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변호사 제도 시행…국선변호사 선정, 원칙은 재량·일정 대상은 의무

입력 2026.09.02.

제8조의2 신설해 피해자 측 변호사 참여 범위 규정…검사가 선정하는 국선변호사는 본문과 단서의 효과 달라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형사절차 참여 범위, 그리고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기준을 정한 규정이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는 2025년 12월 23일 신설됐다. 이 조문은 모두 5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에 별도의 호는 없다.

제1항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선임의 주체는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다.

국선변호사 선정은 제5항이 별도로 규정한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기준을 달리 둔다.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본문의 ‘보호할 수 있다’와 단서의 ‘선정하여야 한다’가 한 항 안에서 구별되는 구조다.

선임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도 절차별로 정해져 있다. 제2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 의견을 진술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서 변호사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4항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해 변호사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한다. 조문 안의 ‘변호사’ 정의는 이 조에서 선임된 변호사를 뜻한다.

이 규정은 처벌의 내용이나 법정형을 정한 조항은 아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 선임, 조사와 재판 절차에서의 의견 진술, 대리권, 국선변호사 선정에 관한 절차·지원 규정이다.

부칙은 개정규정을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제8조의2만의 시행을 따로 늦춘 규정은 두지 않았다.

참고 법령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2항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3항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4항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5항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1230호) 제1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1230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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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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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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