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했는데 상대방이 겁먹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요약 및 결론: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기수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현실적인 공포심이 생겼는지는 기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다수의견의 입장입니다.
협박을 받은 사람이 “전혀 무섭지 않았다”고 말하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283조제1항은 실제 공포심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으며, 대법원은 객관적인 해악의 정도와 상대방의 인식을 중심으로 기수와 미수를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겁먹지 않아도 왜 기수인가요?
대법원 2007도606 판결의 다수의견은 협박죄를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위험범으로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했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말 한마디만 떼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지된 해악의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당시 주변 상황, 두 사람의 친숙한 정도와 지위 관계, 제3자의 해악을 언급한 경우 행위자와 제3자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사정을 종합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강하게 대응했거나 나중에 “겁먹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협박죄가 부정되거나 미수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고지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지,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협박죄의 미수가 되나요?
대법원 다수의견은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도달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형법 제286조의 미수범 처벌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협박 내용이 전송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기수가 아닌 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전달됐더라도 상대방이 전혀 보지 못했거나 그 말이 해악을 고지하는 의미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역시 미수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형법 제286조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만 규정합니다. 기수가 되는 구체적인 시점이나 미수범의 구체적인 형량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나요?
형법상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 내용과 관계, 지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행위자에게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겁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고지된 내용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인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법정형이 적용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사람을 협박한 경우 | 형법 제283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 | 형법 제283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 형법 제284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전3조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 형법 제286조 | 미수범을 처벌함. 구체적인 형량은 제286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형법 제283조제1항의 법정형에는 징역과 벌금뿐 아니라 구류 또는 과료도 포함됩니다. 특수협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형법 제284조에는 항 구분 없이 하나의 문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형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제283조제1항의 협박죄와 제2항의 존속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조문상 제283조제1항과 제2항의 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까지 제283조제3항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283조제3항은 적용 대상을 “제1항 및 제2항의 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공표 자료에는 협박죄의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사례의 구체적인 실제 선고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만으로 실제 선고 수위를 단정할 수 없으며,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형법 제283조와 제284조가 정한 수치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형의 범위입니다.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형은 이 법정형 자체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반대의견은 무엇이 달랐나요?
대법원 2007도606 판결에는 현실적인 공포심이 생겨야 협박죄가 기수에 이른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미수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법리는 다수의견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공포심이 없으면 미수라는 반대의견과,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면 실제 공포심과 관계없이 기수가 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섞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관련 판례
[1] [다수의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
자주 묻는 질문
협박을 받은 사람이 “안 무서웠다”고 하면 무죄인가요?
상대방이 “안 무서웠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이 고지됐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 공포심이 없었더라도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 메시지를 상대방이 읽지 않았다면 처벌되나요?
협박 메시지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했어도 상대방이 전혀 지각하지 못했다면 형법 제286조의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상대방이 읽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었지만 협박이라는 뜻을 몰랐다면 기수인가요?
상대방이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대법원 다수의견이 제시한 미수 적용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수 판단에는 메시지가 형식적으로 도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