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입력 2026.09.03.

요약 및 결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2호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이 벌칙과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법률 제21556호에 따라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이므로, 2026년 9월 3일 현재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는다.

2027년 4월 22일부터는 제17조의6이 신설되어, 일정한 통지를 받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새 제도는 신청 경로만이 아니라,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20조제2항제2호의 벌칙까지 함께 두고 있다는 점에서 조문을 나누어 읽을 필요가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어떤 조문으로 만들어지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의 근거 조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이다. 제17조의6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9개 항으로 구성되고, 제1항에만 2개 호가 있다.

제17조의6제1항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청 대상은 피해자 또는 동거인·가족·주거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처분을 함께 할 수 있다. 법원은 결정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검사·스토킹행위자·피해자·기타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명령은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의 최초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의6제4항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취소·기간 연장·종류 변경 신청권을 둔다. 제5항은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취소 또는 종류 변경 신청권을 두며,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이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벌칙이 적용되나요?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제20조제2항제2호가 적용된다. 제20조제2항 본문이 정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20조는 모두 4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은 그중 제2항제2호에 들어간다. 제20조제2항제2호와 제17조의6은 모두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인 개정규정이므로, 시행 전에 새 조항을 근거로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 통지를 받은 뒤 90일 이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제17조의6제1항법정형 규정 없음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연장제17조의6제7항법정형 규정 없음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음제20조제2항제2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20조제2항이 정한 법정형이다. 법정형은 개별 사건에서 반드시 그 형이 선고된다는 뜻이 아니며,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이 조항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된다.

제17조의6과 제20조제2항제2호는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이어서, 이 조항들에 관한 판례·결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또는 결정일, 사건명, 판시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시행 전에는 조문이 정한 신청 요건·기간·법정형과 실제 선고 자료를 구별해 읽어야 한다.

시행일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률 제21556호는 2026년 4월 21일 공포되었고,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17조의6 신설과 제20조제2항제2호 신설은 그 개정규정으로서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권은 모든 시점에 열려 있는 신청권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제17조의6제1항은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요건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라는 신청권자 범위를 함께 정한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제1항(신청권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두 사람 — 시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제17조의6(피해자보호명령) 제1항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하 ‘피해자보호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주어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므로 신청권자는 둘이고, 피해자만이라고 옮겨 적으면 조문이 적은 한 사람이 빠진다. 어미는 ‘신청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시한은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기산점은 스토킹행위가 있었던 날도 신고한 날도 아니라 그 통지를 받은 날이다. 아무 때나 열려 있는 창구가 아니라 특정한 통지를 기산점으로 삼아 90일 안에 닫히는 창구라는 뜻이다. 각 호는 신청할 수 있는 명령의 종류를 적는다. 제1호는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이고, 제2호는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다. 제17조의6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모두 9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가 달린 항은 이 제1항 하나뿐이며 호는 2개, 목은 없다. 괄호 안 정의에 적힌 것은 ‘이하 “피해자보호명령”이라 한다’뿐이고 ‘이 조에서’나 ‘이 법에서’ 같은 적용 범위 표시는 붙어 있지 않다. 조문 말미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4. 21.]과 [시행일: 2027. 4. 22.] 제17조의6이며,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 현재 이 항은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제2항ㆍ제3항(법원의 결정과 병과는 재량, 사건기록 등본 송부는 의무 — 제3항 한 항 안에서 어미가 갈린다)

제17조의6 제2항은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전단과 후단의 어미가 모두 ‘할 수 있다’여서, 명령을 할지와 서로 다른 처분을 병과할지가 함께 재량 안에 들어온다. 제1항 각 호가 두 가지 명령을 열거하지만 후단의 병과 규정이 있으므로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 요건으로 적힌 것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고, 형식은 결정이며, 명령의 상대는 스토킹행위자다. 제3항은 한 항 안에서 어미가 갈린다. 전단은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관련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로 어미가 ‘들을 수 있고’ㆍ‘요구할 수 있다’인 재량이고, 후단은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법원에 관련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로 어미가 ‘송부하여야 한다’인 의무다. 의견을 듣는 일과 등본 송부를 요구하는 일은 법원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구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보내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의견을 들을 상대로 조문이 열거한 것은 신청인,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이다. 두 항 모두 호와 목이 없다. 제17조의6은 법률 제21556호로 신설된 조문이고 [시행일: 2027. 4. 22.]가 붙어 있어,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에는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제4항부터 제6항까지(취소ㆍ종류 변경은 양쪽이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간의 연장’은 제5항에 없다)

제4항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항을 나란히 놓으면 한 항목이 어긋나 있다. 피해자 측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취소ㆍ기간의 연장ㆍ종류의 변경 세 가지이고, 스토킹행위자 측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취소ㆍ종류의 변경 두 가지다. ‘기간의 연장’이 제5항에는 적혀 있지 않다. 제4항의 신청권자는 제1항과 같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 제6항은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4항이나 제5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래서 기간의 연장으로 가는 길은 제4항의 신청과 제6항의 직권 두 갈래이고, 제5항의 신청 목록에는 연장이 없다. 제6항이 적은 사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인 데 비해, 연장에 관해 제7항 단서가 적은 사유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여서 두 문언이 서로 다르다. 세 항의 어미는 모두 ‘할 수 있다’인 재량이고 호와 목은 없으며, 이 항들 역시 법률 제21556호로 신설되어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제7항(본문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제17조의6 제7항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한 문장이지만 본문과 단서가 서로 다른 규범이다. 본문의 어미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초과할 수 없다’로, 법원의 선택지가 아니라 한도다. 단서의 어미는 ‘연장할 수 있다’인 재량이고, 여기에는 세 겹의 제한이 겹쳐 있다. 요건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횟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한 차례의 폭은 ‘각 3개월의 범위에서’다. ‘각 3개월의 범위에서’는 연장할 때마다 3개월을 붙인다는 뜻이 아니라 한 차례 연장의 상한이 3개월이라는 뜻이다. 본문의 3개월과 단서의 두 차례를 문언대로 이으면 기간의 상한이 계산되지만, 조문 자체에는 그 합계를 적은 표현이 없다. 조문이 적은 것은 3개월이라는 한도와 두 차례라는 횟수뿐이다. 연장의 형식은 결정이므로 요건을 갖춘 법원의 결정 없이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도 아니다. 본문과 단서를 뭉쳐 ‘3개월마다 두 번 더 연장된다’는 식으로 옮겨 적으면 본문의 한도와 단서의 요건이 함께 흐려진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고, 법률 제21556호로 신설되어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제8항ㆍ제9항(결정 뒤의 통지는 의무 — 스토킹행위자에게는 불복방법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제8항은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이나 그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종류의 변경을 결정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전단의 어미는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의 어미는 ‘고지하여야 한다’로 둘 다 의무다. 제17조의6에서 ‘하여야 한다’가 나오는 자리는 제3항 후단과 이 제8항뿐이고, 나머지 항의 어미는 ‘할 수 있다’ㆍ‘초과할 수 없다’ㆍ‘준용한다’다. 통지의 계기로 조문이 든 것은 피해자보호명령과 그 취소, 기간의 연장, 종류의 변경 결정이고, 통지의 상대로 열거한 것은 집행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다. 후단이 향하는 상대는 스토킹행위자 한 쪽이며 그 내용은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다. 명령이 내려지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다투는 길을 알려 주는 절차가 조문 안에 함께 들어 있는 셈이다. 제9항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고만 적어 집행 절차를 준용으로 처리한다. 준용되는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문언은 이 조문 안에 옮겨져 있지 않으므로, 집행의 구체적 방법은 그 조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두 항 모두 호와 목이 없고, 법률 제21556호로 신설되어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2호(법정형은 각 호가 아니라 제2항 본문에 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선택형)

제20조(벌칙)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개정 2023. 7. 11., 2026. 4. 21.>), 그 제2호는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읽는 순서가 하나 있다. 제2호에는 형이 적혀 있지 않고 ‘누가’만 적혀 있으며, 형벌은 그 위의 제2항 본문에 있다. 각 호만 들여다봐서는 형량이 나오지 않는 이유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고, 징역만 적으면 조문이 정한 형의 한쪽이 사라진다. 같은 항 제1호는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서, 검사의 청구를 거친 잠정조치의 불이행과 피해자 측 신청으로 내려진 피해자보호명령의 불이행이 같은 본문의 적용을 받는다. 제2항의 호는 이 둘뿐이다. 제20조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모두 4개 항이고, 각 항의 호는 제1항 3개, 제2항 2개, 제3항 없음, 제4항 2개이며 목은 없다. 항마다 형이 갈린다. 제1항 각 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각 호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의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4항은 이수명령 불이행을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와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갈라 각 호에 적었다. 제3항의 괄호는 용어 정의가 아니라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의 제외 범위이고, 제20조에는 정의 괄호가 없다. 조문 말미에는 [제목개정 2023. 7. 11.]과 [시행일: 2027. 4. 22.] 제20조가 붙어 있어, 제2항 제2호도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에는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556호)(부칙은 한 문장 — 단서도 적용례도 없이 이 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2027년 4월 22일로 정한다)

법률 제21556호(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이다. 단서가 없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다. 특정 조문의 개정규정만 시행을 늦추거나 앞당기는 방식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한 번에 정하는 형식이다. 공포일이 2026년 4월 21일이므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은 2027년 4월 22일이고, 조문 말미에 붙은 [시행일: 2027. 4. 22.] 제17조의6과 [시행일: 2027. 4. 22.] 제20조가 같은 날을 가리킨다. 법령 표시도 [시행 2027. 4. 22.] [법률 제21556호, 2026. 4. 21., 일부개정]이다. 여기서 부칙이 말하는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체가 아니라 법률 제21556호 일부개정법률을 가리킨다. 따라서 기존 법률의 효력이 그날까지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개정법률로 신설된 제17조의6과 개정된 제20조 제2항 등 개정규정이 그날부터 시행된다는 뜻이다. 제정ㆍ개정문은 “제3장(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1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와 “제20조제2항 …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적어, 제17조의6의 신설과 제20조 제2항의 호 신설이 모두 이 개정법률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 준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은 시행일보다 앞이므로 제17조의6과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아직 시행 전 조문이고, 두 조문을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인 제17조의6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법원 신청 경로를 둔다. 신청은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여야 하며,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신청 시한은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다. 이 규정은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이므로, 시행일과 통지일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제20조제2항제2호가 적용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 벌칙도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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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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