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 한 항 안에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갈린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는 2025년 12월 23일 신설돼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0호, 2025. 12. 23., 일부개정]이고, 조문 끝에는 [본조신설 2025. 12. 23.]이 붙어 있다.
이 조문에서 가장 자주 뭉개지는 지점은 제5항이다. 국선변호사 선정을 두고 본문은 보호할 수 있다(재량)로 끝나고, 단서는 선정하여야 한다(의무)로 끝난다. 한 항, 사실상 이어진 두 문장 안에서 재량과 의무가 갈린다. 가르는 기준은 피해자가 누구인가다.
요약 — 다섯 줄
- 대상은 모든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다(제1항).
- 변호사 선임의 주체는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고, 국선변호사 선정의 주체는 검사다. 주체가 다르다.
- 제5항 본문은 재량(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 보호할 수 있다)이다. - 제5항 단서는 의무다. 19세 미만인 피해자, 그리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선정하여야 한다. - 제8조의2는 5개 항으로 구성되고 그 아래에 호는 하나도 없다. 징역·벌금 같은 법정형 문언은 없다 — 처벌조항이 아니라 절차·지원 규정이다.
조문 원문
제8조의2(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3.]
제5항 — 본문과 단서를 갈라 읽어야 하는 이유
법률 문장에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다른 말이다. 앞은 할 권한이 있다는 뜻이고, 뒤는 요건이 갖춰지면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제5항은 이 둘을 한 항에 담았다.
| 구분 | 문언 | 어미 | 성질 |
|---|---|---|---|
| 제5항 본문 |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 보호할 수 있다 | 재량 |
| 제5항 단서 | 다만,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선정하여야 한다 | 의무 |
두 경우 모두 공통 요건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다. 여기서 갈라진다. 피해자가 단서에 적힌 두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문의 어미가 의무로 바뀐다. 해당하지 않으면 본문이 그대로 적용돼 어미는 보호할 수 있다에 머문다.
단서의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두 유형은 이렇다.
- 19세 미만인 피해자 — 조문은 ‘미성년자’가 아니라 19세 미만이라고 적었다.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아니라, 장애로 인해 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를 요건으로 적었다.
선임과 선정 — 주체가 둘이다
이 조문에는 변호사를 붙이는 경로가 두 갈래로 적혀 있고, 각 경로의 주체가 다르다.
| 경로 | 근거 | 주체 | 조문 어미 |
|---|---|---|---|
| 선임 | 제1항 |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 선임할 수 있다 |
| 선정 | 제5항 | 검사 | 본문 보호할 수 있다 / 단서 선정하여야 한다 |
제5항은 검사를 주어로 쓴 문장이다. 조문 문언상 피해자가 신청해서 받아 내는 구조가 아니라,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구조다. 제1항의 ‘선임’과 제5항의 ‘선정’을 같은 말로 뭉치면 이 차이가 사라진다.
제1항이 밝힌 선임의 목적도 문언 그대로다.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 — 항마다 다르다
제2항은 정의 규정을 겸한다.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 정의의 적용 범위는 이 조에서다. 뒤이은 제3항·제4항의 ‘변호사’는 이 정의를 받는다. 한편 제5항은 ‘변호사’ 대신 **‘국선변호사’**라는 별도의 표현을 쓴다 — 문언상 그렇게 적혀 있다는 사실만 여기 적는다.
제2항 — 수사기관 조사 참여, 그리고 단서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여기서 단서를 빼면 안 된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문과 단서 모두 어미는 진술할 수 있다이지만, 조사 도중이라는 국면에는 승인이라는 요건이 붙는다.
제3항 —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대법원규칙 위임
조문이 열거한 자리는 넷이다.
-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 증거보전절차
- 공판준비기일
- 공판절차
어미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다. 그리고 조문은 이렇게 덧붙였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즉 구체적 절차는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돼 있다. 신청 서식이나 통지 방법 같은 세부를 법률 조문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는다.
제4항 — 포괄적인 대리권, 다만 문언에 한정어가 붙어 있다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포괄적인 대리권’이라는 표현만 떼어 읽으면 무제한처럼 보이지만, 조문은 그 앞에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이라는 한정을 스스로 붙여 두었다. 포괄의 범위는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소송행위까지다. 이 항의 어미는 가진다로, 할 수 있다도 하여야 한다도 아니다.
조문의 뼈대
- 항: 5개(①~⑤)
- 호: 0개 — 어느 항에도 ‘제1호’ 같은 호가 없다
- 목: 없음
- 어미: 제1항
선임할 수 있다(재량) / 제2항진술할 수 있다(본문·단서 모두 재량) / 제3항진술할 수 있다(재량),정한다(대법원규칙 위임) / 제4항가진다/ 제5항 본문보호할 수 있다(재량), 단서선정하여야 한다(의무) - 연혁:
[본조신설 2025. 12. 23.]
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 <법률 제21230호, 2025. 12. 23.>은 두 조로 되어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23일이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6월 24일이다. 제8조의2를 신설한 개정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1조가 시행을 정한 대상은 법률 제21230호인 이 개정법 전체이고, 제8조의2만 따로 시행을 늦추는 특칙은 없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다. 문언상 이 법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헷갈리기 쉬운 네 가지
1) 제8조의2에 형량이 적혀 있다? — 아니다. 이 조문은 변호사 선임, 조사 참여, 공판절차 출석, 포괄적인 대리권, 국선변호사 선정만 규정한다. 징역·벌금 같은 법정형 문언이 없다. 처벌조항이 아니라 절차·지원 규정이다.
2) 2026년 6월 24일이 판결 선고일이다? — 아니다. 이 날짜는 법률 제21230호의 시행일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도 [시행 2026. 6. 24.]으로 표기돼 있다. 참고로 제8조의2의 표제와 조문 문구로 대조 검색했으나 이 조문에 관한 사건번호·선고(결정)일·사건명·판시사항·주문을 갖춘 판례·결정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3) 아직 시행 전이다? — 아니다. 2026년 9월 2일 기준 제8조의2는 이미 시행 중이다.
4)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 아니다. 제1항의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다. 어떤 사건이 특정강력범죄사건에 해당하는지는 제8조의2가 정하지 않는다 — 이 글은 제8조의2의 문언만 다룬다.
자주 묻는 질문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5항이 그 근거다. 본문은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보호할 수 있다이므로 본문 자체는 재량이고, 선정하는 주체는 검사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는 어미가 선정하여야 한다로 바뀐다. 적용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다.
미성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선정되나요?
제8조의2 제5항 단서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19세 미만인 피해자**라고 적었다. 그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조문의 어미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다. 같은 단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도 함께 규정한다. 두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본문의 보호할 수 있다가 적용된다.
피해자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할 수 있나요?
제8조의2 제3항은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는 진술할 수 있다다. 같은 항은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구체적 절차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했다. 수사 단계의 조사 참여는 제2항이 따로 정하며,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는다.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제2항 괄호의 정의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고, 그 정의가 미치는 범위는 이 조에서다.
참고 법령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0호, 2025. 12. 23., 일부개정], [본조신설 2025. 12. 23.]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부칙 <법률 제21230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부칙 <법률 제21230호, 2025. 12. 23.> 제2조(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조문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했다. 이 글은 조문의 문언 구조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판단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