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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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을 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될까
핵심은 고지한 해악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해 의미가 인식됐는지입니다. 해악의 고지 개념을 항목별로 풀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협박을 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상대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도 협박죄는 기수가 됩니다. 형법 제283조의 법정형과 2007년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기수 시기, 위험범이라는 법익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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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을 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온라인 메시지나 통화로 한 협박도 상대의 반응과 무관하게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 조문 요건과 2007도606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반대의견까지 나눠 기수와 미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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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을 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겁을 안 먹었다'와 미수범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기수 판단에 쓰이는 세 가지 요소와 제286조 미수범 조항이 문제 되는 상황을 목록으로 나눠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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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전화나 메시지로 해악을 고지한 뒤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다'며 다투는 분쟁 유형을 짚고, 제286조 미수범 조항이 비워 둔 기수와 미수의 경계를 판결이 어떻게 채웠는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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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했는데 상대가 안 무서워했다면 무죄인가요 — 형법 제283조·제286조로 보는 협박죄 기수 시점
조문에는 겁을 먹어야 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와 제286조 미수범 규정, 반의사불벌 조항을 차례로 따라가며 대법원 2007도606 판결이 밝힌 기수 시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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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했는데 상대방이 겁먹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겁먹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 협박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해악의 정도와 상대방의 인식을 기준으로 기수와 미수를 어떻게 나누는지 사정별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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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전혀 무섭지 않았다'는 반응이 곧 미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협박의 내용과 당시 상황, 당사자의 관계와 지위를 종합해 어떤 말과 행동이 협박으로 평가되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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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어야 성립하나
형법 제283조제1항 문언에는 상대방의 공포심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갈린 지점을 조문 해석부터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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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상해를 일으킨 사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처벌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63조의 문언상 효과와 제19조의 미수범 처벌을 구분하고, 조문에 사망이 없다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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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을 했는데 상대방이 겁을 먹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지된 해악의 내용, 두 사람의 성향과 친숙한 정도, 제3자가 해악을 가한다고 말한 경우까지 협박 여부를 가르는 판단 사정을 모아 정리하고 법정형도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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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겁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관계와 당시 상황, 지위를 종합해 해악의 정도를 가리는 기준과 위험범 법리를 쉬운 문장과 예시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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