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스토킹 피해자 국선보조인, 언제부터 시행되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입력 2026.08.28.

요약 및 결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9(국선보조인)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서 법원이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정한 조문이고,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제17조의9 제1항은 피해자 쪽에 대해 법원이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해 어미가 갈린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같은 법에는 제17조의4까지만 있어 제17조의9라는 조문 번호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 제21556호는 2026년 4월 21일 공포됐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했다. 단서도 적용례도 없어 시행일은 2027년 4월 22일 하나로 확정되고, 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 약 8개월이 남았다. 이 유예기간 동안 조문 번호로 현행 법령을 찾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시행 중"이라는 오해와 "그런 제도는 없다"는 오해가 동시에 생긴다.

근거 조문은 제17조의8인가, 제17조의9인가

국선보조인의 근거는 제17조의9다. 제17조의8은 국선 조항이 아니라 사선 보조인 조항으로, 제1항이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는 자신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조문은 선임(당사자가 고르는 사선)과 선정(법원이 붙이는 국선)으로 갈리므로, 번호를 바꿔 인용하면 제도의 성격 자체가 뒤집힌다.

제17조의8 제2항은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열거한다.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그리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다. 같은 조 제3항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법원이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7조의8은 모두 8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에게 무엇이 다르게 적용되나

피해자 쪽은 필요적이고, 스토킹행위자 쪽은 재량이다. 피해자 쪽은 법원의 직권과 당사자 측 신청 두 경로가 모두 열려 있는 반면, 스토킹행위자 쪽은 직권 한 경로뿐이다. 조문 어미가 각각 “선정하여야 한다”와 “선정할 수 있다”로 다르게 쓰여 있다는 점이 이 차이를 만든다.

구분적용 조문법원의 조치
피해자 쪽 국선보조인제17조의9 제1항(제1호~제3호)직권에 의하거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필요적)
스토킹행위자 쪽 보조인제17조의9 제2항「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재량)
사선 보조인 선임제17조의8 제1항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가 자신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법원의 선정이 아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보조인제17조의8 제3항·제4항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선정된 보조인의 비용제17조의9 제3항「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의8과 제17조의9는 형벌 조항이 아니라 절차 조항이어서 법정형이 없다. 위 표의 셋째 칸은 법정형이 아니라 법원이 하게 되는 조치다.

국선보조인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제17조의9 제1항이 신청권자를 조문에 직접 적어 두었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다. 법원의 직권 선정과 이 신청은 병렬 경로이므로,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의9 제2항의 스토킹행위자 쪽에는 이런 신청 경로가 조문에 없다. 스토킹행위자의 보조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방식만 규정돼 있다. 신청권자 목록에 배우자가 들어 있지 않은 점도 제17조의8 제2항의 보조인 자격 목록(배우자 포함)과 다른 지점이다.

법원이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

세 가지다. 제17조의9 제1항 제1호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제2호는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제3호는 그 밖에 법원이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제3호는 사유를 열거하지 않은 포괄 규정이다. 제1호·제2호에 들어맞지 않아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요적 선정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므로, 실제로는 이 제3호가 적용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스토킹행위자 쪽 요건은 어디에 적혀 있나

제17조의9 제2항은 요건을 스스로 열거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를 그대로 끌어 쓴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어떤 사유가 열거돼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그 내용은 형사소송법 원문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 조문은 어떤 절차에 적용되나

적용 범위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다. 제17조의8 제1항이 “자신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라고 범위를 못 박았고, 제17조의9의 국선보조인도 그 보조인 제도 안에 놓인 조문이다. 스토킹 형사 공판 일반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넓혀 읽으면 틀린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제도와도 구별된다. 스토킹 사건에서 흔히 언급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제17조의9의 국선보조인과 별개 제도이며, 그 근거 조문 번호와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놓고 시행일을 답하면 결론이 어긋난다.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

제17조의9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피해자 쪽 국선보조인과 스토킹행위자 쪽 보조인 모두 이 준용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금액은 준용되는 법률과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해지며, 이 글에서 그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 선정 규모는 얼마나 되나

공표 자료 없음. 제17조의9는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 조문이므로 2026년 8월 27일 현재 선정 건수·신청 건수·인용률 같은 운영 통계가 존재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이 조문을 적용한 판례도 부존재한다. 조문 해석에 관한 법원 판단이 나오려면 시행 이후 사건이 쌓여야 하고, 그 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문 문언뿐이다. 특히 제1항 제3호의 “법원이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지는 현재 시점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보조인)(사선 보조인 — '선임할 수 있다'. 국선 조항이 아니다. 8개 항, 2027. 4. 22. 시행 예정)

제17조의8(보조인)은 국선 조항이 아니라 사선 보조인 조항이다. 제1항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는 자신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로, 동사가 '선정'이 아니라 '선임'이고 붙이는 주체가 법원이 아니라 당사자다. 제2항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변호사(「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9에서 같다)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제4항은 법원이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조문은 총 8개 항이며 제8항은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ㆍ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적용 범위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고, 법률 제21556호로 신설되어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8월 27일 현재 이 조문 번호는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다(현행은 제17조의4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국선보조인)(국선보조인의 근거 조문 — 3개 항. 제1항 '선정하여야 한다'(피해자), 제2항 '선정할 수 있다'(스토킹행위자))

국선보조인의 근거는 제17조의8이 아니라 제17조의9다. 이 조문은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에 3개 호를 둔다.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이고, 각 호는 1.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법원이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제2항은 "법원은 스토킹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스토킹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이다. 어미가 갈린다 — 피해자 쪽은 '선정하여야 한다'(필요적), 스토킹행위자 쪽은 '선정할 수 있다'(재량)이며, 경로도 피해자 쪽은 직권과 신청 둘 다, 스토킹행위자 쪽은 직권만이다.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제2항이 인용하는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 조문이어서 2026년 8월 27일 현재 조문 번호 자체가 없고, 이를 적용한 판례도 부존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556호)(시행일 — 공포 후 1년. 번호 없는 단일 문장이며 '부칙 제1조'가 아니다)

법률 제21556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번호 없는 단일 문장이다. 조를 나누지 않았으므로 '부칙 제1조'라는 표기는 원문에 없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나 적용례도 두지 않았다. 공포일이 2026년 4월 21일이므로 1년이 경과하는 날은 2027년 4월 21일이고 그 다음 날인 2027년 4월 22일이 시행일이 된다. 따라서 제17조의8과 제17조의9는 2026년 8월 27일 현재 시행 전이며, 두 조문을 '지금 이렇다'로 설명하면 시점이 틀린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9 제1항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서 법원이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명칭은 '국선변호사'가 아니라 '국선보조인'이고, 적용 절차도 형사 공판이 아니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 가지가 필요적 선정 사유다.

스토킹 사건에서 보조인은 누가 선정하나요

국선보조인은 법원이 선정하고, 사선 보조인은 당사자가 선임한다. 제17조의9 제1항의 국선보조인은 법원이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의 신청에 따라 선정하며, 제2항의 스토킹행위자 쪽 보조인은 법원이 직권으로만 선정한다. 반면 제17조의8 제1항의 보조인은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가 자신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직접 선임하는 사선 보조인이다.

스토킹 피해자 국선보조인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7년 4월 22일부터다. 근거 법률인 법률 제21556호가 2026년 4월 21일 공포됐고, 부칙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기 때문이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17조의4까지만 두고 있어 제17조의8·제17조의9는 아직 조문 번호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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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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