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현장조사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개정 스토킹방지법 시행
제14조 제5항이 금지, 처벌은 제16조 제2항…시행 전 행위엔 종전 과태료 규정 적용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21628호)은 지난 5월 12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지 규범은 제14조 제5항에 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수범자는 “누구든지”다. 신고를 당한 사람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은 문언에서 그대로 읽힌다.
행위 태양도 거부에만 걸려 있지 않다. 조항이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적어 거부와 방해를 함께 포섭하는 형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항이 정하지 않았고, 이를 정한 다른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제14조 제5항은 금지만 정한 조항이고, 위반에 따르는 처벌은 제16조 제2항에 따로 규정돼 있다. 이 항은 지난 5월 12일 개정됐다.
제16조 제2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를 뒀다.
제16조 제2항은 두 개 호로 이뤄져 있다. 제2호는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로 제1호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며, 제15조가 누구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개정의 방향은 부칙 제2조에서 읽힌다. 이 조문의 제목은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고, 본문은 “이 법 시행 전의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한다.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의 과태료 규정이, 시행 후 위반행위에는 제16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는 구조다. 갈리는 기준은 시행일인 2026년 8월 13일이다.
다만 종전 과태료 조항의 조문 번호와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4조 제5항이 끌어 쓰는 제2항이 현장조사의 주체와 요건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스토킹 관련 대법원 판단으로는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이 있으나, 이 판결의 참조조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다.
스토킹방지법과 스토킹처벌법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별개의 법률이다.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벌칙은 스토킹방지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있다.
참고 법령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28호, 2026. 5. 12. 일부개정, 2026. 8. 13. 시행) 제14조 제5항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제2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28호) 제1조(시행일),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