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도검·석궁 소지허가 갱신은 3년마다, 다만 기존 허가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입력 2026.08.30.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는 이제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이 규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으로 2025년 1월 7일 신설돼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도검 소지허가는 모두 3년마다 갱신한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행일 전날까지 이미 허가를 받은 대상에는 법률 제20656호 부칙 제3조의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허가를 받은 시기에 따라 최초 갱신 시점이 1년, 2년, 3년 이내로 나뉜다.

도검 소지허가는 몇 년마다 갱신하나요

제16조 제2항의 원칙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갱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2026년 1월 8일 전까지 이미 허가된 대상은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을 먼저 적용한다.

새로 생긴 3년 갱신은 제16조 제2항이다

제16조는 총포와 도검 등을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는 듯 보이지만, 개정 이력은 다르다.

구분규정개정 이력
총포제16조 제1항: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갱신2015년 7월 24일 개정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16조 제2항: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갱신2025년 1월 7일 신설

즉, 총포의 3년 갱신은 기존 규정이었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관한 제2항이다. 조문 제목도 2025년 1월 7일 개정 때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으로 바뀌었다.

제16조 제3항은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정한다. 구체적인 서류의 내용은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갱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미 허가를 받았다면: 부칙 제3조의 세 구분

법률 제20656호 부칙 제3조는 시행일 전날까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제16조 제2항과 다른 최초 갱신 기준을 둔다. 기준은 물건을 보유한 기간이 아니라 소지허가된 시기다.

소지허가된 시기갱신해야 하는 기간
2004년 12월 31일까지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
2005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의 기간
2014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따라서 2026년 1월 8일 전에 허가된 대상에 관해서는 곧바로 일률적인 “3년마다”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부칙 제3조가 먼저 정한 1년·2년·3년 이내의 경과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각 기간은 조문 문언상 “이 법 시행일부터 … 이내의 기간”이다.

스토킹 관련 죄는 결격사유 조문에서 ‘마목’에 들어간다

같은 개정은 제13조 제1항 제3호의3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추가했다. 위치는 제3호의3 마목이다.

기간은 처분 유형에 따라 같은 자리에 규정돼 있지 않다.

구분조문상 기준
금고 이상의 실형제13조 제1항 제3호의3: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제13조 제1항 제6호의2: 벌금형을 선고받고 7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따라서 “스토킹 전력이 있으면 총포 소지가 안 되나요”라는 질문은 법문상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읽어야 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의3 마목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가리키고, 실형의 경우와 벌금형·집행유예의 경우는 각각 10년과 7년의 서로 다른 기준에 놓여 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에는 해당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의 내용이 없어, 그 죄의 구체적 범위나 법정형은 다루지 않는다.

부칙 제2조도 중요하다. 제1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소지허가, 사용허가 및 면허의 신청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결격사유 개정은 신규 신청뿐 아니라 갱신 신청에도 적용 범위가 명시돼 있다. 부칙이 인용한 제18조 제5항 및 제29조 제1항 제4호의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지 않는다.

한편 제13조 제2항은 열거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제1항의 결격사유 목록과는 별도의 판단 근거다.

소지허가와 휴대·운반은 별개의 문제다

“허가받은 도검을 들고 다녀도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제16조가 아니라 제17조 제1항을 함께 봐야 한다.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도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도검 등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2025년 법률 제20656호 개정 대상이 아니다. 또 제17조 제1항·제2항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대상으로 하지만, 제3항·제4항은 총포에 관한 규정이다. 도검에 총포만을 대상으로 한 보관·개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읽어서는 안 된다.

핵심 정리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의 3년 갱신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제16조 제2항의 새 규정이다.
  • 시행일 전날까지 이미 허가된 대상은 부칙 제3조에 따라 허가 시기별로 1년·2년·3년 이내의 기간에 갱신해야 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제13조 제1항 제3호의3 마목에 들어가며, 실형은 10년, 벌금형·집행유예는 제6호의2에 따라 7년의 기준을 둔다.
  • 소지허가의 갱신과 실제 휴대·운반의 제한은 각각 제16조와 제17조에 정해진 별개의 문제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관련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656호) 제3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656호) 제2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호의3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6호의2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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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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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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