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도검·전자충격기 소지허가도 3년마다 갱신…기존 허가자는 1~3년 이내

입력 2026.08.30.

2026년 1월 8일 시행…총포는 원래 3년, 이번에 신설된 것은 제16조 제2항 스토킹범죄는 결격사유 마목에 추가…실형은 10년, 벌금형은 7년으로 갈려

도검과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도 총포와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이 2025년 1월 7일 법률 제20656호로 신설되면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부칙 제1조에 따라 지난 1월 8일 시행됐다.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은 제16조 제2항이다. 총포의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한 제1항은 2015년 7월 24일 개정으로 이미 들어가 있었고, 조문 제목에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 포함된 것도 이번 개정이다.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갱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16조 제4항이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다만 이미 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3년 주기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별도의 갱신 특례를 뒀다.

특례는 허가 시기에 따라 ▲2004년 12월 31일까지 소지허가된 대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 ▲2005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소지허가된 대상은 2년 이내의 기간 ▲2014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 소지허가된 대상은 3년 이내의 기간에 갱신하도록 세 갈래로 나뉜다.

결격사유도 같은 개정으로 함께 손질됐다. 제13조 제1항 제3호의3은 각 목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소지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여기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가 마목으로 들어갔다.

같은 죄라도 선고된 형에 따라 걸리는 조항이 다르다. 금고 이상의 실형은 제3호의3이 10년을 적용하고,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제6호의2가 따로 받아 벌금형은 선고받고 7년,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에서 제13조 제1항 제5호는 삭제됐고, 제6호의2의 가목·나목·다목도 모두 삭제됐다.

개정된 결격사유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 제2조가 정하고 있다. 제1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소지허가, 사용허가 및 면허의 신청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된다. 신규 신청뿐 아니라 갱신 신청에도 걸린다는 뜻이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제2항은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소지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지니거나 운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제17조 제1항은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에도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제17조는 이번 법률 제20656호의 개정 대상이 아니다. 총포를 총집에 넣거나 포장해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도록 한 같은 조 제3항과 성능 변경을 위한 임의 개조를 금지한 제4항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 아닌 총포만을 대상으로 한다.

참고 법령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호의3(마목 포함),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6호의2, 같은 조 제2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656호, 2025. 1. 7.) 제1조·제2조·제3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관련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656호) 제3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656호) 제2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호의3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6호의2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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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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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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