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도검·석궁 소지허가 3년마다 갱신…시행 전 허가는 시기별 특례

입력 2026.08.30.

2026년 1월 8일부터 제16조 제2항 신설…스토킹 관련 죄도 결격사유에 반영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도 2026년 1월 8일부터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다만 시행일 전날까지 허가를 받은 대상은 허가 시기에 따라 1년, 2년 또는 3년 이내에 갱신하는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제12조에 따라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이 조항은 2025년 1월 7일 신설됐고, 법률 제20656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총포의 소지허가 갱신은 제16조 제1항에 이미 규정돼 있었다. 제1항은 2015년 7월 24일 개정돼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게 3년마다 갱신 의무를 두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대상은 제2항의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다.

제16조 제3항은 갱신 신청 때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한다. 갱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전날까지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3년 주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 제20656호 부칙 제3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소지허가된 대상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2005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소지허가된 대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의 기간에, 2014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 소지허가된 대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각각 갱신해야 한다.

결격사유 규정도 함께 바뀌었다. 제13조 제1항 제3호의3 마목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가 추가됐다.

제3호의3 본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별도로 제6호의2는 제3호의3 각 목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한다.

부칙 제2조는 이 같은 제13조 제1항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소지허가, 사용허가 및 면허의 신청과 갱신 신청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한다.

소지허가 갱신과 휴대ㆍ운반 제한은 별도 조문이다. 이번 개정 대상은 아니지만 제17조 제1항은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포함한다)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규정은 현재 시행 중이다. 다만 시행 전 허가 대상에는 부칙 제3조의 허가 시기별 갱신 특례가 적용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호의3, 제1항 제6호의2, 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항
  • 법률 제20656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

관련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656호) 제3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656호) 제2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호의3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6호의2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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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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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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