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두 달 간격으로 두 번 따라가면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입력 2026.08.24.

요약 및 결론: 두 달 간격의 두 행위가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두 번이라는 횟수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다.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하나의 의사에 따른 계속성, 각 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하며,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개별 행위의 다른 법적 책임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스토킹 판단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는 “두 번이면 반복” 또는 “한 번이면 항상 불처벌”이라는 이분법이다. 최근 나온 해석은 ‘지속적’과 ‘반복적’을 별개 요건으로 나누어, 한 번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될 수 있고, 여러 번의 행위라도 서로 느슨하게 떨어져 있으면 반복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짧은 미행 뒤 오랜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접근 같은 행위가 이어진 유형은 횟수보다 연결성을 따져야 한다. 이 기준은 피해자가 느낀 불안이나 공포를 가볍게 보는 기준이 아니라, 처벌 조항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을 어떤 사실로 판단할지 구체화한 기준이다.

몇 번 따라다녀야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정해진 횟수는 없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회 이상이라는 숫자만으로 스토킹범죄를 정하지 않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요구한다.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제2조 제1호 가목의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서 스토킹범죄가 된다는 판단은 순서가 다른 두 단계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접근·따라다님·진로 차단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제2조 제1호 가목스토킹행위의 정의 조항으로서 독립 법정형 없음
주거·직장·학교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림·지켜봄제2조 제1호 나목스토킹행위의 정의 조항으로서 독립 법정형 없음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글·말·영상 등의 도달제2조 제1호 다목스토킹행위의 정의 조항으로서 독립 법정형 없음
위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제2조 제2호, 제18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한 경우제18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의 제18조 제1항은 제2조 제2호의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별 행동이 불쾌하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요건과 증거를 사안별로 판단한다.

‘지속적’은 한 번의 행위에도 인정될 수 있나요

한 번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면 ‘지속적’ 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번이므로 무조건 스토킹범죄가 아니다”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최근 판결이 제시한 해석에 따르면, 지속적이란 특정 행위가 1회만 이루어졌더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계속된 시간의 길이는 정해진 분 단위 기준이 아니라, 행위의 구체적 내용·정도와 함께 판단한다.

짧은 시간의 단속적 행동이 1회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는다. ‘상당한 시간’은 추상적 표현이므로, 접근의 방식, 이동 경로, 상대방이 벗어나려 했는지, 행위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지처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게 된다.

두 달 간격으로 두 번이면 ‘반복적’인가요

두 달 간격의 두 행위는 횟수만 보면 2회지만, 그것만으로 반복성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반복적이라는 판단에는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장소적 연관성·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으로 확인되는 밀접한 관계가 필요하다.

최근 판결은 반복적의 의미를, 특정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지고 각 행위가 시간·장소·의도의 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돼 전체적으로 하나의 반복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시간 간격이 길거나 각 행동이 짧고 단속적이며 하나의 연속된 경과로 보기 어렵다면, 두 번이더라도 이 요건의 증명이 문제될 수 있다.

‘두 달’은 법률이 정한 자동 기준선이 아니다. 같은 두 달 간격이라도 그 사이의 연락·접근·관찰의 유무, 각 행동의 장소와 대상, 이전 행위와 이어진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간 하나만으로 “스토킹이다” 또는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스토킹범죄가 아니면 아무 책임도 없나요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법적 평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판결은 짧은 단속적 행위나 비연속적 단발 행위가 여러 번 있었더라도,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문장은 특정 행동이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미리 결론 내리는 뜻은 아니다. 촬영, 접근, 이동 방해, 연락 등은 각각의 방법·대상·장소·내용에 따라 다른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스토킹처벌법 제18조만으로 일괄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스토킹행위 단계의 제도도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제3조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긴급할 때의 긴급응급조치를, 제8조와 제9조는 재발 우려가 있을 때의 잠정조치 절차를 정한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스토킹범죄의 현행 법정형은 일반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정형은 가능한 처벌 범위이므로, 실제 선고 형량과 같은 뜻이 아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지속적·반복적’ 쟁점만을 기준으로 한 공식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 선고는 인정된 죄명, 행위의 내용·횟수·기간,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 피해 회복을 포함한 개별 사정을 토대로 달라질 수 있다.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 아직 맞나요

현행법 기준으로 “합의하면 스토킹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제18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2023년 7월 11일 삭제됐고, 그 삭제를 포함한 개정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처벌 요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갖는 효과를 바꾼 법 개정이다. 다만 합의나 피해 회복이 구체적 절차와 결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별도의 법적 쟁점이므로, 제18조 제3항 삭제만으로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

2027년에 달라지는 피해자보호명령은 무엇인가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2026년 8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개정법은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14까지를 신설했다.

시행 예정인 제17조의6 제1항은 일정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17조의7은 임시보호명령을 정한다. 예정된 보호명령의 내용에는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포함될 수 있으나, 2027년 4월 22일 전의 사실관계에 현행 제도인 것처럼 적용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제2호(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별)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가목(접근·따라다님·진로 막아섬), 나목(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봄), 다목(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도달), 라목(물건등의 도달 또는 주거등 부근에 둠), 마목(주거등 부근의 물건등 훼손)을 열거한다.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시행 2024. 1. 12.(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처벌법 제18조(법정형과 제3항 삭제)

제18조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은 2023. 7. 11.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2024. 1. 12.부터 시행되었다. 삭제된 제3항은 반의사불벌 규정이었으므로, 현행법에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 사정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6(시행 전)(피해자보호명령 — 2027. 4. 22. 시행 예정)

법률 제21556호(2026. 4. 21. 공포)가 제3장(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14까지)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설했으나 시행일은 2027. 4. 22.로, 2026년 8월 현재 시행 전이다. 제17조의6 ①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6도2108 — '지속적'과 '반복적'의 정의

판결요지 원문: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행위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결론은 파기환송이다.

판결문 원문 (2026-04-16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두 달 간격으로 두 번이면 스토킹인가요

두 달 간격으로 두 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2회 이상인지와 함께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하나의 의사에 따른 계속성,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서로 밀접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한 번 10분 따라간 것도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한 번의 추적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려면 그 1회 행위가 상당한 시간 계속돼 ‘지속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스토킹 신고했는데 반복성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판단일 뿐, 개별 행위가 다른 법적 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까지 없앤다는 뜻은 아니다.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는 제3조의 응급조치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 이하의 긴급응급조치가 각각 정해져 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