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선정하여야', 행위자는 '선정할 수 있다'…스토킹 국선보조인 신설
2027년 4월 22일 시행…피해자 쪽은 직권과 신청 둘 다, 행위자 쪽은 직권만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서 피해자에게는 국선보조인을 반드시 선정하고, 스토킹행위자에게는 법원 재량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난 4월 21일 공포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법률 제21556호)은 국선보조인 조항인 제17조의9를 새로 뒀다.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고, 단서나 적용례는 붙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행일은 2027년 4월 22일이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은 제17조의4까지이며, 제17조의8과 제17조의9는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제17조의9 제1항은 법원이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필요적 선정 사유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법원이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 가지다. 세 번째 사유는 법원의 판단에 맡긴 포괄 사유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스토킹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사를 스토킹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때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조항 각 호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두 항은 어미와 경로가 모두 갈린다. 피해자 쪽은 선정이 의무이고 직권과 신청 두 갈래가 모두 열려 있는 반면, 스토킹행위자 쪽은 선정이 재량이고 경로도 법원 직권 하나뿐이다.
같은 개정으로 신설되는 제17조의8은 국선이 아닌 사선 보조인 조항이다. 이 조항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가 “자신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했다.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그리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이 허가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두 조항의 문언이 적용 대상으로 적고 있는 절차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다. 스토킹 형사재판 일반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문언은 두 조항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17조의9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다. 시행 전 조항인 만큼 이 조항을 적용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56호, 2026. 4. 21. 공포, 2027. 4. 22. 시행) 제17조의8(보조인)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7조의9(국선보조인) 제1항·제2항·제3항 및 부칙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 위 제17조의9 제2항이 인용하는 조항. 각 호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위 제17조의9 제3항이 준용하는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 제17조의8 제2항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근거 법률
변호사법 — 위 제17조의8 제2항의 ‘변호사’ 정의 근거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