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을 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어도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기수가 되기 때문이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협박 행위의 성립 요건을 놓고 일반인의 직관과 법 해석 사이에 차이가 있다. 상대가 "겁을 안 먹었으니까 협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대법원 판례는 다르게 본다. 2007년 판결이 협박죄의 기수 시기를 명확히 제시했으며, 이를 이해하려면 협박죄의 법익 구조를 알아야 한다.

본문

협박죄의 기수는 상대방의 실제 반응과 무관한가?

협박죄의 기수는 상대방의 실제 공포심과 무관하게 성립한다. 형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만을 규정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워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고지한 해악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는지 두 점이다.

대법원 2007년 판결은 협박죄를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하는 위험범으로 판단했다. 위험범은 실제 침해가 발생했는지 무관하게 위험한 행위 자체로 성립하는 범죄다. 따라서 “겁을 안 먹었으니 협박죄 아니다”라는 주장은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형법 제286조는 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했다. 다만 미수는 좁은 범위에만 적용된다. ①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② 도달했으나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한 경우 ③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 세 가지다. 상대방이 의미를 이해했으면서도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는 미수가 아니라 기수다.

협박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일반 협박: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가 의미를 인식형법 제283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협박: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형법 제283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며 협박형법 제284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고지가 도달하지 않거나 지각·인식하지 못한 경우형법 제286조처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충분한 정도”는 어떻게 판단하나?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고지된 해악이 행위자·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양자의 지위 관계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할 때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정 피해자의 실제 감정은 판단 대상이 아니다.

2007년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관이 민사분쟁 당사자에게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였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전혀 두렵지 않았다”고 증언했음에도 대법원은 그 말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이라고 판단했고,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봤다.

미수범이 되는 경계는 어디인가?

협박 행위가 미수가 되려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거나, 도달해도 상대방이 파악하지 못해야 한다. 예컨대 협박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가 읽지 않았다면 미수다. 협박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가 끊어서 말을 못 들었다면 역시 미수다. 하지만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했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기수다. 상대방의 주관적 반응이 아니라 고지의 도달과 인식이 판단 기준이 된다는 의미다.

반의사불벌 조항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83조제3항). 이는 일반 협박(제1항)과 존속 협박(제2항)에만 적용되며, 특수 협박(제284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합의로 고소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86조(미수범)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07도606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1] [다수의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

판결문 원문 (2007-09-28 선고)

자주 묻는 질문

: 협박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상대가 겁을 먹으면 협박죄가 되나요?

A: 고의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의도 없이 우연히 말이 협박처럼 들린 경우라면 고의가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농담이었다", "진심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행위자의 일방적 해석이며, 객관적 상황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말이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쉽다.

: 미수범 처벌과 기수범 처벌의 차이가 큰가요?

A: 형법 제286조는 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되,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이 자료 범위 내에서는 미수범의 구체적 선고형이나 감경 기준에 대한 정보가 없다. 기수와 미수의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양형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지만, 구체적 수치는 개별 사건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 권리 행사를 빙자한 협박이 처벌되나요?

A: 된다. 외관상 정당한 권리 행사나 직무 집행으로 보여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남용하거나 정당한 목적의 상당한 수단이 아니면 협박죄가 성립한다. 2007년 판결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가 피해자의 채무 변제 여부에 따라 직무 집행을 결정하겠다는 의도였기 때문이라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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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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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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