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라는 말만으로 읽기 어려운 순간: 정당행위 다섯 요건
폭력에 대응한 행위가 있었을 때, 흔히 먼저 떠올리는 말은 ‘정당방위’다. 그러나 모든 판단이 그 틀로만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12616 판결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아니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판단의 기준으로 들었다. 이 구별은 용어의 차이보다 중요하다. 이 판결에서 검토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와 그 판단 요소였다.
한 문장인 형법 제20조
형법 제20조는 항이나 호를 두지 않은 한 문장이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짧은 문장이라고 해서 판단도 단순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위 조문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문제 된 사건에서,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과 위법성 조각의 판단 방법을 판시사항으로 제시했다.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행위 전체를 놓고 살피는 문제라는 점이 핵심이다.
판결이 열거한 다섯 요건
판시사항 [2]은 다음 다섯 요소를 정당행위의 요건으로 열거한다. 아래 표현은 판시사항의 열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 요건 | 판시사항의 표현 |
|---|---|
| 1 | 목적의 정당성 |
| 2 |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 3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
| 4 | 긴급성 |
| 5 | 보충성 |
이 목록은 하나의 물건을 들었는지, 한마디를 했는지처럼 일부 장면만 떼어 보는 방식과 거리가 있다. 목적, 대응의 수단과 방법,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의 관계, 당시의 긴급성, 다른 방법의 가능성을 함께 보는 구조다. 이는 다섯 요건의 의미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결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수동적·소극적 차원’이 놓이는 자리
이 판결의 판시사항 [2]은 해당 행위를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로 보았다. 그리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여기서 유의할 대목은 결론의 범위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다. 따라서 이를 특정 사건의 무죄 확정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또한 ‘수동적·소극적’이라는 표현 하나만으로 정당행위 여부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이 제시한 다섯 요건과 행위 전체의 맥락이 함께 언급됐다.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 판결이 든 조문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다. 정당방위에 관한 형법 제21조의 문언이나 요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이 판결을 인용할 때는 ‘정당방위 사례’라고 뭉뚱그리기보다,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의 다섯 요건을 제시한 판결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야 한다.
먼저 맞고 대응했는데 처벌받나요
‘먼저 맞았다’는 한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일반적으로 답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2]은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소극적 대응이라는 맥락과 다섯 요건을 함께 언급했다. 무엇이 있었는지의 단일 사실보다, 그 대응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가 검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
방어하려고 흉기를 들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위험한 물건의 존재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이 판결도 특정 사건의 무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파기환송한 판단이다. 판시사항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뿐 아니라 목적의 정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함께 열거했다. 따라서 이 판결은 도구의 종류만으로 결론을 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판단이 다섯 요건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다.
판례를 인용할 때 남겨야 할 정확한 결론
2024도12616 판결을 요약한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쟁점이었고, 대법원은 다섯 요건을 들어 사회통념상 용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으며, 결론은 파기환송이라는 세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어느 하나를 빼면 판결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12616 판결
참고 법령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관련 판례
사건명은 「특수협박」이고 결론은 파기환송이다. 판시사항 [1]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및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다룬다. 판시사항 [2]는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한 사례다. 정당행위의 다섯 요건이 판시사항에 그대로 열거돼 있다. '평가할 여지가 크다'까지가 판시이며 무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