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국선보조인, '선정하여야 한다'…2027년 4월 시행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한정…행위자 보조인은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21556호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제17조의8과 제17조의9를 신설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현행법에는 제17조의8과 제17조의9가 없다. 새 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관한 제도라는 점에서, 현행 제도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새로 들어가는 제17조의8은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가 자신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사선 보조인 규정이다.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 본인 외에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 변호사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정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조인이 되게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이 허가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국선보조인에 관한 근거는 제17조의8이 아니라 제17조의9다. 제17조의9 제1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필요적으로 선정해야 하는 경우는 3가지다.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법원이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반면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이 다른 표현을 썼다. 법원은 스토킹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했다.
피해자 쪽에는 직권과 신청 경로를 함께 두고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둔 반면, 스토킹행위자 쪽은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법원의 선정 방식도 구분된다.
제17조의9 제3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다. 새 제도는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제17조의9, 법률 제21556호 부칙
-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