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검사가 선정…19세 미만 피해자는 의무

입력 2026.09.0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시행…본문은 재량, 단서는 의무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는 2025년 12월 23일 신설됐다.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시행일은 지난 6월 24일이 됐다.

조문 제목은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다섯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항 아래 호는 없으며,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을 정한 처벌 조항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절차 지원 규정이다.

제1항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선임의 주체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다.

제2항은 이렇게 선임된 변호사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제3항은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제4항은 변호사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조문의 갈림은 제5항에 있다. 본문은 검사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선정 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의 어미는 다르다.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한 항 안에서 원칙은 재량, 일정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의무로 갈리는 구조다. 나누는 기준은 사건의 종류가 아니라 피해자가 누구인지다.

선임과 선정은 주체도 다르다. 제1항의 선임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하고, 제5항의 선정은 검사가 한다. 피해자가 신청해 받는 구조가 아니라 검사가 선정하는 구조다.

제2항 괄호는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를 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고 정의한다. 이 정의가 미치는 범위는 제8조의2 안이다.

부칙 제2조는 이 법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했다.

참고 법령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1230호, 2025. 12. 23.)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2항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3항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4항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5항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1230호) 제1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1230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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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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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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