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대법원, 2개월 반 간격의 추적·촬영 파기환송…스토킹범죄 '반복성' 기준 제시

입력 2026.08.24.

1회라도 상당 시간 이어지면 지속성…2회 이상이어도 행위 사이 밀접한 관계 따져야

대법원이 약 10분간 차량을 따라간 행위와 약 2개월 반 뒤 촬영한 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법원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16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에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행위는 2024년 3월 31일 오후 3시 43분부터 오후 3시 52분까지 A씨가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약 10분간 따라간 일과, 같은 해 6월 11일 오후 2시 33분부터 오후 2시 38분까지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모습을 촬영한 일이다.

원심 법원은 이를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속적’이란 특정 행위가 1회만 이뤄졌더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돼 그 자체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고 밝혔다.

반면 ‘반복적’은 특정 행위가 2회 이상 이뤄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돼 전체적으로 일련의 반복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두 행위 사이에 약 2개월 반의 간격이 있었고, 대법원은 행위의 내용과 시간 등을 종합해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번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스토킹범죄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각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런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대법원은 짧은 시간의 단속적 행위 또는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있었더라도,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정한다. 이 가운데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속성과 반복성의 판단은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행위가 이어진 시간, 행위 사이의 간격과 장소, 하나의 의사에 따른 계속된 행위인지 등 구체적 사정을 사안별로 함께 살펴야 한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삭제돼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공소 제기가 제한되던 규정은 현행법에 없으며,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에는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스토킹행위 단계에서도 법은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절차를 두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절차의 적용 요건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

한편 2026년 4월 공포된 개정법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했지만, 이는 아직 시행 전이다. 피해자보호명령 관련 규정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환송 뒤 원심 법원은 대법원이 제시한 지속성·반복성 기준에 따라 다시 심리하게 된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9조까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14까지(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

관련 법령: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제2호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6(시행 전)

관련 판례

대법원 2026도2108 — '지속적'과 '반복적'의 정의

판결요지 원문: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행위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결론은 파기환송이다.

판결문 원문 (2026-04-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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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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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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