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석궁 소지허가, 지금 가진 허가도 3년마다 갱신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그 전날까지 허가를 받은 대상에는 부칙 제3조의 1년·2년·3년 이내 갱신 특례가 적용된다. 갱신하지 않았을 때의 취소 또는 벌칙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 실패다.
도검·석궁 등 소지허가의 갱신제도는 2025년 1월 7일 공포된 법률 제20656호로 바뀌어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됐다. 총포의 3년 갱신과 달리,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3년 갱신은 이번에 신설된 제16조 제2항이며, 기존 허가자는 허가 시기별 경과규정을 함께 봐야 한다.
도검 소지허가는 몇 년마다 갱신하나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근거는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이다.
총포도 제16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갱신한다. 다만 총포의 3년 갱신은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제1항에 이미 있었고, 이번 개정으로 새로 신설된 부분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대상으로 한 제2항이다.
갱신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와 갱신 절차의 세부 내용은 제16조 제3항·제4항이 행정안전부령에 맡기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미 허가를 받은 도검·석궁도 바로 3년 기준인가요?
2026년 1월 7일까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일률적으로 ‘허가일부터 3년마다’가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 제20656호 부칙 제3조는 허가 시기별로 시행일부터 1년·2년·3년 이내에 갱신하도록 정했다.
| 허가 시기 | 부칙 제3조에 따른 갱신 기간 |
|---|---|
| 2004년 12월 31일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 |
| 2005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의 기간 |
| 2014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
부칙 제3조의 기준은 ‘이 법 시행일부터’의 기간이므로, 표의 문언을 개별 날짜로 다시 계산해 단정하지 않았다. 2026년 1월 8일 이후 새로 허가를 받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제16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규정을 기준으로 본다.
스토킹 관련 전력이 있으면 소지허가나 갱신 신청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호의3 마목에 열거됐다. 제13조 제1항 제3호의3의 문언상 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같은 제13조 제1항 제6호의2는 제3호의3 각 목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별도로 규정한다. 실형 관련 기간은 10년이고, 벌금형·집행유예 관련 기간은 7년이므로 두 기간을 같은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법률 제20656호 부칙 제2조는 제13조 제1항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소지허가, 사용허가 및 면허의 신청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에는 신규 신청뿐 아니라 갱신 신청도 포함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의 내용과 법정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 실패다.
제13조 제1항의 열거 사유와 별개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소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제13조 제2항의 별도 판단 근거이며, 제1항의 결격사유 목록과 구분된다.
허가받은 도검을 들고 다녀도 되나요?
소지허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도검·석궁 등을 언제나 휴대하거나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17조 제1항은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소지허가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 물건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는 제17조 제2항의 제한이며, 제16조의 갱신 규정이나 이번 법률 제20656호 개정의 대상과는 별개의 규정이다.
제17조 제3항과 제4항은 총포에만 적용되는 보관·휴대·운반 및 임의 개조 제한이다. 도검·석궁에 총포 전용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은 제17조에 없다. 제17조 위반의 벌칙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 실패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과 법정형이 적용되나요?
도검·석궁 관련 규정은 소지허가 갱신, 결격사유, 휴대·운반·사용 제한을 서로 다른 조문에서 정한다. 아래 표의 ‘법정형’은 제공된 법령 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만 표시했으며, 제16조와 제17조 위반의 벌칙을 추정하지 않았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 갱신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확인 실패: 갱신 미이행에 대한 벌칙 조문은 제공 자료에 없음 |
| 제16조에 따른 갱신 신청 시 서류 제출 | 같은 법 제16조 제3항 | 확인 실패: 위반 벌칙 조문은 제공 자료에 없음 |
| 허가 목적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운반 | 같은 법 제17조 제1항 | 확인 실패: 위반 벌칙 조문은 제공 자료에 없음 |
| 허가 목적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 같은 법 제17조 제2항 | 확인 실패: 위반 벌칙 조문은 제공 자료에 없음 |
| 제13조 제1항 제3호의3 마목에 적힌 죄와 관련한 소지허가 결격사유 |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3·제6호의2 |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소지허가 결격사유 조문. 인용된 다른 법률의 법정형은 확인 실패 |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나나요?
제16조와 제17조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공 자료에는 갱신 미이행 또는 휴대·운반·사용 제한 위반의 벌칙 조문, 관련 양형기준, 통계, 판례 사건번호가 없어 실제 처벌 수위를 산정하거나 비교할 수 없다.
제13조 제1항 제3호의3과 제6호의2의 10년·7년은 형벌 기간이 아니라 소지허가 결격사유와 관련한 기간이다. 스토킹 관련 인용 조문의 법정형이나 특정 사례의 형사책임은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16조 제2항은 "제12조에 따라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 끝에 <신설 2025. 1. 7.>이 붙어 있고, 법률 제20656호는 공포 2025. 1. 7., 시행 2026. 1. 8.이므로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이다. 어미는 '갱신하여야 한다'로 의무 규정이고, 기산점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주기는 '3년마다'다. 같은 조 제1항의 총포 3년 갱신은 이번에 생긴 것이 아니라 <개정 2015. 7. 24.>로 표시된 기존 규정이어서, 두 항을 뭉뚱그려 '3년 갱신이 새로 생겼다'고 옮기면 제1항 쪽이 어긋난다. 이번 개정으로 처음 3년 주기가 붙은 대상은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네 가지다. 조문 말미에 [제목개정 2025. 1. 7.]이 표시돼 조문 제목 자체도 이번에 바뀌었다. 제16조는 항이 4개이고 각 항에 호는 없다. 갱신하지 않았을 때의 취소나 벌칙을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6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항에는 <신설 2015. 7. 24., 2017. 7. 26., 2025. 1. 7.>이 표시돼 있다. 어미는 '제출하여야 한다'이고, 제출처는 '허가관청'이다.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갱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절차를 부령에 위임한다. 서류의 구체적인 종류와 갱신 절차의 세부 내용은 행정안전부령 소관이어서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은 제출 목적이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이라는 점까지다.
부칙 <법률 제20656호, 2025. 1. 7.> 제3조(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갱신에 관한 특례)는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소지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각 호는 세 개다. 제1호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제2호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의 기간", 제3호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이다. 오래 전에 허가된 대상일수록 기간이 짧고, 이 특례에 걸리는 대상을 두고 '모두 3년'이라고 옮기면 조문과 어긋난다. 각 호의 기간은 모두 '이 법 시행일부터 … 이내의 기간'이라는 문언이므로 특정 날짜를 계산해 못박지 않는다. 시행일은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 데 따라 2026년 1월 8일이다. 이 기간이 지난 뒤 제16조 제2항의 3년 주기로 돌아가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소지허가, 사용허가 및 면허의 신청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문언에 '갱신 신청'이 함께 적혀 있어 신규 신청만이 아니라 갱신 신청에도 개정된 결격사유가 걸린다. 기준 시점은 날짜가 아니라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된'이라는 표현으로 적혔다. 적용 대상은 소지허가에 그치지 않고 사용허가와 면허의 신청까지 함께 열거돼 있다. 괄호가 인용하는 제18조제5항과 제29조제1항제4호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 '준용되는 경우 및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인용 문구까지만 확인된다.
제13조 제1항 제3호의3 본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 목은 다섯 개이고, 이번 개정으로 들어간 자리는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다. 가목은 「형법」 제114조의 죄, 나목은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다목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죄, 라목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다. 제13조 제1항 본문은 이에 해당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제1항에는 <개정 2015. 7. 24., 2018. 9. 18., 2025. 1. 7.>이 표시돼 있다. 이 호가 잡는 것은 금고 이상의 실형뿐이고, 벌금형ㆍ집행유예는 제6호의2가 따로 받는다. 인용된 각 목의 죄가 무엇을 처벌하고 법정형이 얼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조문 번호가 인용된다는 사실까지만이다.
제13조 제1항 제6호의2는 "제3호의3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7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같은 목록의 죄라도 선고된 형에 따라 걸리는 호가 갈려, 금고 이상의 실형은 제3호의3의 10년,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이 호의 7년이 적용된다. 두 기간을 섞어 쓰면 조문과 어긋난다. 이 호의 가목ㆍ나목ㆍ다목은 모두 '삭제 <2025. 1. 7.>'이고, 같은 항 제5호도 '삭제 <2025. 1. 7.>'다. 제1항은 삭제된 호를 포함해 호가 11개이며, 제2항ㆍ제3항에는 호가 없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별도의 층이 있다.
제17조 제1항은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포함한다)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어미는 '아니 된다'이고, 예외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둘로 적혀 있다. 제2항은 같은 기준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제17조는 항이 4개인데 제1항ㆍ제2항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제3항(총집ㆍ포장 보관과 장전 금지)ㆍ제4항(성능 변경을 위한 임의 개조 금지)은 '총포'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17조는 법률 제20656호에서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2026년 1월 8일 시행 개정 항목으로 묶으면 어긋난다. 제1항에 표시된 개정은 공포 2015. 7. 24., 법률 제13429호, 시행 2015. 11. 2.이다. 제17조 위반의 벌칙 조문과 제14조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