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스토킹 신고 뒤 경찰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2026년 8월 13일부터 어떻게 달라졌나

입력 2026.08.29.

요약 및 결론: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및 제16조제2항제1호가 적용될 수 있다. 2026년 8월 13일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같은 날 전의 행위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규정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21628호 개정으로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부칙은 현장조사 방해에 관해 시행일 전후의 제재를 나누어 두었으므로, 같은 유형의 행위라도 행위일이 언제인지가 적용 규정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경찰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

2026년 8월 13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정형은 제14조제5항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연결되는 별도 벌칙 규정이다.

제14조제5항은 “누구든지”를 수범자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조문 문언상 금지되는 태양은 거부에 한정되지 않고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또는 제재
2026년 8월 13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제16조제2항제1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6년 8월 13일 전, 제14조제5항 위반행위법률 제21628호 부칙 제2조종전 규정에 따른 과태료. 종전 과태료 조문의 번호와 금액은 확인 실패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 위반「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5조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 실패

제14조와 제16조는 각각 무엇을 정하나

제14조제5항은 금지규범이고, 제16조제2항제1호는 그 금지규범을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다. 제14조제5항의 표현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고, 제16조제2항은 처벌의 종류와 상한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두 조문을 함께 읽으면 현장조사 거부 등 업무 방해가 금지된다는 점과,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구분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은 2개 호로 구성되고, 이 글의 대상인 제1호와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 위반을 정한 제2호가 같은 법정형을 공유한다.

2026년 8월 13일 전과 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적용 제재의 종류는 2026년 8월 13일을 경계로 갈린다. 법률 제21628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공포일은 2026년 5월 12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8월 13일이다.

부칙 제2조의 제목은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의 제14조제5항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 과태료 규정이 남고 시행 후 행위에는 현행 제16조제2항제1호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구조다.

행위 시점적용되는 제재의 기준확인 가능한 내용
2026년 8월 12일까지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종전 규정에 따른 과태료 적용
2026년 8월 13일부터제16조제2항제1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종전 과태료의 조문 번호와 금액은 제공된 조문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시행 전 행위에 관해 특정 금액이나 조문 번호를 단정할 수 없다.

‘누구든지’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

제14조제5항은 현장조사 방해 금지의 상대방을 “누구든지”로 정한다. 조문 문언만으로는 신고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한정할 수 없다.

제14조제5항과 제16조제2항제1호에는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조건이 들어 있다. 다만 제공된 조문 자료에는 무엇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 글은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거나 개별 상황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현장조사는 언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

제14조제5항은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가리키지만, 제14조제2항의 원문은 이 글의 확인 자료에 없다. 따라서 현장조사가 개시되는 요건, 대상 장소, 절차를 이 조항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현장조사의 근거 절차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등 업무 방해가 금지되고 2026년 8월 13일 이후에는 제16조제2항제1호의 처벌 조항이 연결된다는 점이다. 신고를 받았을 때 경찰이 언제 어디에 출동하는지는 제14조제2항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스토킹방지법과 스토킹처벌법은 같은 법인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서로 다른 법률이다. 현장조사 거부 등 업무 방해와 이 글의 법정형은 전자의 제14조제5항 및 제16조제2항제1호에 관한 내용이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지속성·반복성을 다룬 판단이다. 그 판결의 참조조문은 이 글의 제14조제5항·제16조제2항과 다르므로, 현장조사 방해 제재의 근거로 읽을 수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

현행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의 상한과 종류이며,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를 그대로 뜻하지는 않는다.

제14조제5항 위반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의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따라서 이 글은 실제 선고의 평균, 비율 또는 통상적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현장조사 거부·방해 금지 — 수범자가 '누구든지'인 금지규범)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미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금지규범이고, 이 조항 자체에는 위반 시의 제재가 붙어 있지 않다. 제14조는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5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수범자가 "누구든지"여서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하는 문언이 없다는 점은 문언 그대로 읽으면 나온다. 행위 태양은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거부만이 아니라 방해 일반을 포섭하는 형태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나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제5항이 끌어 쓰는 제14조 제2항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현장조사의 주체·요건·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현행 법령 표시는 [법률 제21628호, 2026. 5. 12. 일부개정] [시행 2026. 8. 13.]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벌칙 본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개 호가 공유하는 법정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5. 12.>"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이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다. 제16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2항은 2개 호로 되어 있으며 각 호에 목은 없다. 두 호는 같은 항에 나란히 놓여 같은 법정형을 공유한다. 이 항의 개정일은 조문에 <개정 2026. 5. 12.>로 표시되어 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16조 제1항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된 것은 제16조가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구성 정보뿐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현장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벌칙 — 제14조 제5항의 금지와 짝을 이루는 처벌 조문)

"1.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금지는 제14조 제5항에, 처벌은 이 호에 나뉘어 있어 "제14조 제5항 위반"이라는 말만으로는 형이 정해지지 않는다. 이 호는 금지조항의 "거부하는 등 … 업무 수행을 방해"라는 표현을 그대로 옮겨 온다. 법정형은 같은 항 본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호는 법률 제21628호로 개정되어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며,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시행 전의 제14조 제5항 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제5항과 제16조 제2항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2호(같은 항에 함께 규정된 별개 유형 —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 위반)

"2.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1호(현장조사 거부 등 업무 수행 방해)와는 별개 유형이지만 같은 항에 놓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같은 법정형을 공유한다. 이 호에 관해 확인된 것은 같은 항 제2호에 비밀 유지의 의무 위반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까지다. 제15조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누구에게 어떤 비밀 유지의 의무가 지워지는지는 단정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28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곧 2026년 8월 13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이 2026년 5월 12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8월 13일이다. 현행 법령 표시도 [법률 제21628호, 2026. 5. 12. 일부개정] [시행 2026. 8. 13.]으로 같은 날짜를 밝힌다. 이 부칙은 조 번호가 붙어 있어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로 인용할 수 있다.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이미 시행 중이며,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법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28호)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 전 행위에만 종전 규정이 남는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과조치의 제목이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고, 본문은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의 과태료 규정이, 시행 후 위반행위에는 제16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는 구조가 부칙 문언 자체에서 그대로 읽힌다. 이 개정 부칙에는 적용례가 없고, 확인된 것은 시행일을 정한 제1조와 이 경과조치를 정한 제2조다. 종전 과태료 조항의 조문 번호와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특정 조문이나 금액을 적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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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5항은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언급하지만, 제14조제2항의 원문은 이 글의 확인 자료에 없다. 신고 뒤 경찰이 어느 장소에 언제 출동하는지는 제14조제5항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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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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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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