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검사가 선정할 수 있을 뿐인가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가
요약 및 결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5항은 검사가 특정강력범죄사건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의 선임 주체는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고, 제5항의 선정 주체는 검사다. 제8조의2는 2025년 12월 23일 신설되어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며, 징역·벌금 같은 법정형은 두지 않은 절차·지원 규정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는 법률 제21230호로 2025년 12월 23일 신설되었고, 부칙 제1조가 정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이 법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시행일 이전에 시작된 사건도 적용 범위 밖이 아니다. 시행 초기라 조문 번호와 항별 구조가 정리된 설명은 아직 드물다.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주체는 검사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5항 본문은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해자가 신청서를 내면 심사를 거쳐 받는 구조로 조문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없다는 상태를 전제로 검사가 선정하는 구조다.
선임과 선정은 조문에서 주체가 갈린다. 같은 조 제1항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하여 선임의 주체를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 둔다. 제1항은 사인(私人)이 스스로 선임하는 경우, 제5항은 그렇게 선임된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경우다. 두 항을 하나로 뭉쳐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읽으면 조문의 주체가 뒤바뀐다.
“선정할 수 있다”와 “선정하여야 한다”는 어디서 갈리는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5항은 한 항 안에서 본문과 단서로 갈리고, 그 갈림이 재량과 의무의 갈림이다. 본문의 어미는 “보호할 수 있다”이고, 단서의 어미는 “선정하여야 한다”이다. 같은 항, 사실상 이어지는 한 문장 안에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함께 놓여 있다.
나누는 기준은 피해자가 누구인가다. 제8조의2 제5항 단서는 “다만,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두 부류에 해당하고 변호사가 없다면 선정은 검사의 선택지가 아니라 조문이 요구하는 사항이 된다. 그 밖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는 본문의 “보호할 수 있다”가 적용된다.
단서의 나이 기준은 “19세 미만”이고, 능력 기준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다. 조문은 이 둘을 “나”로 연결해 병렬로 놓았으므로 어느 한쪽에 해당하면 단서의 적용 대상이다. 두 경우 모두 “변호사가 없는 경우”라는 전제가 함께 붙어 있다.
선임한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2항 본문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만든 “변호사”라는 약칭의 정의 범위는 “이 조에서”, 즉 제8조의2 안이다.
다만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의 의견 진술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과 조사 도중 아무 때나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은 조문상 같은 말이 아니며, 조사 도중의 진술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
그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가
출석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3항 전단은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이 열거한 자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절차 네 가지이며, 공판절차만이 아니라 그 앞 단계의 심문·절차·기일이 함께 들어 있다.
다만 그 출석과 진술을 어떤 절차로 하는지는 이 조문 안에 없다. 제8조의2 제3항 후단은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구체적 절차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한다. 신청 서식이나 기한 같은 세부는 법률 조문이 아니라 위임된 규칙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포괄적인 대리권”은 무엇을 뜻하는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4항은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고 정한다. 어미가 “가진다”여서, 제2항·제3항·제5항 본문의 “할 수 있다”와 달리 권한의 존재를 그대로 선언하는 형식이다.
조문 문언에서 대리권의 범위를 긋는 말은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이다. 대리가 허용되는 소송행위인지 여부는 제8조의2 제4항이 아니라 각 형사절차 규정이 정하고, 제4항은 그렇게 허용되는 범위 전부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리권이 미친다고 정한 조항이다. 항목을 하나씩 열거하지 않고 “모든 소송행위”라고 쓴 것이 이 항의 형식이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가
제8조의2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 아래에 호는 하나도 없다. 항별로 주체와 어미가 다르므로 행위 단위로 갈라 보면 다음과 같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조문 어미 |
|---|---|---|---|
|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 없음(처벌조항 아님) | 선임할 수 있다 — 재량 |
| 선임된 변호사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사에 참여해 의견 진술 | 같은 조 제2항 본문 | 없음(처벌조항 아님) | 진술할 수 있다 — 재량 |
| 조사 도중의 의견 진술 | 같은 조 제2항 단서 | 없음(처벌조항 아님) | 승인을 받아 진술할 수 있다 — 승인 전제 |
| 구속 전 피의자심문·증거보전절차·공판준비기일·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 진술 | 같은 조 제3항 전단 | 없음(처벌조항 아님) | 진술할 수 있다 — 재량 |
| 위 출석·진술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 | 같은 조 제3항 후단 | 없음(처벌조항 아님) |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위임 |
|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의 대리 | 같은 조 제4항 | 없음(처벌조항 아님) | 가진다 — 포괄적인 대리권 |
|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 | 같은 조 제5항 본문 | 없음(처벌조항 아님) | 보호할 수 있다 — 재량 |
| 19세 미만 피해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의 국선변호사 선정 | 같은 조 제5항 단서 | 없음(처벌조항 아님) | 선정하여야 한다 — 의무 |
법정형은 얼마이고 실제 선고는 어떠한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은 변호사 선임, 조사 참여, 공판절차 출석, 포괄적인 대리권, 국선변호사 선정만 정하고 있고 징역·벌금 등 형벌 문언을 두고 있지 않다. 처벌 조항이 아니라 절차·지원 규정이므로 “제8조의2 위반의 법정형”이나 “제8조의2 위반의 선고형”이라는 것은 조문상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 운용 수치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8조의2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건수, 제5항 단서에 따른 의무 선정 비율, 제3항에 따른 출석 현황 같은 통계는 이 글의 대조 범위에서 확인된 것이 없다. 양형기준 역시 법정형이 있는 처벌조항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조문에는 대응하는 수치가 없다.
판례·결정도 확인 불가다. 제8조의2의 표제와 조문 문구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대조 검색했으나, 사건번호·선고일 또는 결정일·사건명·판시사항·주문을 갖춘 원문을 찾지 못했다. 참고로 2026년 6월 24일은 판례의 선고일이 아니라 법률 제21230호의 시행일이다.
언제부터, 어떤 사건에 적용되는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는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0호, 2025. 12. 23., 일부개정]“이고, 조문 끝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5. 12. 23.]”이다.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공포일 2025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그 날이 2026년 6월 24일이다.
시행 전에 시작된 사건이라고 해서 적용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부칙 제2조는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은 법률 제21230호인 개정법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제8조의2를 신설한 개정규정만 따로 시행을 늦추는 특칙은 없다.
적용 대상은 모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다. 제8조의2 제1항이 정한 범위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고, 제8조의2 자체는 어떤 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정하지 않는다. 대상 범죄의 범위는 이 조문이 아니라 같은 법의 다른 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제8조의2(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1항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장을 갈라 보면 세 부분이다. 주체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고, 목적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이며, 어미는 ‘선임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대상이 모든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 이 항에서 먼저 확인된다. 다만 어떤 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제8조의2가 정하지 않으므로, 대상 범죄의 범위는 같은 법의 다른 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항은 뒤에 오는 제5항의 ‘선정’과 주체가 다르다. 제1항의 선임 주체는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고, 제5항의 선정 주체는 검사다. 두 항을 뭉쳐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읽으면 조문의 주체가 뒤바뀐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제8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항이 하는 일은 두 가지다. 첫째, 괄호로 약칭을 만든다. 정의의 대상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고, 정의의 적용 범위는 조문이 스스로 적은 대로 ‘이 조에서’, 곧 제8조의2 안이다. 이 괄호는 제2항에만 있고 제3항부터 제5항이 각각 정의를 두는 것이 아니다. 뒤이은 제3항ㆍ제4항의 ‘변호사’가 이 정의를 받는다. 둘째, 수사기관 조사에서의 지위를 정한다. 본문의 어미는 ‘진술할 수 있다’이고, 단서의 어미도 ‘진술할 수 있다’여서 둘 다 재량의 형식이지만, 단서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라는 요건이 하나 더 붙는다.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과 조사 도중 아무 때나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상 같은 말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제8조의2 제3항은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열거한 자리는 넷이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절차. 공판절차만이 아니라 그 앞 단계의 심문ㆍ절차ㆍ기일이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이 이 항의 특징이다. 전단의 어미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로 재량이고, 후단의 어미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로 위임이다. 즉 출석과 진술을 어떤 절차로 하는지는 법률 조문 안에 없고 대법원규칙에 넘겨져 있다. 신청 서식이나 기한, 통지 방법 같은 세부를 제8조의2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으며, 조문에 없는 절차를 지어내 채워 넣어서도 안 된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는 제2항 괄호의 정의를 받는 말, 곧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다.
제8조의2 제4항은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고 정한다. ‘포괄적인 대리권’이라는 말만 떼어 읽으면 범위가 무제한처럼 보이지만, 조문은 그 앞에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이라는 한정을 스스로 붙여 두었다. 포괄의 범위는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소송행위까지이며, 어떤 소송행위가 대리가 허용되는지를 이 항이 정하는 것은 아니다. 어미는 ‘가진다’로,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본문의 ‘할 수 있다’와도 다르고 제5항 단서의 ‘하여야 한다’와도 달라, 권한의 존재를 그대로 선언하는 형식이다. 항목을 하나씩 열거하지 않고 ‘모든 소송행위’라고 쓴 것이 이 항의 형식이다. 이 항에도 호ㆍ목은 없다.
제8조의2 제5항은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의 축이 여기 있다. 본문의 어미는 ‘보호할 수 있다’로 재량이고, 단서의 어미는 ‘선정하여야 한다’로 의무다. 조문을 달리하지도, 항을 달리하지도 않고 한 항 안에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갈린다. 두 경우의 공통 요건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이고, 갈라지는 기준은 사건의 종류가 아니라 피해자가 누구인가다. 단서가 든 유형은 두 가지다. 하나는 ‘19세 미만인 피해자’로, 조문은 ‘미성년자’가 아니라 나이를 숫자로 적었다. 다른 하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아니라 장애로 인해 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를 요건으로 적었다. 두 유형은 ‘나’로 병렬돼 있어 어느 한쪽에 해당하면 단서의 적용 대상이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본문의 ‘보호할 수 있다’가 그대로 적용된다. 주어가 ‘검사’라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한다. 조문 문언상 피해자가 신청해 받아 내는 구조가 아니라 검사가 선정하는 구조이며, 제5항은 신청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제1항의 ‘선임’(주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제5항의 ‘선정’(주체: 검사)을 같은 말로 뭉치면 이 차이가 사라진다. 이 항에도 호ㆍ목은 없다.
법률 제21230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23일이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6월 24일이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없다. 부칙 제1조가 시행을 정한 대상은 법률 제21230호인 이 개정법 전체이며, 제8조의2를 신설한 개정규정만 따로 시행을 늦추는 특칙은 두지 않았다. 법령 표시는 정확히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0호, 2025. 12. 23., 일부개정]이고, 조문 끝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5. 12. 23.]이다. 2026년 9월 2일 현재 제8조의2는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며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은 2026년 6월 24일이 판례의 선고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라 이 개정법의 시행일이라는 점이다. 제8조의2의 표제와 조문 문구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대조 검색했으나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을 갖춘 판례ㆍ결정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 제21230호 부칙 제2조(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는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례의 대상은 문언상 ‘이 법의 개정규정’이고, 개정문은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되어 있다. 이 조문이 짚는 지점은 시행일 이전에 시작된 사건이 적용 범위 밖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행일인 2026년 6월 24일 당시 수사 중이던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부칙이 스스로 적었다. 다만 이 적용례는 적용 범위를 정한 것이지 제8조의2의 내용을 바꾸는 규정이 아니므로, 제5항 본문의 재량과 단서의 의무라는 구분은 그대로다. 부칙은 제1조(시행일)와 제2조(적용례) 두 조로 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5항 본문은 검사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해자 일반에 대해서는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 있고, 선정의 주체는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는 "선정하여야 한다"가 적용된다.
미성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선정되나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5항 단서는 19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단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도 같이 묶고 있다. 본문의 "보호할 수 있다"와 달리 단서의 어미는 "선정하여야 한다"로, 한 항 안에서 재량과 의무가 갈린다.
피해자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할 수 있나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3항 전단은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공판절차만이 아니라 그 앞 단계인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이 함께 열거되어 있다. 출석과 진술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