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스토킹 신고로 나온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 2026년 8월 13일이 기준선이다

입력 2026.08.29.

요약 및 결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1호는 이 금지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벌칙 조항은 2026년 5월 12일 개정(법률 제21628호)으로 정해져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며,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과태료를 적용할 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21628호로 2026년 5월 12일 일부개정되어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법률의 부칙 제2조는 제목이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고, 본문은 시행 전의 제14조 제5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종전의 과태료 규정을 남겨 둔다. 같은 행위라도 언제 있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제재의 종류가 갈린다는 뜻이며, 이 구조는 부칙 문언 자체에서 그대로 읽힌다.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지금은 무슨 조문이 적용되나

2026년 8월 13일 이후의 행위에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호가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다.

제16조 제2항은 개정일이 조문에 표시되어 있다. 원문에 “<개정 2026. 5. 12.>“이 붙어 있고,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시행일이 2026년 8월 13일이 된다.

금지는 제14조에, 처벌은 제16조에 — 두 조문의 역할이 다르다

제14조 제5항은 금지규범이다. 문장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끝나고, 위반에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는 이 조문 안에 없다. 제재는 별도의 벌칙 조문인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놓여 있고, 그 호가 제14조 제5항을 명시적으로 끌어 쓰는 방식으로 두 조문이 연결된다.

따라서 “제14조 제5항 위반”이라는 말만으로는 형이 정해지지 않는다. 형을 확인하려면 제16조 제2항까지 함께 읽어야 한다. 조문을 인용할 때 금지 조항과 벌칙 조항을 함께 적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위별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2026. 8. 13.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한 행위스토킹방지법 제14조 제5항 위반 → 제16조 제2항 제1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6. 8. 13. 이후, 거부 외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스토킹방지법 제14조 제5항 위반 → 제16조 제2항 제1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스토킹방지법 제16조 제2항 제2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6. 8. 13. 전의 제14조 제5항 위반행위부칙(법률 제21628호) 제2조 —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종전 과태료 규정의 조문 번호와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6조 제2항은 두 개의 호로 이루어져 있고, 각 호에 목은 없다. 제1호(현장조사 거부 등 업무 수행 방해)와 제2호(비밀 유지의 의무 위반)는 서로 다른 유형이지만 같은 항에 나란히 놓여 같은 법정형을 공유한다. 다만 제15조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누구에게 어떤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누구든지”와 “정당한 사유 없이” — 문언이 정한 범위

제14조 제5항의 수범자는 “누구든지”다. 신고를 당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문구가 조문에 없으므로,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대상이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좁혀져 있지 않다.

행위 태양은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거부 하나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해 일반을 포섭하는 형태의 문언이며, 제16조 제2항 제1호도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로 같은 구조를 유지한다.

단서로 “정당한 사유 없이”가 붙어 있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제14조 제5항도, 제16조 제2항 제1호도 정하고 있지 않고, 이를 정한 다른 조문이나 기준도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의 예시를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2026년 8월 13일 전후로 무엇이 갈리나

부칙 제2조가 이 개정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담은 조문이다. 제목이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고, 본문은 “이 법 시행 전의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이다.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서만 종전의 과태료 규정을 남겨 둔다는 뜻이다.

시행 후의 행위는 부칙 제2조가 남겨 둔 범위 밖에 있고, 현행 제16조 제2항 제1호가 그대로 적용된다. 결국 시행일인 2026년 8월 13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재의 종류가 갈리는 구조이며, 이 구조는 부칙의 제목과 본문 문언에서 직접 읽힌다.

다만 종전 과태료 조항의 조문 번호와 과태료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에서 확인된 것은 세 가지다. 부칙 제2조의 제목이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것,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종전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는 문언, 그리고 현행 제16조 제2항 제1호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으로 실제 선고된 형량의 분포나 이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조문이 2026년 8월 13일 시행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제14조 제5항과 제16조 제2항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 역시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적용 범위가 재판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이 글에서 말할 수 없고, 조문이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까지만 확인 가능하다.

스토킹방지법과 스토킹처벌법은 다른 법이다

이 글이 다루는 제14조 제5항·제16조 제2항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별개의 법률이며, 조문 번호도 서로 다른 체계다.

스토킹 관련 판단으로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이 있으나, 그 판시사항의 참조조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이 글의 조문과 다르다.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다룬 판단이어서,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와는 적용 조문 단계에서 갈린다.

이 글감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

제14조 제2항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4조 제5항이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라고 끌어 쓰지만, 그 제2항이 누가 어떤 요건과 절차로 현장조사를 하는지 어떻게 정하는지는 이 글에서 밝힐 수 없다. 확인된 것은 제14조가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구성 정보와 제5항 원문이다.

제15조의 원문, 제16조 제1항의 원문, 개정 전 과태료 조항의 조문 번호와 금액도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 제16조가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구성 정보만 확인됐다. 이 글은 현장조사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가 아니라, 그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때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한정한다.

관련 법령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현장조사 거부·방해 금지 — 수범자가 '누구든지'인 금지규범)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미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금지규범이고, 이 조항 자체에는 위반 시의 제재가 붙어 있지 않다. 제14조는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5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수범자가 "누구든지"여서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하는 문언이 없다는 점은 문언 그대로 읽으면 나온다. 행위 태양은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거부만이 아니라 방해 일반을 포섭하는 형태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나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제5항이 끌어 쓰는 제14조 제2항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현장조사의 주체·요건·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현행 법령 표시는 [법률 제21628호, 2026. 5. 12. 일부개정] [시행 2026. 8. 13.]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벌칙 본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개 호가 공유하는 법정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5. 12.>"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이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다. 제16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2항은 2개 호로 되어 있으며 각 호에 목은 없다. 두 호는 같은 항에 나란히 놓여 같은 법정형을 공유한다. 이 항의 개정일은 조문에 <개정 2026. 5. 12.>로 표시되어 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16조 제1항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된 것은 제16조가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구성 정보뿐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현장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벌칙 — 제14조 제5항의 금지와 짝을 이루는 처벌 조문)

"1.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금지는 제14조 제5항에, 처벌은 이 호에 나뉘어 있어 "제14조 제5항 위반"이라는 말만으로는 형이 정해지지 않는다. 이 호는 금지조항의 "거부하는 등 … 업무 수행을 방해"라는 표현을 그대로 옮겨 온다. 법정형은 같은 항 본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호는 법률 제21628호로 개정되어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며,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시행 전의 제14조 제5항 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제5항과 제16조 제2항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2호(같은 항에 함께 규정된 별개 유형 —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 위반)

"2.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1호(현장조사 거부 등 업무 수행 방해)와는 별개 유형이지만 같은 항에 놓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같은 법정형을 공유한다. 이 호에 관해 확인된 것은 같은 항 제2호에 비밀 유지의 의무 위반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까지다. 제15조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누구에게 어떤 비밀 유지의 의무가 지워지는지는 단정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28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곧 2026년 8월 13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이 2026년 5월 12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8월 13일이다. 현행 법령 표시도 [법률 제21628호, 2026. 5. 12. 일부개정] [시행 2026. 8. 13.]으로 같은 날짜를 밝힌다. 이 부칙은 조 번호가 붙어 있어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로 인용할 수 있다.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이미 시행 중이며,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법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28호)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 전 행위에만 종전 규정이 남는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과조치의 제목이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고, 본문은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의 과태료 규정이, 시행 후 위반행위에는 제16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는 구조가 부칙 문언 자체에서 그대로 읽힌다. 이 개정 부칙에는 적용례가 없고, 확인된 것은 시행일을 정한 제1조와 이 경과조치를 정한 제2조다. 종전 과태료 조항의 조문 번호와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특정 조문이나 금액을 적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이 벌칙은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무엇인지는 조문이 정하고 있지 않아 이 글에서 예시를 들 수 없다.

스토킹 신고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요

2026년 8월 13일 이후의 위반행위에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 된다.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칙(법률 제21628호) 제2조가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한다. 종전 과태료 규정의 조문 번호와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스토킹을 신고하면 경찰이 집으로 오나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이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어, 같은 조에 현장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점은 문언에서 읽힌다. 다만 제14조 제2항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신고 후 어떤 요건과 절차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지는 이 글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확인된 범위는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때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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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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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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