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경찰 현장조사를 막았을 때, 2026년 8월 13일을 기준으로 적용 조문이 갈린다

입력 2026.08.29.

스토킹 신고를 받고 나온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6년 8월 13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이 법은 법률 제21628호로 2026년 5월 12일 일부개정되어 2026년 8월 13일 시행됐고, 부칙은 그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도록 남겨 두었다.

즉 같은 행위라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앞뒤에 놓이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제재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다. 이 구조는 해석이 아니라 부칙 제2조의 제목과 본문에서 그대로 읽힌다.


먼저 법률명부터 구분한다

이 글이 다루는 법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는 별개의 법률이다. 아래에서 인용하는 제14조와 제16조는 모두 스토킹방지법의 조문이며, 스토킹처벌법의 조문이 아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되기 쉬운 지점이라 먼저 못을 박아 둔다.

  • 법률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현행 표시: [법률 제21628호, 2026. 5. 12. 일부개정] [시행 2026. 8. 13.]
  • 상태: 2026년 8월 25일 기준 이미 시행 중이다.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법이 아니다.

시간선: 공포 2026. 5. 12. → 시행 2026. 8. 13.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이렇게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이 2026년 5월 12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8월 13일이다. 그리고 부칙 제2조가 시행일 앞뒤를 갈라 놓는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과조치의 **제목이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다. 제목과 본문을 합쳐 읽으면 이렇게 정리된다.

위반행위 시점적용되는 제재
2026. 8. 13. 전의 제14조 제5항 위반행위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2조)
2026. 8. 13. 이후의 제14조 제5항 위반행위제16조 제2항 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종전 과태료 조항이 몇 조 몇 항인지, 상한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위 표의 왼쪽 칸은 “과태료”라는 제재의 종류까지만 적고 액수는 비워 두었다. 부칙 제2조가 말해 주는 것은 시행 전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적용한다는 사실과 그때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것까지이며, 그 이상은 이 글감의 범위 밖이다.


금지는 제14조에, 처벌은 제16조에 있다

한 조문이 금지와 처벌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두 층으로 나뉘어 있다.

1층 — 금지규범: 제14조 제5항

제14조는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5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끝나는 금지규범이다. 이 조항 자체에는 위반 시의 제재가 붙어 있지 않다.

2층 — 벌칙: 제16조 제2항 제1호

제16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2항은 2개 호로 되어 있으며 각 호에 목은 없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5. 12.>

  1.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2.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과 벌금이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다.

한 항 안에 두 개 호가 나란히 있고, 두 호가 같은 법정형을 공유한다. 제1호가 현장조사 거부·방해이고, 제2호는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 위반이다. 제2호에 관해서는 같은 항에 별개 유형으로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된다. 제15조의 원문, 즉 누구에게 어떤 비밀 유지의 의무가 지워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14조 제5항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조문 자체를 넘어서지 않고 문언에서 바로 나오는 것만 짚는다.

수범자가 “누구든지”다.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하는 문언이 없다. 조문은 특정 지위나 신분을 요건으로 걸지 않고 “누구든지”로 시작한다.

행위 태양이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거부 하나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부를 예시로 들면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일반을 포섭하는 형태다. 벌칙인 제16조 제2항 제1호도 같은 표현을 그대로 옮겨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라고 쓴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금지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구조다. 다만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이 조문도,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도 정하지 않는다. 예시를 만들어 붙이지 않고 여기까지만 적는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조문을 다룰 때 확인된 범위를 분명히 해 두는 편이 낫다. 아래는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이 글이 다루지 않는 부분이다.

  • 제14조 제2항의 원문. 제5항이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끌어 쓰지만, 그 제2항이 누가 어떤 요건과 절차로 현장조사를 하는지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은 “경찰이 언제 어떤 절차로 현장에 나오는가”를 설명하지 않는다. 확인된 것은 제14조가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구성 정보와 제5항 원문이다.
  • 제15조의 원문. 제16조 제2항 제2호가 인용하는 비밀 유지의 의무의 내용.
  • 제16조 제1항의 원문. 제16조가 2개 항으로 되어 있다는 구성 정보만 확인했다.
  • 종전 과태료 조항의 조문 번호와 금액. 부칙 제2조가 “종전의 규정”이라고만 지시하고 있어, 그 규정의 위치와 상한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조문의 내용을 추정해서 채우면 그 순간 조문 기사가 아니게 된다. 비어 있는 자리는 비어 있는 대로 둔다.


판례와의 구분선

스토킹 관련 대법원 판단으로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이 있다. 이 판결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지속적’과 ‘반복적’의 의미를 다루며, 판시사항의 참조조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다. 이 글이 다루는 스토킹방지법 제14조 제5항·제16조 제2항과는 참조조문부터 다른 사안이므로, 이 글의 논의에 그대로 끌어오지 않는다.

이 글이 다루는 제14조 제5항과 제16조 제2항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8월 13일 시행된 조항이라는 점을 함께 두고 읽으면 될 부분이다.


정리하면

  • 스토킹방지법 제14조 제5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는 금지규범이다.
  •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은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로 있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이 벌칙은 법률 제21628호(2026. 5. 12. 공포)로 개정되어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 부칙 제2조는 제목이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며, 시행 전의 제14조 제5항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재의 종류가 갈린다.
  • 제14조 제2항의 현장조사 근거 자체, 제15조의 비밀유지의무 내용, 종전 과태료 조항의 번호와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은 법령 조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지 않다.


참고 법령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28호, 2026. 5. 12. 일부개정] [시행 2026. 8. 13.]
    • 제14조 제5항 (현장조사 거부·방해 금지)
    • 제16조 제2항 제1호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6조 제2항 제2호 (벌칙 —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 위반)
    • 부칙 <법률 제21628호, 2026. 5. 12.> 제1조 (시행일)
    • 부칙 <법률 제21628호, 2026. 5. 12.>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구분선 표시 목적의 언급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의 참조조문)

관련 법령: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2호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28호) 제1조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28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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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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