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을 했는데 상대방이 겁을 먹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입력 2026.09.22. 오전 10:45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했고,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상대방이 의미를 인식했다면 현실적인 공포심이 없었더라도 협박죄의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실제로 겁을 먹었을 것’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이 조문에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껴야 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불쾌하거나 거친 말을 협박으로 볼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준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
  •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 말이나 행동이 이루어진 당시의 주변 상황
  • 두 사람의 친숙한 정도와 지위 등 상호관계
  • 제3자가 해악을 가할 것이라고 고지한 경우 행위자와 그 제3자의 관계
  •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

따라서 같은 표현이라도 관계와 상황에 따라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미를 알았다면 실제 공포심은 기수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의 다수의견은 협박죄를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위험범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다음 요건이 중요합니다.

  1. 고지된 해악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2. 그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혀 무섭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실제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겁을 먹지 않아도 무조건 협박죄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고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인지,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협박죄의 미수는 언제 문제 되나요?

형법 제286조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 자체는 협박죄가 어느 시점에 기수가 되고 어느 경우에 미수가 되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도606 판결의 다수의견은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들었습니다.

  •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 상대방에게 도달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한 경우
  • 상대방이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즉, 다수의견의 법리에 따르면 “내용을 이해했지만 겁을 먹지 않은 경우”와 “내용 자체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는 구별됩니다. 전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기수가 될 수 있고, 후자는 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판결의 결론은 다수의견입니다

이 판결에는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켜야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본 대법관 2인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은 공포심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수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해당 판결의 다수의견이 채택한 법리가 아닙니다.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 공포심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나 직무를 내세운 말도 내용과 수단을 따져야 합니다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협박죄가 성립하거나, 반대로 언제나 정당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7도606 판결은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사회상규에 반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지한 내용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인지가 중요합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할 핵심

상대방이 겁을 먹었는지만 확인해서는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했는가
  • 상대방에게 그 고지가 도달했는가
  •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했는가
  • 행위자가 그러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는가
  •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을 내세웠다면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었는가

따라서 협박성 발언을 들은 상대방이 태연하게 대응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발언이 곧바로 형법상 협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발언 내용과 전달 여부, 의미의 인식, 당사자 관계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편 형법 제283조제3항에 따르면 제283조제1항의 협박죄와 제2항의 존속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를 기준으로 기수와 미수를 나누는 문제와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0조
  • 형법 제283조제1항·제2항·제3항
  • 형법 제286조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 형법 제284조 · 형법 제286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7도606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1] [다수의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

판결문 원문 (2007-09-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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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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