즉 판단 대상이 된 것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하나뿐이고, 같은 행위가 다른 법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판결이 답하지 않은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다.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판결의 결론을 “스토킹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아무 죄도 아니다”로 옮기면 사실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다니는 행위, 촬영하는 행위,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각각의 태양과 정도에 따라 형법이나 다른 특별법의 별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지금도 맞나

맞지 않는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2023. 7. 11. 개정(법률 제19518호)으로 삭제됐고, 개정법은 2024. 1. 12.부터 시행되고 있다. 삭제된 제3항이 담고 있던 것이 이른바 반의사불벌 규정,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이었다.

따라서 2024. 1. 12. 이후 행위에 대해 “합의만 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현행법과 맞지 않는다. 웹에 남아 있는 2023년 이전 자료에는 이 규정이 살아 있던 시점의 설명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문을 볼 때는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제18조 제2항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선고형은 그보다 낮은 구간에서 정해지는 것이 통상이다.

다만 2026도2108 사건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공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스토킹범죄의 선고형 분포에 관해서도 이 글이 확인할 수 있는 공표 통계 수치가 없으므로, 구체적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는다. 확인되지 않은 평균 형량이나 실형 비율을 인용하는 서술은 이 글에서 배제했다.

스토킹’범죄’가 아니어도 작동하는 절차가 있나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제2장(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절차들은 제2조 제1호의 스토킹’행위’ 단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제2조 제2호의 지속성·반복성이 아직 증명되지 않은 국면에서도 작동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형벌 규정과 구별된다.

여기에 더해 2026. 4. 21. 공포된 법률 제21556호는 같은 법에 제3장을 신설해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14까지)를 도입했다. 다만 이 조항들의 시행일은 2027. 4. 22.로, 2026년 8월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신설 조문 중 제17조의6 제1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각 호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정하고 있다. 시행 전 조문을 현행 제도처럼 읽으면 안 된다.

관련 법령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제2호(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별)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가목(접근·따라다님·진로 막아섬), 나목(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봄), 다목(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도달), 라목(물건등의 도달 또는 주거등 부근에 둠), 마목(주거등 부근의 물건등 훼손)을 열거한다.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시행 2024. 1. 12.(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처벌법 제18조(법정형과 제3항 삭제)

제18조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은 2023. 7. 11.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2024. 1. 12.부터 시행되었다. 삭제된 제3항은 반의사불벌 규정이었으므로, 현행법에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 사정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6(시행 전)(피해자보호명령 — 2027. 4. 22. 시행 예정)

법률 제21556호(2026. 4. 21. 공포)가 제3장(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14까지)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설했으나 시행일은 2027. 4. 22.로, 2026년 8월 현재 시행 전이다. 제17조의6 ①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6도2108 — '지속적'과 '반복적'의 정의

판결요지 원문: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행위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결론은 파기환송이다.

판결문 원문 (2026-04-16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몇 번 따라다녀야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스토킹처벌법에는 처벌 기준이 되는 최소 횟수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에 따르면 1회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되면 '지속적'에 해당할 수 있고, 2회 이상이더라도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장소적 연관성·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으면 '반복적'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횟수보다 각 행위의 지속 시간과 행위 상호 간의 밀접성이 기준입니다.

두 달 간격으로 두 번이면 스토킹인가요

2026도2108 판결의 사안에서는 약 10분간 차량을 따라간 행위와 약 2개월 반 뒤의 촬영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지속성·반복성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며, "2개월 간격이면 언제나 스토킹범죄가 아니다"라는 일반 기준이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밀접성은 행위의 내용, 장소, 경위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스토킹 신고했는데 반복성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의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8조의 스토킹범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6도2108 판결은 그런 경우에도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이라고 밝혀, 개별 행위가 다른 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같은 법 제2장(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는 스토킹행위 단계를 전제로 규정돼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