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하여야 한다'와 '선정할 수 있다' — 스토킹 국선보조인 조문은 어미에서 갈린다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국선보조인을 붙이는 조문이 만들어졌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다. 다만 2026년 8월 27일 현재 시행 전이고, 현행법에는 이 조문 번호 자체가 없다. 시행일은 2027년 4월 22일이다.
이 글은 그 조문의 원문을 그대로 놓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섞어 쓰는 세 가지 — 시행 시점, 근거 조문 번호, 그리고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에게 붙는 어미의 차이 — 를 구분한다.
먼저 세 줄 요약
- 근거 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국선보조인). 바로 앞 조문인 제17조의8(보조인)은 국선이 아니라 사선 보조인 조항이다.
- 어미가 갈린다: 피해자 쪽은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필요적), 스토킹행위자 쪽은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재량).
- 시행일: 법률 제21556호, 2026년 4월 21일 공포.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며 단서·적용례가 없다. 따라서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지금 이 조문이 있는가 — 없다
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현행 조문은 제17조의4까지다. 제17조의8과 제17조의9는 존재하지 않는다.
두 조문은 법률 제21556호로 신설됐고, 그 부칙은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공포일이 2026년 4월 21일이므로 1년이 경과하는 날은 2027년 4월 21일이고, 그 다음 날인 2027년 4월 22일이 시행일이 된다. 부칙에 별도의 단서나 적용례는 두지 않았다.
시행 전이므로 이 조문을 적용한 판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이런 제도가 돌아가고 있다”는 식의 설명은 시점부터 틀린 것이 된다.
근거 조문은 제17조의9다 — 제17조의8이 아니다
이 두 조문은 번호가 붙어 있고 이름도 비슷해서 가장 자주 뒤섞이는 지점이다. 그러나 성격이 정반대다.
제17조의8(보조인) — 당사자가 스스로 선임하는 사선 보조인
제17조의8(보조인) ①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는 자신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변호사(「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9에서 같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법원은 언제든지 제3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핵심 동사는 **“선임할 수 있다”**이다. 당사자 쪽이 스스로 붙이는 보조인, 즉 사선이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보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되(제2항), 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고(제3항) 법원이 언제든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제4항).
이 조문은 총 8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원문은 이 글에서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인용하지 않는다(확인 실패).
제17조의9(국선보조인) — 국가가 붙여 주는 보조인
제17조의9(국선보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원이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원은 스토킹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스토킹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핵심 동사는 “선정하여야 한다”(제1항)와 “선정할 수 있다”(제2항)이다. 선임이 아니라 선정이고, 주체는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 구분 | 제17조의8(보조인) | 제17조의9(국선보조인) |
|---|---|---|
| 성격 | 사선 | 국선 |
| 조문상 동사 | 선임할 수 있다 | 선정하여야 한다 / 선정할 수 있다 |
| 붙이는 주체 | 피해자·스토킹행위자 본인 | 법원 |
| 보조인 자격 | 변호사 외의 사람도 가능(법원 허가 필요) | 변호사 |
| 비용 | 제1항~제4항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제5항~제8항 미대조)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준용 |
어미 하나가 제도를 가른다 —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
제17조의9 안에서도 제1항과 제2항은 문장 끝이 다르다. 이것이 이 조문에서 가장 실질적인 차이다.
피해자 쪽(제1항)은 “선정하여야 한다”이다.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이 선정해야 하는 필요적 규정으로 되어 있다.
스토킹행위자 쪽(제2항)은 “선정할 수 있다”이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법원이 선정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다.
갈리는 것은 어미만이 아니다. 선정에 이르는 경로도 다르다.
| 구분 | 피해자(제1항) | 스토킹행위자(제2항) |
|---|---|---|
| 어미 | 선정하여야 한다(필요적) | 선정할 수 있다(재량) |
| 경로 | 법원 직권 + 신청 | 법원 직권만 |
| 요건 | 제1항 각 호 3개 사유 |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 해당 |
| 대상 | 변호사 | 변호사 |
제2항이 끌어오는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서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옮기지 않는다(확인 실패). 제3항은 제1항·제2항 어느 쪽으로 선정됐든 비용에 관하여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여, 두 경로를 같은 비용 규정 아래 둔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제1항은 법원 직권 외에 신청에 따른 선정을 함께 규정하면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조문에 열거해 두었다.
- 피해자 본인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피해자의 직계친족
- 피해자의 형제자매
-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
-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종사자
여기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은 제17조의8 제2항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을 가리키는 말로 정의해 둔 용어다. 같은 항의 또 다른 정의 괄호에 따라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뜻하며, 이 정의는 제17조의8과 제17조의9에 함께 적용된다.
반면 제2항(스토킹행위자)에는 신청권자 열거가 없다. 조문에 적힌 경로는 법원의 직권뿐이다.
필요적 선정 사유 세 가지
제17조의9 제1항이 드는 사유는 세 개다.
-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 장애가 확정되었을 것을 요구하는 문언이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로 적혀 있다.
-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사선 보조인을 붙이지 못하는 상황을 국선으로 메우는 조항이다. 여기서의 “선임”이 제17조의8의 동사와 이어진다.
- 그 밖에 법원이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앞의 두 호에 들어가지 않아도 법원의 판단으로 열리는 포괄 사유다.
개별 사건에서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선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적용 범위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다
놓치기 쉬운 제한이 하나 있다. 제17조의8 제1항은 보조인 선임의 대상을 “자신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라고 적었다. 제17조의9의 국선보조인도 그 보조인 제도 위에 얹힌 조항이다.
즉 이 조문들은 스토킹 형사재판 일반에 대한 규정으로 읽을 것이 아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흔히 함께 거론되는 다른 절차나 다른 국선 제도와 같은 것으로 묶으면, 근거 조문도 시행일도 어긋나게 된다.
자주 섞이는 지점 정리
- “스토킹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제17조의9가 규정하는 것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국선보조인이고, 그 조문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언급되는 다른 국선 제도들의 근거 조문과 시행일은 이 글에서 대조하지 못했으므로(확인 실패), 제17조의9의 국선보조인과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보조인은 누가 선정하나요” → 선정하는 주체는 법원이다. 다만 사선 보조인은 ‘선정’이 아니라 당사자가 ‘선임’하는 것이고(제17조의8), 신청권자가 정해진 쪽은 피해자에 관한 제17조의9 제1항이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7년 4월 22일이다. 공포일(2026년 4월 21일)이나 다른 제도의 시행일과 구분해야 한다.
- 선임과 선정 → 선임은 당사자가 붙이는 것(제17조의8), 선정은 법원이 붙이는 것(제17조의9)이다. 조문은 두 단어를 일관되게 나눠 쓴다.
확인하지 못한 것
정확성을 위해 이 글에서 대조하지 못한 부분을 밝혀 둔다.
- 제17조의8 제5항~제8항의 조문 전문
-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내용
-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함께 언급되는 다른 국선 제도의 근거 조문과 시행일
위 항목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 인용하거나 단정하지 않았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보조인) — 법률 제21556호, 2026. 4. 21. 공포, 2027. 4. 22. 시행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국선보조인) — 법률 제21556호, 2026. 4. 21. 공포, 2027. 4. 22. 시행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56호 부칙(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7조의8 제2항이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근거로 인용
- 「변호사법」 — 제17조의8 제2항이 “변호사”의 정의로 인용
-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 제17조의9 제2항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선정 요건으로 인용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7조의9 제3항이 보조인 비용에 관하여 준용
조문 원문은 2026년 8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게시본을 기준으로 하며, 같은 날 현행법에는 제17조의8·제17조의9가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