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스토킹 신고 현장조사 방해, 8월 13일부터 형사처벌…부칙에 남은 과태료 경과조치

입력 2026.08.29.

정당한 사유 없는 현장조사 거부·업무 방해 금지…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과태료 적용

스토킹 신고와 관련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는 2026년 8월 13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됐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21628호로 2026년 5월 12일 일부개정돼 같은 해 8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의 적용 시점은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정했다.

현장조사 방해를 금지하는 조항은 같은 법 제14조 제5항이다. 조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문언상 수범자는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은 ‘누구든지’다. 금지되는 행위도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치지 않고,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께 규정한다.

다만 조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제14조 제2항의 현장조사 근거와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는 이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처벌 조항은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별도로 마련됐다. 이 조항은 제14조 제5항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6조 제2항은 2개 호로 구성돼 있다. 현장조사 방해를 정한 제1호와 함께,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을 정한 제2호도 같은 법정형을 적용받도록 규정됐다.

이번 개정에서 적용 시점을 가르는 부분은 부칙 제2조다. 부칙 제2조의 제목은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며, “이 법 시행 전의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 8월 13일 전 제14조 제5항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과태료가 적용되고, 그날 이후 행위에는 제16조 제2항 제1호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구조다. 종전 과태료 조항의 번호와 금액은 이번 조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은 제14조 제5항의 금지 규정과 제16조 제2항 제1호의 벌칙 규정을 나눠 뒀다. 현장조사 자체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제14조 제2항의 문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및 제2조

관련 법령: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2호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28호) 제1조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28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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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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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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