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단속 업무를 돕는 사람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입력 2026.08.26.

요약 및 결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다. 사람의 업무를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025도15459 판결은 근로계약만으로 형법상 공무원인지 판단할 수 없고,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사무에 종사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현장 단속을 지원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직함보다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죄명 구분의 출발점이 된다. 2025년 12월 11일 선고된 2025도15459 판결은 공무직 근로자의 단속 지원 업무를 소재로,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계를 설명했다.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를 가르는 기준은 방해받은 일이 형법상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인지, 또는 사람의 업무인지다. 2025도15459 판결의 판시사항은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별하는 기준 /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를 제시했다.

판결문은 형법상 공무원을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맺고 관련 업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를 함께 보게 된다.

행위와 대상에 따라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대상으로 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사람의 업무를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두 조항의 징역 상한은 5년으로 같고 벌금 상한은 각각 1천만원과 1천500만원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136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업무를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처리장치·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 입력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사람의 업무를 방해형법 제314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태양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해져 있다. 업무방해죄는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도 성립 요건이 규정돼 있어, 조문이 요구하는 행위 태양이 서로 다르다.

근로계약을 맺은 공무직이면 언제나 업무방해 대상인가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다. 2025도15459 판결은 판시사항에 적힌 甲의 신분과 업무, 그리고 법령상 근거 자료가 없었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 사례다.

판시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다.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甲이 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면서 사진을 찍자, 피고인이 甲의 신분증을 빼앗고 甲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위력으로 甲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시(市)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직원으로서 노점상 현장을 촬영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을 요청하거나 자진철거를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달리 甲이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위 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이 아닌 甲이 한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문장은 공무직 근로자 전체에 관한 일률적인 결론이 아니다. 형법상 공무원 해당 여부는 법령의 근거와 담당 사무 등 판결이 든 기준에 따라 구분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결론을 이 글에서 정하지는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은가요?

법정형은 공무집행방해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상한이라도 벌금 상한은 업무방해죄가 500만원 높다.

실제 선고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해 정도, 다른 범죄와의 관계 등 개별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정형만으로 특정 처벌 결과를 정할 수 없다. 두 죄명을 나누어 보여 주는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2개 항, 각 항 호·목 없음. 대상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한다. 제2항의 '조지'는 조문 원문 표기 그대로다(저지의 옛 표기). 이 조문은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에 호·목은 없으며, 제1항의 최종 직접 개정은 법률 제5057호로 1995. 12. 29. 공포되어 1996. 7. 1.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2개 항, 각 항 호·목 없음. 대상은 사람의 업무)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에 호·목은 없다. 제1항의 최종 직접 개정은 법률 제5057호로 1995. 12. 29. 공포되어 1996. 7. 1.부터 시행 중이고, 제2항은 같은 개정으로 신설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도15459 —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별하는 기준 /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5459 판결(업무방해〈인정된 죄명: 폭행〉·도로교통법위반)의 판시사항 [1]은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별하는 기준 /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다. 판시사항 [2]는 시(市)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직원으로서 노점상 현장을 촬영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을 요청하거나 자진철거를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달리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위 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甲에 대하여,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리하여 공무원이 아닌 甲이 한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이 판단은 판시사항에 적힌 그 사안의 甲에 관한 것이며, 공무직 근로자 일반에 관한 명제가 아니다.

판결문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단속 공무원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직무를 집행하는 형법상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형법 제136조 제1항이 규정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다. 단속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공무원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2025도15459 판결은 법령의 근거를 구분 기준으로 들었다.

공무직 근로자를 방해하면 무슨 죄인가요

공무직 근로자라는 명칭만으로 적용 조문을 정할 수는 없다. 2025도15459 판결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사무에 종사하는지라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를 모든 공무직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업무방해는 사람의 업무를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를 규정한다. 두 조항의 징역 상한은 5년 이하로 같지만, 벌금 상한은 공무집행방해 1천만원 이하, 업무방해 1천500만원 이하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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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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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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