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근거가 가른다…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의 기준
근로계약만으로 형법상 공무원 판단 어려워…징역 상한은 같고 벌금 상한은 500만원 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돕는 근로자가 형법상 공무원인지 여부는 신분 명칭이 아니라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사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살펴봐야 한다는 2025도15459 판결의 기준이 제시됐다.
2025년 12월 11일 선고된 이 판결의 판시사항은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별하는 기준 /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다. 두 죄명은 보호 대상과 요구하는 행위 태양이 다르다.
판결은 시(市) 내부규정에 근거해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구청 소속 공무직원으로서 노점상 현장을 촬영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을 요청하거나 자진철거를 권유한 甲의 지위를 다뤘다.
판결은 甲이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甲이 한 단속 지원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단은 해당 사안에서 甲의 지위와 업무 근거를 전제로 한 것이다. 공무직 근로자 전체가 형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뜻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두 조문은 징역 상한을 모두 5년으로 두고 있다. 벌금 상한은 공무집행방해가 1천만원 이하, 업무방해가 1천500만원 이하로 500만원 차이가 난다.
| 구분 | 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 |
|---|---|---|
| 대상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 사람의 업무 |
| 행위 | 폭행 또는 협박 |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 |
| 징역 | 5년 이하 | 5년 이하 |
| 벌금 | 1천만원 이하 | 1천500만원 이하 |
행위 태양도 구별된다.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업무방해는 제313조의 방법이나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단속 공무원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공무직 근로자를 방해하면 무슨 죄인가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는 어떻게 다른가요’라는 물음은 결국 법령에 근거한 공무 수행인지와 각 조문이 정한 행위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기준으로 이어진다.
2025도15459 판결은 근로계약에 기초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지원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죄명 구별에서는 신분의 호칭보다 법령상 근거와 업무의 성격이 기준이 된다는 취지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법 제314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5459 판결(업무방해〈인정된 죄명: 폭행〉·도로교통법위반)의 판시사항 [1]은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별하는 기준 /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다. 판시사항 [2]는 시(市)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직원으로서 노점상 현장을 촬영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을 요청하거나 자진철거를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달리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위 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甲에 대하여,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리하여 공무원이 아닌 甲이 한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이 판단은 판시사항에 적힌 그 사안의 甲에 관한 것이며, 공무직 근로자 일반에 관한 명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