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대법, 정당행위 다섯 요건 들어 특수협박 원심 파기환송…"수동적, 소극적 차원"

입력 2026.08.27.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법익균형성·긴급성·보충성…대법 “용인 범위 크게 벗어나지 않아”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한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시사항에 따르면 피고인(여, 39세)은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와 자신을 폭행하는 甲(남, 76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甲의 얼굴을 폭행한 후,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을 가져와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甲을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의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가위를 들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甲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고 봤다.

그러면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든 정당행위의 요건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다섯 가지다.

이번 판결의 판시사항에는 형법이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와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의 의미가 함께 담겼다.

형법의 정당행위 조항은 항이나 호를 두지 않은 한 문장이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이 한 문장이 실제 사건에서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는 판례가 채워 왔다. 앞서 본 다섯 요건도 조문에 적힌 문언이 아니라 판시사항에 열거된 판단 기준이다.

형법은 정당행위와 별개로 정당방위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요건을 따져 적용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정당행위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은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로, 이 단계에서 유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참고 법령·판례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12616 판결(특수협박)

관련 법령: 형법 제20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4도12616 — 정당행위의 5요건 — 특수협박, 파기환송

사건명은 「특수협박」이고 결론은 파기환송이다. 판시사항 [1]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및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다룬다. 판시사항 [2]는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한 사례다. 정당행위의 다섯 요건이 판시사항에 그대로 열거돼 있다. '평가할 여지가 크다'까지가 판시이며 무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26-06-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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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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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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