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는 언제 선정되나요?

입력 2026.09.02.

요약 및 결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변호사 선임, 변호사의 절차 참여, 국선변호사 선정에 관한 규정이다. 검사는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19세 미만인 피해자 또는 법이 정한 의사결정 능력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2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2025년 12월 23일 신설된 제8조의2는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문은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의 참여 범위와 국선변호사 선정 기준을 한 조문 안에 정했다. 특히 제5항은 같은 항의 본문에서는 ‘보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단서에서는 일정한 피해자에게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국선변호사 선정의 기준을 읽을 때는 이 본문과 단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변호사 제도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제8조의2 제1항의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다.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제2항의 괄호가 이 조에서 ‘변호사’라고 정의한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과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변호사 선임의 주체는 제1항상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다. 반면 국선변호사 선정의 주체는 제5항상 검사이므로, 두 구조를 같은 것으로 표현하면 조문상 주체가 바뀐다.

제5항은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 대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은 국선변호사 선정의 신청 절차를 정하지 않고, 선정 주체를 검사로 정한다.

국선변호사 선정은 언제 재량이고 언제 의무인가요?

제8조의2 제5항 본문은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본문만으로는 모든 경우에 선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제8조의2 제5항 단서는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단서가 정한 요건에서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가 적용된다.

선임된 변호사는 조사와 재판 절차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 의견을 진술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서 변호사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절차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제4항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정한다. 포괄적인 대리권은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소송행위의 범위 안에서 규정된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제8조의2는 처벌을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절차와 지원을 정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아래 표의 법정형 칸은 모두 ‘규정 없음’이며, 다른 범죄의 처벌 조항과 혼동하면 안 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변호사 선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규정 없음
조사 참여 및 의견 진술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규정 없음
구속 전 피의자심문·증거보전·공판준비기일·공판절차 출석 및 의견 진술같은 법 제8조의2 제3항규정 없음
허용될 수 있는 소송행위의 포괄적 대리같은 법 제8조의2 제4항규정 없음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같은 법 제8조의2 제5항규정 없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8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으므로, 이 조문 자체를 기준으로 실제 처벌 수위를 말할 수 없다. 제8조의2는 피해자 변호사 선임과 국선변호사 선정에 관한 절차·지원 규정이며,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형벌을 정한 조항이 아니다.

제공된 공식 자료에서는 제8조의2에 관한 판례·결정의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이 조문에 따른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표 자료도 없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수치로 설명할 근거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8조의2는 법률 제21230호로 2025년 12월 23일 신설됐고,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2026년 6월 24일은 판례의 선고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라 개정법의 시행일이다.

법률 제21230호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8조의2만의 시행을 별도로 늦춘 규정은 아니다.

관련 법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선임의 주체는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 어미는 ‘선임할 수 있다’)

제8조의2(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1항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장을 갈라 보면 세 부분이다. 주체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고, 목적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이며, 어미는 ‘선임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대상이 모든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 이 항에서 먼저 확인된다. 다만 어떤 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제8조의2가 정하지 않으므로, 대상 범죄의 범위는 같은 법의 다른 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항은 뒤에 오는 제5항의 ‘선정’과 주체가 다르다. 제1항의 선임 주체는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고, 제5항의 선정 주체는 검사다. 두 항을 뭉쳐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읽으면 조문의 주체가 뒤바뀐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2항(정의 괄호는 제2항에만 있고 적용 범위는 ‘이 조에서’ — 조사 도중의 진술에는 승인이 붙는다)

제8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항이 하는 일은 두 가지다. 첫째, 괄호로 약칭을 만든다. 정의의 대상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고, 정의의 적용 범위는 조문이 스스로 적은 대로 ‘이 조에서’, 곧 제8조의2 안이다. 이 괄호는 제2항에만 있고 제3항부터 제5항이 각각 정의를 두는 것이 아니다. 뒤이은 제3항ㆍ제4항의 ‘변호사’가 이 정의를 받는다. 둘째, 수사기관 조사에서의 지위를 정한다. 본문의 어미는 ‘진술할 수 있다’이고, 단서의 어미도 ‘진술할 수 있다’여서 둘 다 재량의 형식이지만, 단서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라는 요건이 하나 더 붙는다.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과 조사 도중 아무 때나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상 같은 말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3항(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네 자리, 구체적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위임)

제8조의2 제3항은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열거한 자리는 넷이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절차. 공판절차만이 아니라 그 앞 단계의 심문ㆍ절차ㆍ기일이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이 이 항의 특징이다. 전단의 어미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로 재량이고, 후단의 어미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로 위임이다. 즉 출석과 진술을 어떤 절차로 하는지는 법률 조문 안에 없고 대법원규칙에 넘겨져 있다. 신청 서식이나 기한, 통지 방법 같은 세부를 제8조의2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으며, 조문에 없는 절차를 지어내 채워 넣어서도 안 된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는 제2항 괄호의 정의를 받는 말, 곧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4항(‘포괄적인 대리권’ 앞에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다)

제8조의2 제4항은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고 정한다. ‘포괄적인 대리권’이라는 말만 떼어 읽으면 범위가 무제한처럼 보이지만, 조문은 그 앞에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이라는 한정을 스스로 붙여 두었다. 포괄의 범위는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소송행위까지이며, 어떤 소송행위가 대리가 허용되는지를 이 항이 정하는 것은 아니다. 어미는 ‘가진다’로,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본문의 ‘할 수 있다’와도 다르고 제5항 단서의 ‘하여야 한다’와도 달라, 권한의 존재를 그대로 선언하는 형식이다. 항목을 하나씩 열거하지 않고 ‘모든 소송행위’라고 쓴 것이 이 항의 형식이다. 이 항에도 호ㆍ목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5항(한 항 안의 갈림 — 본문은 ‘보호할 수 있다’(재량), 단서는 ‘선정하여야 한다’(의무))

제8조의2 제5항은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의 축이 여기 있다. 본문의 어미는 ‘보호할 수 있다’로 재량이고, 단서의 어미는 ‘선정하여야 한다’로 의무다. 조문을 달리하지도, 항을 달리하지도 않고 한 항 안에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갈린다. 두 경우의 공통 요건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이고, 갈라지는 기준은 사건의 종류가 아니라 피해자가 누구인가다. 단서가 든 유형은 두 가지다. 하나는 ‘19세 미만인 피해자’로, 조문은 ‘미성년자’가 아니라 나이를 숫자로 적었다. 다른 하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아니라 장애로 인해 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를 요건으로 적었다. 두 유형은 ‘나’로 병렬돼 있어 어느 한쪽에 해당하면 단서의 적용 대상이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본문의 ‘보호할 수 있다’가 그대로 적용된다. 주어가 ‘검사’라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한다. 조문 문언상 피해자가 신청해 받아 내는 구조가 아니라 검사가 선정하는 구조이며, 제5항은 신청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제1항의 ‘선임’(주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제5항의 ‘선정’(주체: 검사)을 같은 말로 뭉치면 이 차이가 사라진다. 이 항에도 호ㆍ목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1230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026년 6월 24일)

법률 제21230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23일이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6월 24일이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없다. 부칙 제1조가 시행을 정한 대상은 법률 제21230호인 이 개정법 전체이며, 제8조의2를 신설한 개정규정만 따로 시행을 늦추는 특칙은 두지 않았다. 법령 표시는 정확히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0호, 2025. 12. 23., 일부개정]이고, 조문 끝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5. 12. 23.]이다. 2026년 9월 2일 현재 제8조의2는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며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은 2026년 6월 24일이 판례의 선고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라 이 개정법의 시행일이라는 점이다. 제8조의2의 표제와 조문 문구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대조 검색했으나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을 갖춘 판례ㆍ결정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1230호) 제2조(적용례 —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

법률 제21230호 부칙 제2조(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는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례의 대상은 문언상 ‘이 법의 개정규정’이고, 개정문은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되어 있다. 이 조문이 짚는 지점은 시행일 이전에 시작된 사건이 적용 범위 밖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행일인 2026년 6월 24일 당시 수사 중이던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부칙이 스스로 적었다. 다만 이 적용례는 적용 범위를 정한 것이지 제8조의2의 내용을 바꾸는 규정이 아니므로, 제5항 본문의 재량과 단서의 의무라는 구분은 그대로다. 부칙은 제1조(시행일)와 제2조(적용례) 두 조로 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5항은 변호사가 없는 특정강력범죄사건 피해자에 대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규정의 선정 주체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검사이며, 조문은 신청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미성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선정되나요?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5항 단서의 대상이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같은 단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도 같은 의무 선정 대상으로 정한다.

피해자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할 수 있나요?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필요한 구체적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