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근로계약이냐 법령의 근거냐 —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를 가르는 기준

입력 2026.08.26.

갈림길은 그 사람의 직함이나 소속이 아니라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사무에 종사하는가’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5459 판결은, 근로계약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담당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고, 그 경우 그가 한 일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보호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행위를 두고 죄명이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아래에서는 형법 제136조와 제314조의 조문 원문을 나란히 놓고, 두 죄의 요건과 법정형이 어디에서 어떻게 갈라지는지, 그리고 위 판결이 제시한 구별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리한다. 개별 사안에서 어느 죄가 되는지를 판단해 주는 글은 아니다. 조문과 판시가 정한 기준까지만 전한다.


1. 조문 원문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항의 “조지”는 조문에 실제로 쓰여 있는 표기다. ‘저지’의 옛 표기이지만, 현행 조문 문언이 그대로 “조지”이므로 인용할 때 바꾸어 쓰지 않는다.

제1항의 최종 직접 개정은 법률 제5057호로, 1995. 12. 29. 공포되어 1996. 7.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위 문언은 이미 시행 중인 현행 조문이다.

이 조문은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에 호나 목은 없다.

2. 조문 원문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제1항의 최종 직접 개정 역시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공포, 1996. 7. 1. 시행이다. 이 조문도 2개 항이며 호·목은 없다.

제314조 제1항이 가리키는 “제313조의 방법”은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를 말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형법 제313조의 조문 원문 자체를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제313조의 정확한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아래 표에서도 그 취지만 괄호로 병기한다.


3. 두 조문을 표로 나란히 놓으면

공무집행방해(제136조①)업무방해(제314조①)
대상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사람의 업무
행위폭행 또는 협박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위계) 또는 위력
징역5년 이하5년 이하
벌금1천만원 이하1천500만원 이하

표를 보면 갈라지는 칸이 세 개다.

첫째, 징역 상한은 같고 벌금 상한만 다르다. 두 죄 모두 징역은 5년 이하지만, 벌금 상한은 공무집행방해가 1천만원 이하, 업무방해가 1천500만원 이하다. 업무방해 쪽이 500만원 높다. 공무를 대상으로 한 죄의 벌금 상한이 더 낮다는 이 비대칭은 직관과 어긋나 보이지만, 조문 문언이 그렇게 되어 있다.

둘째, 행위 태양이 다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어야 성립한다. 반면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도,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위계)으로도 성립한다. 폭행·협박은 위력에 포섭될 수 있는 반면 그 역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행위 태양만 놓고 보면 업무방해죄 쪽이 오히려 성립 범위가 넓다. 물리력을 쓰지 않은 방해라도 업무방해죄의 요건에는 닿을 수 있다는 뜻이다.

셋째, 보호 대상이 다르다.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제314조 제1항은 ‘사람의 업무’를 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상대가 형법상 공무원인지, 그가 하던 일이 공무인지를 먼저 가려야 어느 조문의 문제인지가 정해진다. 2025도15459 판결이 다룬 것이 정확히 이 선행 판단이다.


4.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5459 판결

사건명은 업무방해(인정된 죄명: 폭행)·도로교통법위반이다. “인정된 죄명: 폭행”은 판결 원문의 표기 그대로이며, 이를 근거로 결론을 확대해 읽어서는 안 된다.

판시사항 [1] 원문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별하는 기준 /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

이 한 줄이 판시사항의 표제다. 두 죄를 구별하는 기준과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가 하나의 쟁점으로 묶여 있다는 점 자체가, 구별의 축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판시사항 [2] 원문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甲이 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면서 사진을 찍자, 피고인이 甲의 신분증을 빼앗고 甲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위력으로 甲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시(市)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직원으로서 노점상 현장을 촬영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을 요청하거나 자진철거를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달리 甲이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위 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이 아닌 甲이 한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에서 읽히는 기준

판시사항이 반복해서 짚는 표현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다. 甲은 시(市) 내부규정에 근거해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그 근로계약에 근거해 구청 소속 공무직원으로서 업무를 담당했다. 판시는 여기에 더해 “달리 甲이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위 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들었다.

정리하면 이렇다. 내부규정과 근로계약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형법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수행한 일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보호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가 말하는 ‘업무’가 된다.

이 사안에서 원심은 달리 보았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시사항 원문이 전하는 내용은 여기까지다.


5. 이 판결을 일반화하면 안 되는 이유

이 판결은 그 사안의 甲의 신분과 사무 근거가 그러했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이를 “공무직 근로자는 모두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명제로 옮겨 적는 것은 판시가 말한 바를 넘어선다. 판시가 세운 기준은 고용 형태의 명칭이 아니라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사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이고, 그 판단은 사무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같은 이유로, 반대 방향의 일반화도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직이면 무조건 업무방해죄, 정규 공무원이면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죄라는 식의 도식은 이 판결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판시가 본 것은 신분증이나 명함이 아니라 그 사무를 무엇에 근거해 하고 있었는가다.

또한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예단하지 않는다. 위에 옮긴 것은 공개된 판시사항 원문이며, 그 이상의 사실관계를 더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단속 공무원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조문만 놓고 보면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처벌한다. 따라서 이 조문이 문제되려면 두 가지가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1. 상대가 형법상 공무원이고, 그때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을 것. 2025도15459 판결은 형법상 공무원을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고, 내부규정과 근로계약에 근거해 사무를 담당한 甲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장에서 단속 관련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2.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할 것. 제136조 제1항의 행위 태양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한정되어 있다. ‘막았다’는 표현이 곧바로 폭행이나 협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대가 형법상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가 하던 일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인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의 ‘업무’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위 판결이 제시한 구조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느 죄가 성립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조문과 판시가 정한 기준까지만 밝힌다.

공무직 근로자를 방해하면 무슨 죄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조문과 판시가 답하는 방식은 “공무직이면 무슨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에 근거해 그 사무를 하고 있었는가”다.

2025도15459 판결의 사안에서 甲은 시(市)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직원으로서 노점상 현장을 촬영해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을 요청하거나 자진철거를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판시는 달리 甲이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그 사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甲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따라서 甲이 한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인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그 사안의 甲에 관한 판단이다. 고용 형태의 이름이 같다고 해서 결론이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의 근거가 법령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일반 명제로 읽어서는 안 된다.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 가지가 다르다.

대상이 다르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사람의 업무’를 보호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상대가 형법상 공무원인지, 그가 하던 일이 공무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2025도15459 판결의 판시사항 [1]이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별하는 기준 /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를 한 묶음으로 제시한 것도 그래서다.

행위 태양이 다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어야 하고, 업무방해죄는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립한다. 행위 유형만 보면 업무방해 쪽이 더 넓다.

법정형이 다르다. 징역은 둘 다 5년 이하로 같지만, 벌금 상한은 공무집행방해가 1천만원 이하, 업무방해가 1천500만원 이하다. 징역은 같고 벌금만 500만원 차이가 난다.


참고 법령·판례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항·제2항 — 제1항 최종 직접 개정: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공포, 1996. 7. 1. 시행
  • 「형법」 제313조 —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인용하는 조문. 이 글에서는 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제2항 — 제1항 최종 직접 개정: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공포, 1996. 7. 1. 시행 / 제2항 신설: 1995. 12. 29.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5459 판결 — 업무방해(인정된 죄명: 폭행)·도로교통법위반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게재 「형법」을, 판시사항은 같은 사이트에 게재된 위 판결을 옮긴 것이다. 이 글은 조문과 공개된 판시사항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지 않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 · 형법 제314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도15459 —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별하는 기준 /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5459 판결(업무방해〈인정된 죄명: 폭행〉·도로교통법위반)의 판시사항 [1]은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별하는 기준 /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다. 판시사항 [2]는 시(市)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직원으로서 노점상 현장을 촬영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을 요청하거나 자진철거를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달리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위 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甲에 대하여,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리하여 공무원이 아닌 甲이 한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다. 이 판단은 판시사항에 적힌 그 사안의 甲에 관한 것이며, 공무직 근로자 일반에 관한 명제가 아니다.

판결문 원문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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