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도검·석궁 소지허가도 3년마다 갱신한다 — 새로 생긴 것은 제16조 '제2항'이다

입력 2026.08.30.

요약.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0656호(공포 2025. 1. 7.)로 바뀌어 2026년 1월 8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바뀐 자리는 크게 둘이다. 하나는 제16조 제2항이 신설되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도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한 것, 다른 하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가 제13조 제1항 제3호의3 마목으로 결격사유 관련 범죄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시행일 전날까지 이미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부칙 제3조의 특례가 따로 있어 “3년”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조문을 기준으로 한다.


1. 도검 소지허가는 몇 년마다 갱신하나 — 3년마다다

제16조 제2항이 답이다.

제16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①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② 제12조에 따라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7.>

기산점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주기는 “3년마다”다.

2. 헷갈리기 쉬운 자리 — 3년 갱신 자체가 새 제도인 것은 아니다

제16조는 항이 4개이고, 제1항과 제2항은 표시된 개정 이력이 다르다.

조항대상개정 표시
제16조 제1항총포<개정 2015. 7. 24.>
제16조 제2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신설 2025. 1. 7.>

총포의 3년 갱신은 전부터 있었고, 이번에 새로 붙은 것은 제2항이다. 두 항을 뭉뚱그려 “3년 갱신 제도가 새로 생겼다”고 정리하면 제1항 쪽이 틀어진다. 조문 제목에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 들어간 것도 이번 개정이다 — 조문 끝에 **[제목개정 2025. 1. 7.]**이 붙어 있다.

3. 지금 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3년이 아닐 수 있다 — 부칙 제3조

가장 놓치기 쉬운 자리가 여기다. 부칙 <법률 제20656호, 2025. 1. 7.> 제3조는 시행일 전날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을 제16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따로 떼어 놓았다.

제3조(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갱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소지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1. 2004년 12월 31일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
  2. 2005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의 기간
  3. 2014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허가받은 시기갱신 기간(부칙 제3조)
2004년 12월 31일까지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
2005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의 기간
2014년 1월 1일 ~ 이 법 시행일 전날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오래 전에 받은 허가일수록 기간이 짧다. 조문은 특정 날짜가 아니라 **“이 법 시행일부터 ○년 이내의 기간”**이라는 문언으로 쓰여 있다. 시행일은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 데 따라 2026년 1월 8일이다.

4. 갱신할 때 내는 서류는 조문에 어디까지 적혀 있나

제16조 제3항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2025. 1. 7.>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갱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서류의 구체적인 종류와 갱신 절차는 법률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 소관이며, 그 부령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5. 스토킹 전력이 있으면 총포 소지가 안 되나 — ‘마목’ 한 자리에 들어갔다

제13조 제1항은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를 열거한다. 스토킹은 그중 제3호의3 마목에 들어 있다.

3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실형이면 10년, 벌금형·집행유예면 7년 — 받는 호가 다르다

여기서 기간을 섞기 쉽다. 제3호의3이 잡는 것은 금고 이상의 실형뿐이고, 같은 목록의 죄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제6호의2가 따로 받는다.

6의2. 제3호의3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7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선고 형태근거 호기간
금고 이상의 실형제13조 제1항 제3호의3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
벌금형제13조 제1항 제6호의2선고받고 7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제13조 제1항 제6호의2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

제6호의2의 가·나·다목과 제5호는 이번 개정으로 모두 삭제됐다(<2025. 1. 7.>). 삭제된 호·목을 살아 있는 규정처럼 인용한 자료를 만나면 개정 전 판본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제3호와 제3호의2는 죄명을 가리지 않는 일반 규정이다. 제3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호의2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신규 신청만이 아니다

부칙 제2조가 적용례를 둔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소지허가, 사용허가 및 면허의 신청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

문언이 “신청 및 갱신 신청부터”라고 되어 있다. 즉 새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이 아니라 갱신 신청에도 개정된 결격사유가 걸린다. 3년 갱신제와 결격사유 확대가 맞물리는 지점이 여기다. 다만 괄호가 인용하는 제18조제5항·제29조제1항제4호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6.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아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3조 제2항

제13조는 항이 3개다. 제1항의 결격사유 목록과 제2항은 층이 다르다.

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제3항은 위장(僞裝)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그리고 구조와 기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해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제2항은 재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은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문언이 갈린다.

7. 허가받은 도검을 들고 다녀도 되나 — 허가와 휴대·운반은 다른 조문이다

소지허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것을 지니거나 운반해도 되는지는 조문이 다르다. 휴대·운반·사용은 제17조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휴대ㆍ운반ㆍ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①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포함한다)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② …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에서 대상 물건이 항마다 다르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조항대상
제17조 제1항(휴대·운반), 제2항(사용)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전부
제17조 제3항(총집·포장 보관, 장전 금지), 제4항(임의 개조 금지)총포만

제3항과 제4항은 조문 문언상 총포를 대상으로 하므로, 도검에 그대로 붙여 읽으면 틀린다.

제17조는 법률 제20656호에서 개정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 항목으로 묶어 소개하는 정리를 종종 보게 되는데, 현행 제17조 제1항에 표시된 개정은 공포 2015. 7. 24., 법률 제13429호, 시행 2015. 11. 2.이다.

8.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인용된 조문 번호와 그 내용은 다른 문제다. 아래는 조문에서 번호로 인용되기는 하지만, 이 글을 쓰며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항목이다. 내용을 추정해 쓰지 않았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의 문언과 법정형 — 확인 실패. 결격사유 목록에 그 죄가 들어갔다는 조문 사실까지만.
  • 제13조 제1항 제3호의3 가~라목이 인용하는 「형법」 제114조·제257조·제260조·제261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 제6호의3이 인용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내용 — 확인 실패.
  • 소지허가의 요건을 정한 제12조, 제17조가 함께 인용하는 제14조의 문언 — 확인 실패.
  • 갱신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허가 취소·벌칙) — 확인 실패. 제13조 제1항 제7호가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을 인용하지만 제45조·제46조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 부칙 제2조 괄호의 제18조제5항, 제29조제1항제4호 — 확인 실패.
  • 제16조 제3항·제4항이 위임한 행정안전부령,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 — 확인 실패.
  • 이 개정과 관련해 확인·인용할 수 있는 판례 — 확인 실패. 사건번호가 제시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세 줄 정리

  1.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제16조 제2항, 2026. 1. 8. 시행). 총포의 3년 갱신은 전부터 있던 제1항이다.
  2. 시행일 전날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칙 제3조에 따라 1년/2년/3년 이내로 갈린다. 오래된 허가일수록 기간이 짧다.
  3. 스토킹은 제13조 제1항 제3호의3 마목에 들어갔고, **실형은 10년(제3호의3), 벌금형·집행유예는 7년(제6호의2)**으로 받는 호가 다르다. 결격사유 개정규정은 갱신 신청에도 적용된다(부칙 제2조).

참고 법령

기준 법령: 법률 제20656호, 공포 2025. 1. 7., 시행 2026. 1. 8. / 확인 기준일 2026. 8. 25.(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656호) 제3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656호) 제2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호의3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6호의2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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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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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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