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 벌칙 조문은 제20조 제2항 제2호다

입력 2026.09.03.

요약 및 결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2호는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이 벌칙과 명령의 근거 규정인 같은 법 제17조의6은 법률 제21556호(2026. 4. 21. 공포)로 신설·개정된 부분이며, 법령 표시는 `[시행 2027. 4. 22.] [법률 제21556호, 2026. 4. 21., 일부개정]`이다.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 두 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법률 제21556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이고, 단서도 경과조치도 없다. 그래서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은 조문 번호와 문언이 확정된 채 시행일만 기다리는 상태다. 제도의 취지보다 조문의 꼴 — 몇 개 항인지, 어느 항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불이행에 어떤 법정형이 붙는지 — 을 지금 문언 그대로 확인해 둘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나

벌칙 조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2호이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2항 본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호가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그 각 호의 하나로 올린다. 법정형이 제2호에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제2항 본문의 “처한다”가 그대로 걸리는 구조다.

같은 항 제1호는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제20조 제2항은 잠정조치 불이행(제1호)과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불이행(제2호)을 하나의 법정형으로 묶어 놓은 셈이다. 제2항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23. 7. 11., 2026. 4. 21.>이고, 개정문은 “제20조제2항 …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적었다. 제2항에 호를 나눠 붙인 것 자체가 이번 개정이다.

제20조는 위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층으로 갈라 둔다. 제1항 각 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각 호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의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은 이 세 층 가운데 중간 층에 놓인다.

제17조의6은 몇 개 항으로 된 조문인가

제17조의6(피해자보호명령)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모두 9개 항이다. 호가 달린 항은 제1항 하나뿐이고, 제1항에 제1호와 제2호 두 개가 있다. 목은 없고, 조문 안의 정의 괄호는 피해자보호명령(이하 “피해자보호명령”이라 한다) 하나뿐이다.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4. 21.], [시행일: 2027. 4. 22.] 제17조의6이다.

제1항 원문은 이렇다.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하 “피해자보호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신청권자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두 갈래다. 신청 기간은 제8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묶여 있다. 조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라고 적었으므로, 기산점은 스토킹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통지일이다.

아홉 개 항을 항별로 늘어놓으면 조문의 뼈대가 한눈에 잡힌다.

무엇을 정하나문장 끝맺음
제1항신청권자, 신청 기간, 신청할 수 있는 명령의 종류(제1호·제2호)신청할 수 있다(재량)
제2항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서로 다른 처분의 병과할 수 있다(재량)
제3항결정 전 의견 청취와 사건기록 등본 송부 요구(전단) / 검사·사법경찰관의 송부(후단)전단 할 수 있다, 후단 송부하여야 한다
제4항피해자·법정대리인의 취소, 기간 연장, 종류 변경 신청신청할 수 있다(재량)
제5항스토킹행위자·그 법정대리인의 취소, 종류 변경 신청신청할 수 있다(재량)
제6항법원의 직권 또는 제4항·제5항 신청에 따른 취소·연장·변경할 수 있다(재량)
제7항기간 한도(본문)와 연장(단서)본문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연장할 수 있다
제8항결정의 통지와 불복방법 고지통지하여야 한다(의무)
제9항집행에 관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용준용한다

명령의 기간은 얼마이고 몇 번까지 연장되나

제7항 본문이 한도를 정하고 단서가 연장을 정한다. 본문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금지형이고, 단서는 법원의 재량 형식이다. 원문 그대로는 이렇다.

⑦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서는 두 개의 한도를 겹쳐 놓았다. “두 차례에 한정하여”가 연장 횟수의 한도이고, “각 3개월의 범위에서”가 한 차례 연장의 폭 한도다. 문언이 “각 3개월”이 아니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이므로, 한 차례 연장의 상한이 3개월이라는 뜻이다. 연장의 요건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고, 형식은 결정이다.

명령을 취소하거나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제4항과 제5항이 신청권자를 나누는데, 두 항의 신청 항목이 서로 다르다. 제4항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제5항은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제5항에는 기간의 연장이 들어 있지 않다.

제6항은 그 결정 권한을 법원에 둔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도, 제4항이나 제5항의 신청에 따라서도 취소·기간 연장·종류 변경을 결정으로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기간 연장으로 가는 길은 제4항의 신청과 제6항의 직권 두 갈래이고, 제5항의 신청 목록에는 연장이 없다.

법원이 결정하면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

제8항은 통지를 의무로 정한다.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이나 그 취소, 기간의 연장, 종류의 변경을 결정한 경우 통지 상대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이며, 어미는 “통지하여야 한다”이다. 후단은 스토킹행위자에게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

제3항도 재량과 의무가 한 항 안에서 갈린다. 법원은 결정 전에 신청인,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관련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데(전단, “들을 수 있고”·“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후단). 집행 절차는 제9항이 같은 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과 법정형이 붙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제2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제2호(같은 호에 함께 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제20조 제3항 괄호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누설한 행위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2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그 정보를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행위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3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의 문언은 모두 [시행 2027. 4. 22.] [법률 제21556호, 2026. 4. 21., 일부개정] 기준이다. 이 가운데 제17조의6과 제20조 제2항 각 호는 법률 제21556호로 신설된 부분이어서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제20조 제1항과 제3항에는 <신설 2023. 7. 11.>이 붙어 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공표 자료 없음. 제17조의6과 제20조 제2항 제2호는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 규정이어서, 이 죄로 선고된 사건의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은 확인 불가다. 두 조문에 관한 판례나 결정도 확인되지 않았고, 이 죄에 관한 별도의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 역시 확인된 공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현재 수치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법정형의 상한뿐이다. 징역은 2년, 벌금은 2천만원이 상한이고, 두 형은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것은 무엇인가

조문 번호가 제17조의6이라는 것, 그 조문이 9개 항이고 호는 제1항에만 2개 있다는 것, 기간은 제7항 본문의 3개월 한도와 단서의 두 차례·각 3개월 범위 연장으로 갈린다는 것, 불이행의 법정형은 제20조 제2항 제2호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 이 넷은 2026년 4월 21일 공포로 이미 확정된 문언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문언이 아니라 효력이며, 부칙이 정한 시행일은 2027년 4월 22일이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제1항(신청권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두 사람 — 시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제17조의6(피해자보호명령) 제1항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하 ‘피해자보호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주어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므로 신청권자는 둘이고, 피해자만이라고 옮겨 적으면 조문이 적은 한 사람이 빠진다. 어미는 ‘신청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시한은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기산점은 스토킹행위가 있었던 날도 신고한 날도 아니라 그 통지를 받은 날이다. 아무 때나 열려 있는 창구가 아니라 특정한 통지를 기산점으로 삼아 90일 안에 닫히는 창구라는 뜻이다. 각 호는 신청할 수 있는 명령의 종류를 적는다. 제1호는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이고, 제2호는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다. 제17조의6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모두 9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가 달린 항은 이 제1항 하나뿐이며 호는 2개, 목은 없다. 괄호 안 정의에 적힌 것은 ‘이하 “피해자보호명령”이라 한다’뿐이고 ‘이 조에서’나 ‘이 법에서’ 같은 적용 범위 표시는 붙어 있지 않다. 조문 말미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4. 21.]과 [시행일: 2027. 4. 22.] 제17조의6이며,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 현재 이 항은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제2항ㆍ제3항(법원의 결정과 병과는 재량, 사건기록 등본 송부는 의무 — 제3항 한 항 안에서 어미가 갈린다)

제17조의6 제2항은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전단과 후단의 어미가 모두 ‘할 수 있다’여서, 명령을 할지와 서로 다른 처분을 병과할지가 함께 재량 안에 들어온다. 제1항 각 호가 두 가지 명령을 열거하지만 후단의 병과 규정이 있으므로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 요건으로 적힌 것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고, 형식은 결정이며, 명령의 상대는 스토킹행위자다. 제3항은 한 항 안에서 어미가 갈린다. 전단은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관련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로 어미가 ‘들을 수 있고’ㆍ‘요구할 수 있다’인 재량이고, 후단은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법원에 관련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로 어미가 ‘송부하여야 한다’인 의무다. 의견을 듣는 일과 등본 송부를 요구하는 일은 법원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구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보내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의견을 들을 상대로 조문이 열거한 것은 신청인,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이다. 두 항 모두 호와 목이 없다. 제17조의6은 법률 제21556호로 신설된 조문이고 [시행일: 2027. 4. 22.]가 붙어 있어,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에는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제4항부터 제6항까지(취소ㆍ종류 변경은 양쪽이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간의 연장’은 제5항에 없다)

제4항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항을 나란히 놓으면 한 항목이 어긋나 있다. 피해자 측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취소ㆍ기간의 연장ㆍ종류의 변경 세 가지이고, 스토킹행위자 측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취소ㆍ종류의 변경 두 가지다. ‘기간의 연장’이 제5항에는 적혀 있지 않다. 제4항의 신청권자는 제1항과 같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 제6항은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4항이나 제5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래서 기간의 연장으로 가는 길은 제4항의 신청과 제6항의 직권 두 갈래이고, 제5항의 신청 목록에는 연장이 없다. 제6항이 적은 사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인 데 비해, 연장에 관해 제7항 단서가 적은 사유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여서 두 문언이 서로 다르다. 세 항의 어미는 모두 ‘할 수 있다’인 재량이고 호와 목은 없으며, 이 항들 역시 법률 제21556호로 신설되어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제7항(본문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제17조의6 제7항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한 문장이지만 본문과 단서가 서로 다른 규범이다. 본문의 어미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초과할 수 없다’로, 법원의 선택지가 아니라 한도다. 단서의 어미는 ‘연장할 수 있다’인 재량이고, 여기에는 세 겹의 제한이 겹쳐 있다. 요건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횟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한 차례의 폭은 ‘각 3개월의 범위에서’다. ‘각 3개월의 범위에서’는 연장할 때마다 3개월을 붙인다는 뜻이 아니라 한 차례 연장의 상한이 3개월이라는 뜻이다. 본문의 3개월과 단서의 두 차례를 문언대로 이으면 기간의 상한이 계산되지만, 조문 자체에는 그 합계를 적은 표현이 없다. 조문이 적은 것은 3개월이라는 한도와 두 차례라는 횟수뿐이다. 연장의 형식은 결정이므로 요건을 갖춘 법원의 결정 없이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도 아니다. 본문과 단서를 뭉쳐 ‘3개월마다 두 번 더 연장된다’는 식으로 옮겨 적으면 본문의 한도와 단서의 요건이 함께 흐려진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고, 법률 제21556호로 신설되어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제8항ㆍ제9항(결정 뒤의 통지는 의무 — 스토킹행위자에게는 불복방법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제8항은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이나 그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종류의 변경을 결정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전단의 어미는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의 어미는 ‘고지하여야 한다’로 둘 다 의무다. 제17조의6에서 ‘하여야 한다’가 나오는 자리는 제3항 후단과 이 제8항뿐이고, 나머지 항의 어미는 ‘할 수 있다’ㆍ‘초과할 수 없다’ㆍ‘준용한다’다. 통지의 계기로 조문이 든 것은 피해자보호명령과 그 취소, 기간의 연장, 종류의 변경 결정이고, 통지의 상대로 열거한 것은 집행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다. 후단이 향하는 상대는 스토킹행위자 한 쪽이며 그 내용은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다. 명령이 내려지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다투는 길을 알려 주는 절차가 조문 안에 함께 들어 있는 셈이다. 제9항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고만 적어 집행 절차를 준용으로 처리한다. 준용되는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문언은 이 조문 안에 옮겨져 있지 않으므로, 집행의 구체적 방법은 그 조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두 항 모두 호와 목이 없고, 법률 제21556호로 신설되어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2호(법정형은 각 호가 아니라 제2항 본문에 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선택형)

제20조(벌칙)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개정 2023. 7. 11., 2026. 4. 21.>), 그 제2호는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읽는 순서가 하나 있다. 제2호에는 형이 적혀 있지 않고 ‘누가’만 적혀 있으며, 형벌은 그 위의 제2항 본문에 있다. 각 호만 들여다봐서는 형량이 나오지 않는 이유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고, 징역만 적으면 조문이 정한 형의 한쪽이 사라진다. 같은 항 제1호는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서, 검사의 청구를 거친 잠정조치의 불이행과 피해자 측 신청으로 내려진 피해자보호명령의 불이행이 같은 본문의 적용을 받는다. 제2항의 호는 이 둘뿐이다. 제20조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모두 4개 항이고, 각 항의 호는 제1항 3개, 제2항 2개, 제3항 없음, 제4항 2개이며 목은 없다. 항마다 형이 갈린다. 제1항 각 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각 호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의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4항은 이수명령 불이행을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와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갈라 각 호에 적었다. 제3항의 괄호는 용어 정의가 아니라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의 제외 범위이고, 제20조에는 정의 괄호가 없다. 조문 말미에는 [제목개정 2023. 7. 11.]과 [시행일: 2027. 4. 22.] 제20조가 붙어 있어, 제2항 제2호도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에는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556호)(부칙은 한 문장 — 단서도 적용례도 없이 이 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2027년 4월 22일로 정한다)

법률 제21556호(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이다. 단서가 없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다. 특정 조문의 개정규정만 시행을 늦추거나 앞당기는 방식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한 번에 정하는 형식이다. 공포일이 2026년 4월 21일이므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은 2027년 4월 22일이고, 조문 말미에 붙은 [시행일: 2027. 4. 22.] 제17조의6과 [시행일: 2027. 4. 22.] 제20조가 같은 날을 가리킨다. 법령 표시도 [시행 2027. 4. 22.] [법률 제21556호, 2026. 4. 21., 일부개정]이다. 여기서 부칙이 말하는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체가 아니라 법률 제21556호 일부개정법률을 가리킨다. 따라서 기존 법률의 효력이 그날까지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개정법률로 신설된 제17조의6과 개정된 제20조 제2항 등 개정규정이 그날부터 시행된다는 뜻이다. 제정ㆍ개정문은 “제3장(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1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와 “제20조제2항 …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적어, 제17조의6의 신설과 제20조 제2항의 호 신설이 모두 이 개정법률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 준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은 시행일보다 앞이므로 제17조의6과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아직 시행 전 조문이고, 두 조문을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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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2호가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임시보호명령 불이행도 같은 호에 함께 규정돼 있어 법정형이 같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법률 제21556호로 신설된 부분으로 시행일이 2027년 4월 22일이어서,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은 최장 몇 개월까지 유지되나요?

제17조의6 제7항 본문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 차례 연장의 상한이 3개월이고 연장 횟수의 상한이 두 차례라는 뜻이며, 이 조문 역시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제17조의6 제1항은 신청권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정하므로 법정대리인도 신청권자입니다. 신청 기간은 제8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기산점은 그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이미 내려진 명령의 취소·기간 연장·종류 변경 신청권도 제4항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함께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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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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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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