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스토킹범죄의 '지속적'과 '반복적'은 다른 말이다 — 대법원 2026도2108 판결이 갈라놓은 두 요건

입력 2026.08.24.

기준일 2026년 8월 24일 · 근거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2024. 1. 12. 시행)

한 문단 요약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각각 무슨 뜻인지는 법률에 적혀 있지 않았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16일 선고한 2026도2108 판결에서 ‘지속적’은 1회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반복적’은 2회 이상의 행위가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으로 서로 밀접하게 이어진 경우를 뜻한다고 정의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행위라도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이라고 덧붙였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과 아무 처벌도 없다는 말은 같지 않다.


1. 법률이 정한 두 단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이 법은 처벌 대상을 두 층으로 나눈다. 많은 혼선이 이 구분을 건너뛰는 데서 생긴다.

스토킹행위(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중 하나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 가.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 두는 행위
  • 마.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사.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등의 이름·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범죄(제2조 제2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다.

즉 행위 하나가 위 각 목에 들어맞아도 그것만으로는 제18조의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얹혀야 한다. 2026도2108 사건에서 다툰 지점이 바로 이 두 번째 층이었다.


2. 대법원이 내놓은 정의 (판결 원문)

“이때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행위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두 요건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다.

지속적반복적
필요한 행위 횟수1회로도 가능2회 이상
핵심 잣대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됐는가각 행위가 서로 밀접하게 이어졌는가
구체적 판단 요소그 행위 자체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만한가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배제되는 경우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일회성·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있었을 뿐인 경우

‘지속적’과 ‘반복적’은 하나를 길게 풀어 쓴 동의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갈래다. 한쪽만 충족해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고, 어느 쪽도 충족하지 못하면 이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3. 문제가 된 사안 — 무엇이 있었나

특정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예단하지 않는 선에서, 대법원 판결요지에 적힌 사실관계만 옮긴다. 피고인은 A씨, 피해자는 B씨로 적는다.

  • 2024. 3. 31. 15:43경 ~ 15:52경: A씨가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간 행위. 판시사항은 이를 “약 3km의 거리를 약 10분간 따라다녔다”고 적었고, 발단은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우연히 B씨의 차량을 발견한 것이었다.
  • 2024. 6. 11. 14:33경 ~ 14:38경: 약 2개월 반이 지난 뒤, A씨가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B씨를 발견하고 불법유턴으로 차량 방향을 돌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모습 등을 촬영한 행위.

원심 법원은 A씨가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고 보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세운 뒤, 지속적으로 했다고도 반복적으로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여기서 정확히 짚어둘 것: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다.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환송받은 법원이 다시 심리한다. 그리고 파기 이유는 “이런 행위는 스토킹이 아니다”가 아니라 지속성·반복성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이다. 스토킹 여부의 판단은 언제나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달려 있다.


4. “두 번이면 스토킹인가요?” — 횟수가 아니라 밀접성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다. 이 판결이 주는 답은 횟수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복적’의 문턱은 2회 이상이지만, 2회를 넘겼다고 자동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2회 이상이라는 숫자 위에 세 가지 연결고리를 얹었다.

  1. 시간적 근접성 — 행위 사이의 간격이 서로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을 만큼 가까운가
  2. 장소적 연관성 — 행위들이 서로 관련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는가
  3.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 하나의 의사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모여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각 행위가 서로 이어지지 않은 단발성 행위 여러 개에 그친다면, 횟수가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이 법의 ‘반복적’에는 닿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논리다.

문제가 된 사안에서 두 행위 사이에는 약 2개월 반의 간격이 있었다. 언론 보도는 이 시간적 간격과 각 행위가 10분 이하였다는 점을 파기 사유로 전했다.

한편 이 기준에 대해서는 반론도 제기됐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고, 점차 적극적인 행위로 발전해 중대 범죄에 이르는 특성이 있으므로 반복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범죄를 미리 차단하는 편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요건을 엄격하게 새기는 해석과 피해자 보호를 앞세우는 해석이 맞부딪히는 지점이다.


5. 스토킹범죄가 안 되면 아무 처벌도 없나 —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

이 판결에서 가장 자주 잘려 나가는 문장이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장이다.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별론으로 하더라도’는 “그 문제는 이 판단과 별개로 남겨둔다”는 뜻이다. 대법원이 부정한 것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성립뿐이다. 같은 행위가 다른 법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판결이 건드리지 않았고, 건드릴 수도 없었다.

일반론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스토킹 사건에서 문제되는 개별 행위들은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죄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촬영 행위라면 무엇을 어떻게 찍었는지에 따라 별도의 죄책이 문제될 수 있고, 따라다니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 자체가 다른 구성요건에 닿을 수 있다.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달려 있으므로 여기서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스토킹범죄 불성립’이 ‘무처벌’과 같은 말이 아니라는 구조만큼은 판결문에 명시돼 있다.

실제로 2026도2108 사건의 죄명 자체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하나가 아니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이 함께 다뤄진 사건이었다.


6. 스토킹’범죄’가 안 돼도 작동하는 절차가 있다

앞서 나눈 두 층 구분이 여기서 다시 쓸모가 있다. 형사처벌은 ‘스토킹범죄’가 성립해야 가능하지만, 이 법에는 ‘스토킹행위’ 단계에서 작동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다.

  • 응급조치(제3조) —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 제지, 향후 중단 통보,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된다는 서면경고, 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절차 안내, (동의한 경우) 상담소·보호시설로의 인도 조치를 해야 한다.
  • 긴급응급조치(제4조) —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 잠정조치(제9조) —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행위자에게 결정하는 조치다.

조문 문언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아직 반복성이 갖춰지지 않은 단계, 즉 ‘스토킹범죄’로 기소하기 어려운 단계를 겨냥한 장치라는 뜻이다.


7. “합의하면 처벌 못 한다”는 설명은 지금은 틀렸다

웹에 남아 있는 오래된 글에서 여전히 보이는 설명이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맞지 않는다. 제18조 제3항에 있던 반의사불벌 규정은 2023년 7월 11일 개정에서 삭제됐다. 지금 제18조는 이렇게만 남아 있다.

  • 제18조 제1항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8조 제2항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8조 제3항 — 삭제 (2023. 7. 11.)

법정형을 다룬 글을 읽을 때는 그 글이 어느 시점의 법률을 기준으로 쓰였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8. 지금 없는 것과 2027년에 생기는 것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21556호가 이 법에 제3장(제17조의5 ~ 제17조의14)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새로 넣었다. 다만 시행일은 2027년 4월 22일이다. 2026년 8월 24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며,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시행되면 제17조의6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각 호에는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들어간다.

이 제도를 소개하는 글을 볼 때는 “시행 예정”인지 “시행 중”인지가 갈린다. 시행일 이전 시점에 현행 제도처럼 설명한 글이라면 그 부분은 걸러 읽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번 따라다녀야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법률에 정해진 최소 횟수는 없다. ‘반복적’에 해당하려면 2회 이상이어야 하지만, 2회를 넘겼다고 곧바로 성립하지도 않는다.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돼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평가돼야 한다. 반대로 단 1회여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돼 그 자체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면 ‘지속적’에 해당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다. 횟수는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니다.

Q. 두 달 간격으로 두 번이면 스토킹인가요? 간격이 벌어질수록 ‘반복적’의 요건 중 시간적 근접성이 약해진다. 2026도2108 판결에서 약 2개월 반의 간격을 두고 벌어진 두 행위는 지속성·반복성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다만 이것이 “두 달 이상 벌어지면 스토킹이 아니다”라는 일반 공식은 아니다. 대법원이 든 요소는 시간 간격 하나가 아니라 장소적 연관성과 범의의 단일성·계속성까지 포함하고, 각 행위가 얼마나 오래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본다.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진다.

Q. 스토킹으로 신고했는데 반복성이 없다는 답을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를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곧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대법원 스스로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이라고 적었다. 개별 행위가 다른 법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볼 문제로 남는다. 둘째, 이 법에는 스토킹’범죄’ 성립과 별개로 스토킹’행위’ 단계에서 작동하는 응급조치(제3조), 긴급응급조치(제4조), 잠정조치(제9조)가 마련돼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조문 자체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를 요건으로 삼는다.

Q. 이 판결로 A씨는 무죄가 됐나요? 아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환송받은 법원이 다시 심리하며, 무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정리

2026도2108 판결이 한 일은 스토킹범죄의 문턱을 낮추거나 높인 것이 아니라, 문턱이 두 개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하나는 시간(지속적), 다른 하나는 연결(반복적)이다. 그리고 두 문턱을 모두 넘지 못한 행위도 각각의 내용에 따라 다른 죄로 남을 수 있다는 점,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위 단계에서 작동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을 함께 짚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판결 요지를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참고 법령·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 2024. 1. 12. 시행)

  • 제2조 제1호 (스토킹행위의 정의, 가목~마목)
  • 제2조 제2호 (스토킹범죄의 정의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
  • 제3조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 제4조 (긴급응급조치)
  • 제9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 제18조 제1항·제2항 (스토킹범죄의 법정형)
  • 제18조 제3항 (삭제 <2023. 7. 11.> —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556호, 2026. 4. 21. 공포 / 2027. 4. 22. 시행 예정)

  • 제3장 제17조의5 ~ 제17조의14 (피해자보호명령) — 2026년 8월 24일 현재 시행 전
  • 제17조의6 제1항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

판례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파기환송)

함께 문제된 법률 (해당 사건의 죄명에 포함)

관련 법령: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제2호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6(시행 전)

관련 판례

대법원 2026도2108 — '지속적'과 '반복적'의 정의

판결요지 원문: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행위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결론은 파기환송이다.

판결문 원문 (2026-04-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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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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