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단속 나온 사람을 막았는데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면, 무슨 죄인가

입력 2026.08.26.

요약 및 결론: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고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일 때 성립하며, 상대가 형법상 공무원이 아니면 같은 상황이라도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가 문제 되는 영역으로 넘어간다. 대법원은 2025. 12. 11. 선고 2025도15459 판결에서 형법상 공무원인지를 가르는 잣대로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지를 들었고, 근로계약에 근거해 사무를 담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죄의 징역 상한은 5년 이하로 같지만 벌금 상한은 공무집행방해 1천만원 이하, 업무방해 1천500만원 이하로 다르다.

대법원이 2025. 12. 11. 선고 2025도15459 판결에서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별하는 기준과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를 판시사항으로 정면에 걸었다. 행정 현장에는 근로계약으로 채용돼 단속을 지원하거나 현장을 촬영하는 인력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과 부딪힌 상황에서 어느 죄명이 붙느냐가 실제로 다투어진 사안이다. 조문 두 개의 문언과 이 판결의 판시사항을 나란히 놓으면 갈림길이 어디인지가 드러난다.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는 무엇으로 갈리나

두 죄는 보호 대상과 행위 태양에서 갈린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대상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행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한정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대상을 “사람의 업무”로 넓게 두고, 행위를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정한다. 따라서 상대가 형법상 공무원인지, 그리고 가해 행위가 폭행·협박인지 위력·위계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진다.

공무집행방해(제136조 제1항)업무방해(제314조 제1항)
대상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사람의 업무
행위폭행 또는 협박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
징역5년 이하5년 이하
벌금1천만원 이하1천500만원 이하

형법상 ‘공무원’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5459 판결의 판시사항 [1]은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별하는 기준 /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 두 가지다. 판시사항 [2]에서 대법원이 든 판단 근거의 핵심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사무에 종사했는지 여부다. 신분 명칭이나 근무 장소가 아니라, 그 사무를 맡게 된 근거가 법령인지 근로계약인지가 갈림길로 제시된 것이다.

판시사항 [2]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甲이 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면서 사진을 찍자, 피고인이 甲의 신분증을 빼앗고 甲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위력으로 甲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시(市)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직원으로서 노점상 현장을 촬영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을 요청하거나 자진철거를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달리 甲이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위 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이 아닌 甲이 한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사건의 사건명은 “업무방해(인정된 죄명: 폭행)·도로교통법위반”으로 표기돼 있다. 사건명 표기는 그 자체로 확정된 결론을 넘어서는 의미로 읽을 것이 아니다.

이 판결을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다”로 읽어도 되나

읽을 수 없다. 위 판시는 그 사안의 甲이 시 내부규정에 근거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달리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사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는 개별 사정을 종합한 판단이다. 판시가 내세운 기준은 직위의 이름이 아니라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지이므로, 같은 명칭으로 일해도 그 사무의 근거가 법령에 있는 경우까지 한꺼번에 정리되는 명제가 아니다. 어떤 인력의 어떤 업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업무를 맡게 된 근거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하는 문제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붙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136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136조 제2항전항의 형과 같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형법 제314조 제2항제1항의 형과 같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36조 제2항의 “조지”는 조문 원문 표기 그대로다. 현행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어 인용도 그대로 한다.

징역은 같은데 벌금 상한만 500만원 다르다

두 조문의 징역 상한은 5년 이하로 동일하고, 벌금 상한만 공무집행방해 1천만원 이하, 업무방해 1천500만원 이하로 갈린다. 차액은 500만원이며, 더 무거운 쪽은 업무방해다. 공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법정형이 언제나 더 무거울 것이라고 짐작하기 쉽지만, 벌금형만 놓고 보면 조문상 상한이 반대다.

폭행·협박이 아니면 아무 죄도 되지 않나

성립 범위로만 보면 업무방해 쪽이 더 넓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행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못 박고 있어 그에 이르지 않는 방해는 이 조문의 문언에 들어오지 않는다. 반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을 행위로 규정해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 행사도 조문 문언에 포섭될 수 있다. 다만 제314조 제1항이 끌어오는 제313조의 조문 원문은 이 글이 확인한 자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 문언을 그대로 옮기지는 않는다(확인 실패).

두 조문은 언제 지금 모습이 됐나

형법 제136조 제1항과 제314조 제1항은 모두 법률 제5057호로 1995. 12. 29. 공포돼 1996. 7. 1.부터 시행된 개정이 각 항의 최종 직접 개정이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은 같은 1995. 12. 29.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다. 두 조문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문언을 기준으로 인용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은 위 표대로지만, 실제 선고형이 법정형 상한 근처에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두 죄의 선고형 분포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를 보여줄 수 있는 수치는 이 글이 확인한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확인 실패)이다.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추정해 적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형량은 재판에서 정해진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2개 항, 각 항 호·목 없음. 대상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한다. 제2항의 '조지'는 조문 원문 표기 그대로다(저지의 옛 표기). 이 조문은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에 호·목은 없으며, 제1항의 최종 직접 개정은 법률 제5057호로 1995. 12. 29. 공포되어 1996. 7. 1.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2개 항, 각 항 호·목 없음. 대상은 사람의 업무)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에 호·목은 없다. 제1항의 최종 직접 개정은 법률 제5057호로 1995. 12. 29. 공포되어 1996. 7. 1.부터 시행 중이고, 제2항은 같은 개정으로 신설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도15459 —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별하는 기준 /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5459 판결(업무방해〈인정된 죄명: 폭행〉·도로교통법위반)의 판시사항 [1]은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별하는 기준 /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다. 판시사항 [2]는 시(市)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직원으로서 노점상 현장을 촬영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을 요청하거나 자진철거를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달리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위 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甲에 대하여,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리하여 공무원이 아닌 甲이 한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이 판단은 판시사항에 적힌 그 사안의 甲에 관한 것이며, 공무직 근로자 일반에 관한 명제가 아니다.

판결문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단속 공무원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은 대상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행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하고 있어 두 요소가 모두 충족돼야 이 조문이 적용된다. 상대가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조문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방해는 조문 문언에 들어오지 않는다. 특정 상황이 어느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공무직 근로자를 방해하면 무슨 죄인가요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5459 판결은 그 사안의 甲에 대해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워", 甲이 한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단의 근거는 직위 명칭이 아니라 그 사무를 맡게 된 근거가 근로계약이었다는 점이며, 판결은 그 사안의 甲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공무직 근로자는 모두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일반 명제로 확장해 읽을 수 없고, 법령의 근거로 사무에 종사하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호 대상이 다르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사람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행위 태양도 달라 제136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만을,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을 규정하며, 법정형은 징역이 각 5년 이하로 같고 벌금 상한이 각각 1천만원 이하와 1천500만원 이하로 500만원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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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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