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ㆍ석궁 소지허가는 몇 년마다 갱신해야 하나 — 3년은 2026년 1월 8일에 새로 생겼고, 기존 허가자는 1년ㆍ2년ㆍ3년으로 갈린다
요약 및 결론: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이 법률 제20656호(공포 2025. 1. 7.)로 신설돼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이며, 총포의 3년 갱신 의무를 정한 같은 조 제1항은 그 이전부터 있던 규정이다. 다만 시행일 전날까지 이미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부칙 제3조가 허가받은 시기에 따라 시행일부터 1년ㆍ2년ㆍ3년 이내로 첫 갱신 기한을 따로 나누어 두었다.
법률 제20656호는 2025년 1월 7일 공포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으로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갱신 주기가 처음 붙었고, 같은 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가 소지허가 결격사유 관련 범죄 목록에 들어갔다. 부칙 제3조가 정한 첫 구간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이어서, 오래전에 허가를 받은 사람일수록 기한이 먼저 닿는다.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새로 생긴 것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이다. 제2항은 “제12조에 따라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로, 조문 끝에 <신설 2025. 1. 7.>이 붙어 있다.
총포는 원래부터 3년이었다. 같은 조 제1항은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이고, 표시된 개정 이력은 <개정 2015. 7. 24.>다. 따라서 “3년 갱신제가 이번에 처음 생겼다”는 서술은 총포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 이번 개정으로 처음 3년 주기가 붙은 대상은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네 가지다.
조문 제목도 함께 바뀌었다. 제16조 말미에는 [제목개정 2025. 1. 7.]이 표시돼 있고, 현재 제목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이다.
기산점과 주기는 조문 문언 그대로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다. 갱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16조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금 도검을 갖고 있는 사람도 곧바로 3년마다 갱신하면 되나
아니다. 부칙 제3조(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갱신에 관한 특례)는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로 나눈 기간에 갱신하도록 정한다. 즉 시행일 전날까지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3년마다”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각 호는 다음과 같다.
| 소지허가 시기 | 부칙 제3조 각 호 | 갱신해야 하는 기간 |
|---|---|---|
| 2004년 12월 31일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 제1호 |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 |
| 2005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 제2호 |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의 기간 |
| 2014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 제3호 |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
각 호의 기간은 모두 “이 법 시행일부터 … 이내의 기간”이라는 문언이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8일이다. 개별 허가의 만료일이 언제인지는 허가 시기와 각 호의 구분에 달려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특정 날짜를 계산해 제시하지 않는다.
갱신을 신청할 때 무엇을 내야 하나
제16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항에도 <신설 2015. 7. 24., 2017. 7. 26., 2025. 1. 7.> 이력이 붙어 있어, 2025년 개정으로 대상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까지 넓어졌다.
서류의 구체적인 종류와 양식은 행정안전부령 소관이고, 이 글이 확인한 법률 조문 범위 밖이다. 어떤 서류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법률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은 제출 목적이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이라는 점까지다.
스토킹 전력이 있으면 총포ㆍ도검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제13조 제1항 제3호의3 마목에 들어갔다. 제3호의3 본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형의 종류에 따라 걸리는 자리가 다르다는 점이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제3호의3이 아니라 제6호의2가 받는다. 제6호의2는 “제3호의3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7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실형은 10년, 벌금형ㆍ집행유예는 7년으로 기간이 갈린다.
제3호의3 각 목에는 마목 외에 「형법」 제114조의 죄(가목),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나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죄(다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라목)가 들어 있다. 각 조문이 어떤 행위를 처벌하고 법정형이 얼마인지는 이 글이 확인한 자료에 원문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여기서는 결격사유 조문이 그 조문 번호들을 인용한다는 사실까지만 적는다.
제13조 제1항에는 이 밖에도 20세 미만인 자(제1호,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ㆍ후보자의 사격경기용 총 소지는 제외), 심신상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2호), 금고 이상 실형 후 5년(제3호),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제3호의2), 이 법 위반 벌금형 후 5년(제4호), 이 법 위반 집행유예 종료 후 3년(제6호), 음주운전 등 재범(제6호의3), 허가 취소 후 1년(제7호)이 열거돼 있다. 제5호는 삭제 <2025. 1. 7.>이고, 제6호의2의 가ㆍ나ㆍ다목도 모두 삭제 <2025. 1. 7.>다. 삭제된 호와 목은 현재 효력이 없다.
결격사유 기간 정리
| 사유 | 조문 |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기간 |
|---|---|---|
| 제3호의3 각 목의 죄(마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항의 죄 포함)로 금고 이상 실형 | 제13조 제1항 제3호의3 |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 |
| 제3호의3 각 목의 죄로 벌금형 | 제13조 제1항 제6호의2 | 선고받고 7년 |
| 제3호의3 각 목의 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 제13조 제1항 제6호의2 |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 |
| (일반) 금고 이상 실형 | 제13조 제1항 제3호 |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
| (일반)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 제13조 제1항 제3호의2 | 유예기간 중 |
| 이 법 위반 벌금형 | 제13조 제1항 제4호 | 선고받고 5년 |
| 이 법 위반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 제13조 제1항 제6호 |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
|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 선고 후 5년 이내 재차 벌금 이상 선고 | 제13조 제1항 제6호의3 |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
|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 제13조 제1항 제7호 | 취소된 후 1년 |
제45조와 제46조제1항의 내용은 이 글이 확인한 자료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가 반드시 나는가
그렇지 않다. 제13조 제2항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의 결격사유 목록과는 다른 층의 근거다.
제13조 제3항은 물건 자체를 이유로 한 제한이다. “위장(僞裝)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해서는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개정된 결격사유는 새로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나
부칙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소지허가, 사용허가 및 면허의 신청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문언에 “갱신 신청”이 함께 들어 있으므로, 신규 신청뿐 아니라 시행 이후 접수되는 갱신 신청에도 개정된 결격사유가 걸린다.
괄호 안이 인용하는 제18조제5항과 제29조제1항제4호의 내용은 이 글이 확인한 자료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준용되는 경우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인용 문구까지만 확인된다.
허가를 받았으면 늘 지니고 다녀도 되나
소지허가와 휴대ㆍ운반은 다른 조문이 다룬다. 제17조 제1항은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포함한다)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같은 기준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제17조 제3항과 제4항은 대상이 다르다. 제3항(총집에 넣거나 포장해 보관ㆍ휴대ㆍ운반, 실탄ㆍ공포탄 장전 금지)과 제4항(성능 변경을 위한 임의 개조 금지)은 “총포”만을 대상으로 한다. 도검에 제3항ㆍ제4항을 그대로 붙여 읽으면 조문을 잘못 읽는 것이다.
제17조는 법률 제20656호에서 개정되지 않았다. 제1항에 표시된 개정은 공포 2015. 7. 24., 법률 제13429호, 시행 2015. 11. 2.이며, 그 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이다. 이번 2026년 1월 8일 시행 개정 항목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총포 소지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날부터 3년마다 갱신하지 않음 | 제16조 제1항 | 확인 실패(벌칙 조문 원문 미확보) |
|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날부터 3년마다 갱신하지 않음 | 제16조 제2항(신설 2025. 1. 7., 시행 2026. 1. 8.) | 확인 실패(벌칙 조문 원문 미확보) |
| 시행일 전날까지 허가받은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부칙 제3조 각 호의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음 | 부칙 제3조 제1호~제3호 | 확인 실패(벌칙 조문 원문 미확보) |
| 갱신 신청 시 정신질환ㆍ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않음 | 제16조 제3항 | 확인 실패(벌칙 조문 원문 미확보) |
|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지니거나 운반 | 제17조 제1항 | 확인 실패(벌칙 조문 원문 미확보) |
|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 | 제17조 제2항 | 확인 실패(벌칙 조문 원문 미확보) |
| 총포를 총집ㆍ포장 없이 보관ㆍ휴대ㆍ운반하거나 실탄ㆍ공포탄을 장전한 채 보관ㆍ휴대ㆍ운반 | 제17조 제3항(총포만 해당) | 확인 실패(벌칙 조문 원문 미확보) |
|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해 임의로 개조 | 제17조 제4항(총포만 해당) | 확인 실패(벌칙 조문 원문 미확보) |
법정형 칸을 비워 둔 이유는 분명하다. 이 글이 대조한 자료에는 제16조ㆍ제17조 위반에 대응하는 벌칙 조문의 원문이 들어 있지 않다. 확인하지 못한 형량을 추정해 적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이 글은 확보하지 못했다. 제16조ㆍ제17조 위반의 벌칙 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확인 실패) 법정형 자체를 제시할 수 없고, 해당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ㆍ선고 분포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판례도 마찬가지다. 이 주제와 관련해 인용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건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싣지 않는다(확인 실패). 사건번호를 짐작해 적는 것은 인용이 아니라 창작이다.
확인된 사실만 정리하면 이렇다. 갱신 의무의 존재(제16조 제1항ㆍ제2항), 그 기산점과 주기(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기존 허가자에 대한 별도 기한(부칙 제3조 각 호), 결격사유의 종류와 기간(제13조 제1항), 결격사유 밖의 재량 거부 근거(제13조 제2항), 허가와 별개인 휴대ㆍ운반ㆍ사용 제한(제17조)이다.
관련 법령
제16조 제2항은 "제12조에 따라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 끝에 <신설 2025. 1. 7.>이 붙어 있고, 법률 제20656호는 공포 2025. 1. 7., 시행 2026. 1. 8.이므로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이다. 어미는 '갱신하여야 한다'로 의무 규정이고, 기산점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주기는 '3년마다'다. 같은 조 제1항의 총포 3년 갱신은 이번에 생긴 것이 아니라 <개정 2015. 7. 24.>로 표시된 기존 규정이어서, 두 항을 뭉뚱그려 '3년 갱신이 새로 생겼다'고 옮기면 제1항 쪽이 어긋난다. 이번 개정으로 처음 3년 주기가 붙은 대상은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네 가지다. 조문 말미에 [제목개정 2025. 1. 7.]이 표시돼 조문 제목 자체도 이번에 바뀌었다. 제16조는 항이 4개이고 각 항에 호는 없다. 갱신하지 않았을 때의 취소나 벌칙을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6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항에는 <신설 2015. 7. 24., 2017. 7. 26., 2025. 1. 7.>이 표시돼 있다. 어미는 '제출하여야 한다'이고, 제출처는 '허가관청'이다.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갱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절차를 부령에 위임한다. 서류의 구체적인 종류와 갱신 절차의 세부 내용은 행정안전부령 소관이어서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은 제출 목적이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이라는 점까지다.
부칙 <법률 제20656호, 2025. 1. 7.> 제3조(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갱신에 관한 특례)는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소지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각 호는 세 개다. 제1호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제2호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의 기간", 제3호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이다. 오래 전에 허가된 대상일수록 기간이 짧고, 이 특례에 걸리는 대상을 두고 '모두 3년'이라고 옮기면 조문과 어긋난다. 각 호의 기간은 모두 '이 법 시행일부터 … 이내의 기간'이라는 문언이므로 특정 날짜를 계산해 못박지 않는다. 시행일은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 데 따라 2026년 1월 8일이다. 이 기간이 지난 뒤 제16조 제2항의 3년 주기로 돌아가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소지허가, 사용허가 및 면허의 신청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문언에 '갱신 신청'이 함께 적혀 있어 신규 신청만이 아니라 갱신 신청에도 개정된 결격사유가 걸린다. 기준 시점은 날짜가 아니라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된'이라는 표현으로 적혔다. 적용 대상은 소지허가에 그치지 않고 사용허가와 면허의 신청까지 함께 열거돼 있다. 괄호가 인용하는 제18조제5항과 제29조제1항제4호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 '준용되는 경우 및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인용 문구까지만 확인된다.
제13조 제1항 제3호의3 본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 목은 다섯 개이고, 이번 개정으로 들어간 자리는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다. 가목은 「형법」 제114조의 죄, 나목은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다목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죄, 라목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다. 제13조 제1항 본문은 이에 해당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제1항에는 <개정 2015. 7. 24., 2018. 9. 18., 2025. 1. 7.>이 표시돼 있다. 이 호가 잡는 것은 금고 이상의 실형뿐이고, 벌금형ㆍ집행유예는 제6호의2가 따로 받는다. 인용된 각 목의 죄가 무엇을 처벌하고 법정형이 얼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조문 번호가 인용된다는 사실까지만이다.
제13조 제1항 제6호의2는 "제3호의3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7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같은 목록의 죄라도 선고된 형에 따라 걸리는 호가 갈려, 금고 이상의 실형은 제3호의3의 10년,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이 호의 7년이 적용된다. 두 기간을 섞어 쓰면 조문과 어긋난다. 이 호의 가목ㆍ나목ㆍ다목은 모두 '삭제 <2025. 1. 7.>'이고, 같은 항 제5호도 '삭제 <2025. 1. 7.>'다. 제1항은 삭제된 호를 포함해 호가 11개이며, 제2항ㆍ제3항에는 호가 없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별도의 층이 있다.
제17조 제1항은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포함한다)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어미는 '아니 된다'이고, 예외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둘로 적혀 있다. 제2항은 같은 기준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제17조는 항이 4개인데 제1항ㆍ제2항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제3항(총집ㆍ포장 보관과 장전 금지)ㆍ제4항(성능 변경을 위한 임의 개조 금지)은 '총포'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17조는 법률 제20656호에서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2026년 1월 8일 시행 개정 항목으로 묶으면 어긋난다. 제1항에 표시된 개정은 공포 2015. 7. 24., 법률 제13429호, 시행 2015. 11. 2.이다. 제17조 위반의 벌칙 조문과 제14조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도검 소지허가는 몇 년마다 갱신하나요
도검의 소지허가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근거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으로, 법률 제20656호로 신설돼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시행일 전날까지 이미 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칙 제3조에 따라 허가 시기별로 시행일부터 1년ㆍ2년ㆍ3년 이내에 갱신한다.
스토킹 전력이 있으면 총포 소지가 안 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제13조 제1항 제3호의3 마목에 결격사유 관련 범죄로 들어가 있다. 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고, 벌금형은 선고받고 7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제6호의2로 따로 규정돼 있다. 조문은 선고받은 형의 종류와 그로부터 지난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허가받은 도검을 들고 다녀도 되나요
제17조 제1항은 소지허가를 받은 자라도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소지허가가 있다는 사실과 휴대ㆍ운반이 허용된다는 것은 다른 층의 문제다. 제17조는 이번 법률 제20656호 개정 대상이 아니며, 위반 시 벌칙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