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을 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에 따르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겁을 먹었는지는 협박죄의 기수가 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아닙니다.

형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껴야 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7도606 판결의 다수의견은 협박죄를 사람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위험범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합니다.

  • 고지한 해악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 그 판단을 위해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당시 상황,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수 있는지
  • 상대방에게 그 말이나 행동이 도달했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는지

이 요건이 충족되면,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협박죄는 기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입장입니다. 즉 “나는 전혀 겁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겁을 안 먹었다’와 미수범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형법 제286조는 협박죄 등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 자체는 언제 기수이고 언제 미수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위 대법원 다수의견은 미수범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들었습니다.

  •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하지 않은 경우
  • 고지는 도달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한 경우
  • 상대방이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그러므로 상대방이 내용을 이해한 뒤에도 겁을 먹지 않았다는 사정은, 다수의견에 따르면 미수로 바꾸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불쾌한 말이 협박은 아닙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거친 표현이나 불쾌한 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지된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이어야 합니다.

또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과 관련된 말이라도,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사회상규에 반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7도606 판결에는 현실적인 공포심이 있어야 협박죄의 기수가 된다고 본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의 다수의견은 현실적 공포심을 기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법정형

형법 제283조제1항의 협박죄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은 제283조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28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리

상대방이 겁을 먹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그 의미가 인식되었다면, 현실적인 공포심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법 제20조
  • 형법 제283조제1항, 제2항, 제3항
  • 형법 제284조
  • 형법 제286조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 형법 제284조 · 형법 제286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7도606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1] [다수의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

판결문 원문 (2007-09-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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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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