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 땐 징역 2년·벌금 2천만원 이하…2027년 4월 22일 시행
피해자·법정대리인 법원에 직접 신청 가능…원칙 3개월, 두 차례까지 연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이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제21556호는 2026년 4월 21일 공포됐다. 부칙은 이 일부개정법률의 개정규정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정했다. 제17조의6과 함께 명령 불이행에 관한 제20조 제2항 제2호도 현재는 시행 전 규정이다.
신설 조문인 제17조의6은 모두 9개 항으로 구성됐다. 제1항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8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신청할 수 있는 명령은 2가지다. 피해자 또는 동거인, 가족이나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로 다른 처분을 함께 할 수 있다.
법원은 결정에 앞서 신청인,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와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관련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도 있다.
명령의 기간에는 상한이 있다. 제17조의6 제7항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명령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도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명령이나 취소, 기간 연장, 종류 변경을 결정하면 집행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과 검사,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알려야 한다. 스토킹행위자에게는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도 고지해야 한다.
불이행에 대한 벌칙도 신설된다. 제20조 제2항 제2호는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다. 이 규정 역시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법률 제21556호의 부칙은 기존 법률 전체의 효력을 멈추는 내용이 아니라, 이 법률로 신설·개정된 규정의 시행일을 정한 것이다. 제17조의6에 관한 판례나 결정은 시행 전 조문인 만큼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2호
- 법률 제21556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