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스토킹 국선보조인, ‘선정하여야 한다’와 ‘선정할 수 있다’의 차이

입력 2026.08.28.

먼저 답하면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한 국선보조인 규정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같은 날 신설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에 근거한다.

핵심은 법문 끝의 한 단어다. 법원이 피해자 쪽 국선보조인을 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반면 스토킹행위자 쪽에는 일정 요건 아래 법원이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전자는 의무를 뜻하는 문언이고, 후자는 법원에 판단의 여지를 둔 문언이다.

다만 이 설명은 스토킹 형사재판 일반이 아니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관한 것이다. 또 2026년 8월 27일 기준 현행법에는 제17조의8과 제17조의9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시행 전 규정을 현재 시행 중인 제도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

국선보조인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법률 제21556호는 2026년 4월 21일 공포됐고,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제17조의9의 국선보조인 규정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일은 특히 중요하다. ‘스토킹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또는 ‘스토킹 피해자 국선보조인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라는 질문에서, 여기서 말하는 국선보조인이 제17조의9의 제도라면 답은 2027년 4월 22일이다. 명칭이 비슷한 다른 제도와 섞지 않고, 적용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은 제17조의9, 제17조의8은 사선 보조인 규정

제17조의8과 제17조의9는 역할이 다르다. 제17조의8은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가 자신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한 사선 보조인 규정이다. 제17조의9가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스토킹 사건에서 보조인은 누가 선정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먼저 사선 보조인과 국선보조인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사선 보조인은 당사자가 선임하는 구조이고, 국선보조인은 법원이 선정하는 구조다. 아래의 차이는 후자, 즉 제17조의9에 관한 것이다.

피해자 쪽: 세 가지 사유에서는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의9 제1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정해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자의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정한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17조의9(국선보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법원이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문상 필요한 사유는 세 가지다.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법원이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세 번째는 법원의 필요성 판단을 담은 포괄 사유다.

신청 경로도 법문에 한정돼 있다. 피해자 본인 외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그리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도 선정할 수 있다. 여기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신청 주체와 경로를 정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서 선정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말은 아니다.

스토킹행위자 쪽: ‘선정할 수 있다’와 직권 경로

같은 조 제2항은 스토킹행위자에 관하여 다른 문언과 절차를 둔다.

② 법원은 스토킹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스토킹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항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다. 피해자 쪽 제1항처럼 신청 주체를 열거하는 방식은 아니다. 또한 이 글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구체적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두 항을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피해자 국선보조인스토킹행위자 보조인
근거제17조의9 제1항제17조의9 제2항
선정 문언선정하여야 한다선정할 수 있다
경로법원 직권 또는 법정 신청 주체의 신청법원 직권
전제제1항 각 호의 세 사유 중 하나「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 중 하나

표가 보여 주듯, 이 규정의 구별은 대상만이 아니라 선정 의무의 표현과 절차 경로에도 있다.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같은 뜻으로 읽지 않는 것이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출발점이다.

비용 규정과 적용 범위

제17조의9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한편 제17조의8 제1항은 보조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자신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으로 명시한다. 제17조의9를 읽을 때도 이 제도적 맥락을 벗어나 스토킹 형사재판 일반의 국선 제도로 넓혀 이해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될 스토킹 국선보조인 규정의 근거는 제17조의9다. 피해자 쪽은 세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이 직권 또는 정해진 신청 주체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스토킹행위자 쪽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의8은 이와 다른 사선 보조인 규정이다. 시행일, 적용 범위, ‘선임’과 ‘선정’,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함께 구별하는 것이 조문을 정확히 읽는 방법이다.

참고 법령 및 조문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보조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국선보조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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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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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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