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국선보조인은 언제 선정되나요
요약 및 결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피해자 측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정한 조문이며,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피해자 쪽은 법원이 “선정하여야 한다”는 구조지만, 스토킹행위자 쪽은 정해진 요건 아래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구조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제17조의9는 아직 시행 전이어서 현행 법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17조의8의 사선 보조인 선임 제도와 제17조의9의 국선보조인 선정 제도를 같은 제도로 보면 안 된다.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21556호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보조인 제도를 새로 정비했고, 부칙에 따라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조문의 한 단어 차이인 “선정하여야 한다”와 “선정할 수 있다”는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에게 적용되는 국선보조인 선정 방식, 그리고 신청 경로를 다르게 만든다. 제17조의9는 시행 전 조문이므로 이를 적용한 판례는 아직 있을 수 없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시행 예정 조문의 적용 범위와 문언을 정리한다.
스토킹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될 제17조의9가 정한 명칭은 ‘국선보조인’이다. 제17조의9 제1항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서 세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을 때 변호사를 피해자 측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정한다.
제17조의9의 적용 범위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다. 이 조문만으로 스토킹 관련 모든 형사절차에 같은 국선보조인 제도가 적용된다고 확대해 읽을 수는 없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사유는 세 가지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피해자에게 제17조의9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서 국선보조인 선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 제1항 | 해당 없음: 보조인 선정 절차 조항 |
|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국선보조인 선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 제2항 | 해당 없음: 보조인 선정 절차 조항 |
| 피해자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자신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사선 보조인 선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제1항 | 해당 없음: 보조인 선임 절차 조항 |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의 선정 방식은 왜 다른가요?
피해자 쪽은 제17조의9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스토킹행위자 쪽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법원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문언상 피해자 쪽은 필요적 선정이고, 스토킹행위자 쪽은 재량적 선정이다. 제17조의9 제2항이 인용한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
국선보조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 측 국선보조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고, 정해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도 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다.
스토킹행위자 측 국선보조인은 제17조의9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는 구조다. 제2항에는 스토킹행위자의 신청 절차가 적혀 있지 않다.
제17조의8의 보조인과 제17조의9의 국선보조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17조의8 제1항은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가 자신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한 사선 보조인 규정이다. 제17조의9는 일정한 경우 법원이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는 규정이다.
제17조의8 제2항은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 변호사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한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법원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17조의8과 제17조의9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형벌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보조인 선임·선정 절차에 관한 조항이다. 따라서 두 조항에는 법정형이 없고,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대상도 없다.
제17조의9는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8월 27일 현재 이 조항을 적용한 선고는 존재할 수 없다.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국선보조인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법률 제21556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1556호가 2026년 4월 21일 공포됐으므로 제17조의9를 포함한 이 개정 사항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현행 조문은 제17조의4까지다. 제17조의8과 제17조의9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처럼 설명하면 시행 시점이 틀린다.
관련 법령
제17조의8(보조인)은 국선 조항이 아니라 사선 보조인 조항이다. 제1항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는 자신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로, 동사가 '선정'이 아니라 '선임'이고 붙이는 주체가 법원이 아니라 당사자다. 제2항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변호사(「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9에서 같다)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제4항은 법원이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조문은 총 8개 항이며 제8항은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ㆍ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적용 범위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고, 법률 제21556호로 신설되어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8월 27일 현재 이 조문 번호는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다(현행은 제17조의4까지).
국선보조인의 근거는 제17조의8이 아니라 제17조의9다. 이 조문은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에 3개 호를 둔다.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이고, 각 호는 1.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법원이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제2항은 "법원은 스토킹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스토킹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이다. 어미가 갈린다 — 피해자 쪽은 '선정하여야 한다'(필요적), 스토킹행위자 쪽은 '선정할 수 있다'(재량)이며, 경로도 피해자 쪽은 직권과 신청 둘 다, 스토킹행위자 쪽은 직권만이다.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제2항이 인용하는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 조문이어서 2026년 8월 27일 현재 조문 번호 자체가 없고, 이를 적용한 판례도 부존재한다.
법률 제21556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번호 없는 단일 문장이다. 조를 나누지 않았으므로 '부칙 제1조'라는 표기는 원문에 없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나 적용례도 두지 않았다. 공포일이 2026년 4월 21일이므로 1년이 경과하는 날은 2027년 4월 21일이고 그 다음 날인 2027년 4월 22일이 시행일이 된다. 따라서 제17조의8과 제17조의9는 2026년 8월 27일 현재 시행 전이며, 두 조문을 '지금 이렇다'로 설명하면 시점이 틀린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는 ‘국선변호사’가 아니라 ‘국선보조인’을 정한 조문이며,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서 제1항의 세 사유 중 하나가 있으면 법원은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스토킹 사건에서 보조인은 누가 선정하나요
사선 보조인은 제17조의8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자신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서 선임할 수 있다. 국선보조인은 제17조의9에 따라 법원이 선정하며, 피해자 측은 직권 또는 정해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스토킹행위자 측은 직권으로만 정해져 있다.
스토킹 피해자 국선보조인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스토킹 피해자 국선보조인 제도는 법률 제21556호에 따라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제17조의9는 현행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시행 전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