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 제20조 제2항 제2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력 2026.09.0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피해자보호명령이 들어왔다. 조문 번호는 제17조의6이고, 그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벌칙은 제20조 제2항 제2호다.

두 조문은 모두 법률 제21556호(2026. 4. 21. 공포)로 만들어졌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7. 4. 22.] [법률 제21556호, 2026. 4. 21., 일부개정]**이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한다. 단서도,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다. 따라서 2026년 9월 3일 현재 이 조문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아래에 옮기는 것은 시행 예정 조문의 문언이다.


한눈에

  • 명령 불이행의 벌칙 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2호
  •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본문의 “처한다”)
  • 명령의 근거 조문: 같은 법 제17조의6 — 항이 아홉 개, 호는 제1항에 두 개
  • 명령의 기간: 제7항 본문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단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신청권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제1항, 제4항)
  • 신청 시한: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1항)
  • 시행일: 2027. 4. 22. — 위 내용 전부가 그날부터 적용된다
  • 판례: 시행 전 조문이므로 이 조문에 관한 사건번호·선고(결정)일·판시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1. 벌칙은 어디에 있나 — 제20조 제2항 제2호

명령을 어겼을 때를 정한 조문은 제17조의6 안에 있지 않다. 벌칙 조문인 제20조로 넘어가야 한다.

제2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7. 11., 2026. 4. 21.>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읽는 순서가 하나 있다. 제2호에는 형이 적혀 있지 않다. 제2호가 적는 것은 “누가” 뿐이고 —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형벌은 그 위의 제2항 본문에 있다. 각 호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형량이 나오지 않는 이유다. 본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 처한다”가 두 개 호를 함께 받는다.

여기서 따라 나오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다.

둘째, 제1호와 제2호의 법정형이 같다. 검사의 청구를 거쳐 내려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1호)와 피해자 측 신청으로 내려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2호)가 같은 항에 나란히 놓였고, 같은 본문의 적용을 받는다. 조문이 두 명령의 불이행을 하나의 항으로 묶은 것이다.

그리고 이 제2호는 법률 제21556호로 신설된 규정이다. 제2항 머리의 개정 표시가 <개정 2023. 7. 11., 2026. 4. 21.>인 것이 그 흔적이고, 조문 끝에는 [시행일: 2027. 4. 22.] 제20조가 붙는다. 불이행 처벌 역시 2026년 9월 3일 현재 시행 전이다.

2. 제20조 안에서 형이 갈리는 자리

제20조는 하나의 형량으로 되어 있지 않다. 법률 제21556호 기준 문언에서 각 항이 정하는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조항무엇을 벌하나 (문언 요약)법정형
제1항 제1호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 제2호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사생활 비밀을 공개·누설한 사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 제3호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그 정보를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한 사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제1호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에는 괄호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것은 용어 정의가 아니라 제외 범위다. 문언은 이렇다.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에는 이수명령 불이행에 관한 항도 따로 있고, 그 항은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와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를 호로 갈라 놓았다.

3. 명령 자체는 어떻게 생겼나 — 제17조의6의 아홉 개 항

피해자보호명령을 정한 조문은 제17조의6이다. 조문 번호부터 적어 둔다.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이름만 알고 조문 번호를 모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에 닿기까지 한 단계가 더 든다.

이 조문은 아홉 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제1항에만 두 개 있다. 나머지 여덟 개 항에는 호가 없고, 조문 전체에 목(가·나·다)도 없다. 각 항이 무엇을 정하고 어떤 어미로 끝나는지를 문언 그대로 정리하면 이렇다.

무엇을 정하나문장의 끝성질
신청권자·신청 시한·신청할 수 있는 명령의 종류(2개 호)신청할 수 있다재량
법원이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명령. 서로 다른 처분의 병과할 수 있다재량
결정 전 의견 청취(전단) / 사건기록 등본 송부(후단)들을 수 있고 · 요구할 수 있다 (전단) / 송부하여야 한다 (후단)전단 재량, 후단 의무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취소·기간 연장·종류 변경 신청신청할 수 있다재량
스토킹행위자·그 법정대리인의 취소·종류 변경 신청신청할 수 있다재량
법원의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취소·연장·변경할 수 있다재량
명령의 기간(본문) / 연장(단서)초과할 수 없다 (본문) / 연장할 수 있다 (단서)본문 한도, 단서 재량
결정의 통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불복방법 고지통지하여야 한다 · 고지하여야 한다의무
집행에 관한 준용준용한다준용

어미를 갈라 두는 이유는 하나다. 할 수 있다는 법원이 하지 않아도 되고, 하여야 한다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항이 한 항 안에서 이 둘을 다 쓰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 의견을 듣는 것은 재량이지만, 법원이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했을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보내는 것은 의무다.

4. 제7항 — 본문과 단서를 갈라 읽는다

기간을 정한 것은 제7항이다. 풀어 옮기지 않고 문언 그대로 둔다.

⑦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한 문장이지만 두 규범이다.

  • 본문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어미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초과할 수 없다다. 법원의 선택지가 아니라 한도다.
  • 단서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세 겹의 제한이 겹쳐 있다. 연장의 요건(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횟수(두 차례에 한정하여), 그리고 한 번의 폭(각 3개월의 범위에서).

각 3개월의 범위에서는 매번 3개월을 붙인다는 뜻이 아니라 3개월을 넘지 않는 선에서라는 뜻이다. 문언대로 계산하면 본문 3개월에 연장 두 차례가 각각 3개월을 넘지 못하므로 기간의 상한은 9개월이 된다. 다만 조문에 “9개월”이라는 표현은 없다. 조문이 적은 것은 3개월이라는 한도와 두 차례라는 횟수뿐이고, 9개월은 그 두 숫자에서 따라 나오는 계산이다. 연장을 하려면 결정이 필요하고, 결정에는 요건이 붙는다.

5. 취소·연장·변경 — 양쪽이 신청할 수 있지만 같지는 않다

제4항과 제5항은 나란히 놓인 한 쌍이다. 나란히 놓고 보면 한 단어가 어긋나 있다.

④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⑤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측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취소·기간의 연장·종류의 변경 세 가지다. 스토킹행위자 측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취소·종류의 변경 두 가지다. 기간의 연장이 제5항에는 없다. 명령을 받은 쪽이 그 기간을 늘려 달라고 신청할 자리를 조문이 두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연장이 피해자 측 신청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제6항이 법원의 직권을 함께 적는다.

⑥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4항이나 제5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제6항이 적는 사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고, 제7항 단서가 연장에 관해 적는 사유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문언이 서로 다르다.

6. 결정 다음에 무엇이 따라오나 — 제8항의 통지와 고지

제8항은 의무 조항이다. 문언은 이렇다.

⑧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이나 그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종류의 변경을 결정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단은 통지, 후단은 고지다. 후단이 향하는 상대는 스토킹행위자 한 사람이고, 내용은 그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다. 명령이 내려지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다투는 길을 알려 주는 절차가 조문 안에 함께 들어 있다.

집행에 관해서는 제9항이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고만 적는다. 준용되는 제10조의 문언은 이 글이 대조한 자료의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 옮기지 않는다.

7. 신청권자와 시한 — 조문 제1항이 정한 문턱

제1항 문언을 그대로 둔다.

제17조의6(피해자보호명령)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하 “피해자보호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이 짧은 한 항이 갈라 놓은 자리가 셋이다.

신청권자는 두 사람이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라고 적혀 있다. 피해자만이라고 읽으면 조문이 적은 한 사람이 빠진다. 제4항의 신청권자도 같은 두 사람이다.

시한이 붙어 있다.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다.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창구가 아니라, 특정한 통지를 기산점으로 삼아 90일 안에 닫히는 창구다. 기산점은 스토킹 행위가 있었던 날도, 신고한 날도 아니고 그 통지를 받은 날이다. 제8조제3항·제4항이 어떤 통지인지의 문언은 이 글이 대조한 자료의 범위 밖이므로 옮기지 않는다.

호는 두 개뿐이다. 제1항이 열거하는 명령의 종류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둘이다. 다만 제2항 후단이 이 경우 서로 다른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적으므로,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

8.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둘 것

이 글이 옮긴 조문은 전부 시행 전 문언이다.

  • 법률 제21556호는 2026. 4. 21. 공포되었다.
  • 부칙 전문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단서·적용례·경과조치가 없다.
  • 그에 따라 시행일은 **2027. 4. 22.**이다. 조문 끝의 [시행일: 2027. 4. 22.] 제17조의6, [시행일: 2027. 4. 22.] 제20조가 같은 것을 말한다.
  • 부칙이 말하는 “이 법”은 기존 법률 전체가 아니라 법률 제21556호 일부개정법률을 가리킨다. 그 법률로 신설된 제17조의6과 개정된 제20조 제2항 제2호 등의 개정규정이 그날부터 시행된다는 뜻이다.
  • 제17조의6과 제20조 제2항 제2호에 관한 판례·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행 전 조문이므로 사건번호·선고(결정)일·사건명·판시사항·주문 모두 확인 불가다.

자주 묻는 것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제1항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 법원에 …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청권자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두 사람이고, 신청할 수 있는 명령은 제1항 각 호의 두 가지 —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다. 다만 이 조문은 법률 제21556호로 신설되어 2027. 4. 22.부터 시행되며, 2026년 9월 3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제17조의6 제1항의 문언은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다. 기산점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이고, 조문에는 그 밖의 기산점이 적혀 있지 않다. 명령이 내려진 뒤의 기간은 신청 시한과 별개로 제7항이 정하는데, 본문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이다. 이 조문 역시 2027. 4. 22. 시행 예정이다.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법정형은 그 항 본문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은 각 호가 아니라 제2항 본문에 적혀 있고, 같은 항 제1호(잠정조치 불이행)와 법정형이 같다. 이 제2호는 법률 제21556호로 신설된 규정이므로 2027. 4. 22.부터 시행되고, 2026년 9월 3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피해자보호명령) — 법률 제21556호, 2026. 4. 21. 일부개정, 시행 2027. 4. 22. [본조신설 2026. 4. 21.]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제2항 제2호 — 법률 제21556호, 2026. 4. 21. 일부개정, 시행 2027. 4. 22. <개정 2023. 7. 11., 2026. 4. 21.>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항 — 위 법률 기준 문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556호, 2026. 4. 21.〉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문이 인용하는 법령: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제17조의6 제1항 제2호), 「방송법」 제2조제1호(제20조 제1항 제3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0조 이수명령 불이행 조항)
  • 조문이 지시하는 같은 법 조문: 제5조 제2항·제3항, 제8조 제3항·제4항, 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9조 제4항,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3 제1항·제2항, 제19조 제1항

기준일 2026년 9월 3일. 이 글이 옮긴 제17조의6과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시행 전 조문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56호) 본문과 제정·개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제1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제2항ㆍ제3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제4항부터 제6항까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제7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제8항ㆍ제9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2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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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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