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2027년 시행 앞둔 9개 항과 불이행 벌칙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새로 들어가는 제도다. 핵심 조문은 제17조의6이며, 법률 제21556호에 따라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따라서 2026년 9월 3일 현재 이 조문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불이행에 새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 글은 시행 예정인 제도의 신청 주체·명령 내용·기간·불이행 벌칙을 조문 번호와 문언 중심으로 정리한다.
누가, 언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
제17조의6 제1항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법원 신청권을 둔다. 다만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제8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직접 신청 경로가 열리더라도, 통지와 90일이라는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제17조의6은 모두 9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 제1항에만 두 개의 호가 있고, 법원이 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호는 피해자와 그 주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유형, 그리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제한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조문은 각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명령을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처분을 함께 할 수 있다. 결정 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검사·스토킹행위자·피해자·그 밖의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관련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도 있다.
기간은 ‘3개월’과 ‘두 차례 연장’을 나누어 읽어야 한다
기간에 관한 제17조의6 제7항은 본문과 단서를 구별해 읽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상한을 정한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어지는 단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최초 명령의 기간 상한과, 연장이 가능한 횟수·각 연장의 범위는 각각 조문에 적힌 한도에 따라 판단된다.
같은 조문은 취소·기간 연장·종류 변경의 신청과 결정도 규정한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취소,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20조 제2항 제2호
이 제도에서 특히 확인할 부분은 불이행에 관한 벌칙이다. 개정될 제20조 제2항 제2호는 다음 대상을 규정한다.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제20조 제2항 본문은 이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는 피해자보호명령 자체와 함께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인 규정이다. 법정형은 조문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개별 사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를 미리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결정 뒤의 통지와 집행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 그 취소,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을 결정하면, 제17조의6 제8항에 따라 집행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검사,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스토킹행위자에게는 해당 결정의 불복방법도 고지해야 한다. 집행에 관해서는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가 준용된다.
핵심 정리
- 제17조의6은 9개 항으로 된 피해자보호명령 조문이며, 제1항에는 두 개의 명령 유형이 있다.
- 명령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관련 조문에 관한 판례·결정은 시행 전 조문인 관계로 이 글의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시행일과 신청 요건, 기간 문언, 불이행 벌칙을 분리해 확인하는 것이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읽는 출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17조의6이 시행되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제8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다. 신청권자는 피해자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도 포함한다.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20조 제2항 제2호는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 개정규정도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2호
- 법률 제21556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