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방어하려고 물건을 들어 위협했을 때, 정당방위 말고 정당행위가 문제되나요

입력 2026.08.27.

요약 및 결론: 방어 상황에서 물건을 들어 위협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면 벌하지 아니한다. 2026년 6월 25일 선고된 대법원 2024도12616 판결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정당행위 조항을 적용 대상으로 삼아 목적의 정당성 등 다섯 요건을 들었고, 결론은 정당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는 판단과 파기환송까지다.

폭행이나 협박이 뒤섞인 방어 상황에서는 ‘정당방위’라는 단어만으로 판단 구조를 설명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소극적 대응인지와 정당행위의 다섯 요건을 함께 살폈다.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는 이 판결에서 어떻게 구별되나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든 조항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아니라 제20조의 정당행위다. 따라서 이 판결을 읽을 때의 출발점은 정당방위의 일반적 이미지가 아니라,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와 판결이 열거한 다섯 요건이다.

제20조는 항·호·목 없이 한 문장으로 된 규정이다. 대법원 2024도12616 판결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판단하면서, 그 한 문장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으로 구체화했다.

대법원이 든 다섯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이 열거한 다섯 요건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다. 다섯 항목은 어느 하나의 단어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행위 전체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났는지를 살피는 판단 요소로 제시됐다.

판단 요소판결에서 제시된 내용읽을 때의 초점
목적의 정당성목적의 정당성대응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사용한 수단과 방법이 어떤 것이었는지
법익균형성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의 관계
긴급성긴급성당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는지
보충성보충성다른 수단과의 관계

판결은 위 요건을 열거한 뒤,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행위가 수동적·소극적 차원에서 이뤄졌는지도 함께 언급했다. ‘수동적·소극적’이라는 표현은 물건을 들었는지 여부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격과 대응의 전체 경위를 본다는 뜻으로 사용됐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법정형을 확인해야 하나요?

정당행위는 별도의 형벌을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 조항이다. 자료에 적힌 특수협박의 처벌 조문과 법정형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아래 표는 확인된 제20조의 효과와 확인 실패 범위를 분리해 적는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소극적 차원의 대응「형법」 제20조제20조는 법정형을 정한 조항이 아니다. 정당행위에 해당하면 ‘벌하지 아니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것으로 기소된 행위처벌 조문 확인 실패; 정당행위 해당 여부는 「형법」 제20조가 쟁점이 될 수 있음원문 자료에서 법정형 확인 실패

표의 첫째 줄은 모든 방어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제20조의 문언과 대법원이 든 다섯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먼저 문제되며, 개별 상황의 결론은 이 글에서 정하지 않는다.

물건을 들거나 위협한 사실만으로 정당행위 판단이 끝나나요?

물건을 들었거나 위협했다는 단일 사실만으로 제20조 해당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여, 39세)이 甲(남, 76세)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는 점과 다섯 요건을 함께 들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위 문구는 무죄 확정의 선언이 아니다. 대법원 2024도12616 판결의 절차상 결론은 파기환송이며, 판결이 말한 범위도 ‘평가할 여지가 크다’까지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나나요?

제20조에는 법정형이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만 정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는 정당행위가 문제 된 행위 유형을 분리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다. 공표 자료 없음.

처벌 수위를 말하려면 우선 문제 된 행위의 처벌 조문과 법정형이 확인돼야 한다. 제공된 원문에는 특수협박의 처벌 조문과 법정형이 없으므로, 이 글은 그 수치를 적지 않는다.

관련 법령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항 번호도 호·목도 없는 한 문장이다)

제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한 문장이며, 항 번호도 호도 목도 없다. 형벌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정한 조항이어서, 그 효과는 법정형이 아니라 "벌하지 아니한다"이다. 다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이 무엇인지는 조문 안에 적혀 있지 않고, 그 빈칸을 채워 온 것은 판례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12616 판결의 판시사항 [2]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다섯 가지를 정당행위의 요건으로 열거했다. 현행 형법은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이며 제20조 자체는 이 개정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4도12616 — 정당행위의 5요건 — 특수협박, 파기환송

사건명은 「특수협박」이고 결론은 파기환송이다. 판시사항 [1]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및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다룬다. 판시사항 [2]는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한 사례다. 정당행위의 다섯 요건이 판시사항에 그대로 열거돼 있다. '평가할 여지가 크다'까지가 판시이며 무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26-06-25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법원 2024도12616 판결에서 검토된 근거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21조 전문이 없으므로 두 조문의 문언이나 요건을 임의로 대비할 수 없고, 이 판결에서는 제20조와 다섯 요건이 핵심이다.

먼저 맞고 대응했는데 처벌받나요

먼저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수동적·소극적 대응인지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함께 들었다.

방어하려고 흉기를 들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방어 목적으로 물건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4도12616 판결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것으로 기소된 행위에 관해 제20조의 다섯 요건을 언급했지만, 결론은 무죄 확정이 아니라 파기환송과 ‘평가할 여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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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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