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아닌 정당행위…대법원이 짚은 5가지 기준
특수협박 사건 파기환송…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 소극적 차원’의 대응 살펴
대법원은 2026년 6월 25일 선고 2024도12616 판결에서 특수협박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판단에서 살펴야 할 5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든 규정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정당행위다.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는 같은 말로 바꿔 쓸 수 없으며, 이번 판단은 형법 제20조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항 번호나 호 없이 한 문장으로 된 조문이다.
대법원은 이 조문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판단할 때 다음 5가지 요건을 들었다. 어느 하나만 떼어 보는 방식이 아니라, 행위가 이 요건들을 갖췄는지를 함께 살피는 구조다.
| 요건 | 판시사항의 표기 |
|---|---|
| 1 | 목적의 정당성 |
| 2 |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 3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
| 4 | 긴급성 |
| 5 | 보충성 |
판시사항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가위를 들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甲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여기서 판단의 축으로 제시된 말은 ‘수동적, 소극적 차원’이다. 판시사항은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대응이라는 사정을 5가지 요건과 함께 들었다.
다만 이 판결은 특정 사건의 무죄를 확정한 판단이 아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25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판시사항의 결론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평가할 여지가 크다’는 데까지다.
따라서 이 판결은 특정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허용되는지를 미리 정해 주는 기준으로 읽기보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검토할 때 목적·수단·법익균형·긴급성·보충성을 함께 살핀다는 판례의 틀로 볼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관련 판례
사건명은 「특수협박」이고 결론은 파기환송이다. 판시사항 [1]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및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다룬다. 판시사항 [2]는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한 사례다. 정당행위의 다섯 요건이 판시사항에 그대로 열거돼 있다. '평가할 여지가 크다'까지가 판시이며 무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