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형법상 공무원을 가르는 기준: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의 경계

입력 2026.08.26.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의 갈림길은 단순히 공공기관에서 일하는지, 근로계약을 맺었는지에 있지 않다. 2025년 12월 11일 선고된 대법원 2025도15459 판결이 짚은 핵심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사무에 종사하는가다.

이 기준은 비슷해 보이는 방해 행위의 보호대상과 적용 조문을 구별할 때 중요하다. 다만 아래 내용은 조문과 공개된 판시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상황의 죄명이나 결론을 판단하는 내용은 아니다.

먼저 답하는 세 가지 질문

단속 공무원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정한다. 따라서 공개된 판시가 제시한 기준상, 대상자가 형법상 공무원인지와 그 직무가 공무에 해당하는지가 구별의 출발점이 된다.

공무직 근로자를 방해하면 무슨 죄인가요

대법원 2025도15459는 근로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지원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을 다뤘다. 이 판단은 해당 사안의 甲의 지위와 자료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공무직 근로자 전체에 관한 일반 명제로 읽어서는 안 된다.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죄는 보호대상과 요구되는 행위 태양이 다르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업무방해는 사람의 업무에 대한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을 각각 규정한다.

두 조문을 나란히 보면

구분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대상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사람의 업무
행위폭행 또는 협박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
징역 상한5년 이하5년 이하
벌금 상한1천만원 이하1천500만원 이하

두 조문의 징역 상한은 모두 5년 이하다. 반면 벌금 상한은 업무방해가 500만원 높다. 조문이 정한 보호대상과 행위 태양의 차이가 처벌 규정의 구성에서도 드러나는 대목이다.

행위 태양도 같은 말이 아니다. 제136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한다.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규정한다. 따라서 ‘방해’라는 일상어가 같더라도, 조문이 요구하는 행위와 대상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조문 원문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인용한 제136조 제1항과 제314조 제1항의 직접 개정은 법률 제5057호로 1995년 12월 29일 공포되었고, 1996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대법원 2025도15459가 제시한 기준

판시사항은 다음 두 가지를 명시한다.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별하는 기준 /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

이어 공개된 판시사항은 해당 사안에서의 판단 근거를 이렇게 설명한다.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甲이 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면서 사진을 찍자, 피고인이 甲의 신분증을 빼앗고 甲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위력으로 甲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시(市)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직원으로서 노점상 현장을 촬영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을 요청하거나 자진철거를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달리 甲이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위 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이 아닌 甲이 한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시가 강조하는 것은 명칭보다 법적 근거다. 근로계약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형법상 공무원성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법령의 근거에 따라 사무에 종사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점이 구별 기준으로 제시됐다.

일반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 판결은 판시사항에 적힌 甲의 근로계약, 담당 업무 및 자료 유무를 종합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이를 두고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공개된 판시는 오히려 형법상 공무원 해당 여부를 법령상 근거와 구체적 사무의 관계 속에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를 구분하는 질문에 가장 먼저 놓을 기준도 여기에 있다. 누가 어느 조직에서 일하는지라는 외형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사무에 종사하는지와 조문이 요구하는 행위 태양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형법」 제136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314조 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 · 형법 제314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도15459 —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별하는 기준 /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5459 판결(업무방해〈인정된 죄명: 폭행〉·도로교통법위반)의 판시사항 [1]은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별하는 기준 /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다. 판시사항 [2]는 시(市)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직원으로서 노점상 현장을 촬영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을 요청하거나 자진철거를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달리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위 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甲에 대하여,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리하여 공무원이 아닌 甲이 한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이 판단은 판시사항에 적힌 그 사안의 甲에 관한 것이며, 공무직 근로자 일반에 관한 명제가 아니다.

판결문 원문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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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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